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을 때 첫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문제 된 신체접촉의 경위와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시행 형법 제298조에서도 이 법정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첫 조사의 핵심은 접촉 장면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고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경찰조사를 먼저 받아도 되나요?6.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결정되나요? 첫 조사의 핵심은 접촉 장면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가 닿았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어떤 경위에서 접촉이 시작됐는지, 행위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접촉의 부위와 방법은 어떠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여러 층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접촉 방법에 다툼이 있는지,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는지를 다투는지, 고의 자체를 부인하는지를 구분하면 첫 진술의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확인 항목첫 조사 전 정리할 내용함께 볼 자료접촉 전만남 목적, 대화 흐름, 동석자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접촉 순간위치, 방향, 신체 부위, 시간CCTV, 블랙박스접촉 직후대화와 행동, 이동 여부메시지, 통화기록사건 이후연락 내용과 신고 전후 상황전체 대화 시퀀스진술 쟁점인정 사실과 다툴 사실고소 내용과 객관자료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진술은 단순히 “일관되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CCTV, 이동 동선, 사건 당시 장소의 구조, 메시지 시각 등과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에 자신이 없는 부분을 추측하여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을 뒤에 객관자료가 나온 뒤 번복하면 그 이유까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나는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한 사실”, “현재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을 시도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의 연락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직접 접촉부터 시도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대화와 CCTV, 이동 동선, 당사자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첫 조사를 준비할 때는 실제 조서에 남길 핵심 사실을 추려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억지로 만들거나 불리한 자료를 감추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객관자료와 자신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구조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같은 표현이라도 질문의 전제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묻는 질문과 추행의 고의를 묻는 질문을 구분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Q&A Q.고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경찰조사를 먼저 받아도 되나요? 조사 일정을 잡았다고 해서 기억나는 내용을 급하게 정리해 바로 진술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 된 사건인지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혐의의 일시, 장소, 행위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이 보유한 자료와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비교되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준비 없이 세부 내용을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Q.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결정되나요? CCTV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어느 한쪽 진술만 보고 판단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화기록, 결제 시각, 이동기록, 동석자 진술, 사건 직후 메시지처럼 주변 자료를 조합해 각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진술의 구체성과 내부적인 일관성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직후에는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첫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모순을 줄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 적용되는 별도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딥페이크는 제작이나 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 자체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일반적인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의 소지·시청죄와 법정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 파일이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를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일이 기기에 발견된 경위와 실제로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첫 조사에서 핵심이 됩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의 법정형2.성인 대상 딥페이크 소지죄와의 차이3.첫 조사 전에 확인할 저장·시청 자료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어도 처벌되나요?7.파일 속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면 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의 법정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된 현행 조문은 별도의 ‘알면서’라는 문언 없이 구입·소지·시청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거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사건에서는 2026년 현행법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적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대상 딥페이크 소지죄와의 차이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서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형이 존재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파일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다음과 같이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파일인지 •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인지 • 직접 구입했는지 • 의식적으로 보관했는지 • 실제 시청기록이 있는지 • 단순 수신·자동저장과 구별할 자료가 있는지 첫 조사 전에 확인할 저장·시청 자료 파일이 발견된 폴더와 이용기록을 그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직접 다운로드한 흔적, 별도 폴더 이동, 파일명 변경, 반복적인 접근기록 등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의도적인 보관과 시청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지 수신 과정에서 자동 생성된 파일이나 사용자가 접근하지 않은 임시 데이터라면 그 점을 설명할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알게 된 뒤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앱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상태에서 어떤 경위로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의 법적 분류와 저장·재생기록을 함께 분석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고의적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파일이 혼재된 사건에서는 모든 파일을 하나의 혐의로 묶지 않고 개별 파일마다 대상·내용·취득경위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과 실제 포렌식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나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해 파일의 진위나 나이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사실확인은 객관자료와 수사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현행 제11조 제5항은 ‘시청’을 명시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별도 다운로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시청했는지와 어떤 파일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 속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면 되나요?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외관과 제목, 취득 과정, 대화 내용, 반복 이용 여부 등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억에 없는 부분을 임의로 맞추지 말고 실제 자료와 일치하도록 진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 시청이라도 법정형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파일의 법적 성격과 이용행위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딥페이크#성착취물시청#딥페이크소지#청소년성보호법#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
- 신체접촉이 짧아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 신체접촉이 매우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접촉 시간의 길이 하나가 아니라 행위의 형태, 경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인지, 그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되는지를 함께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판례 자료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정리하면서,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강약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1.짧은 접촉에서 확인되는 세 가지 요소2.폭행이라는 표현을 일상적인 폭력과 같게 보면 안 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5.관련 Q&A6.상대방에게 상처가 없으면 강제추행 성립이 어려운가요?7.술자리에서 친근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다면 괜찮은가요? 짧은 접촉에서 확인되는 세 가지 요소 쟁점확인 내용접촉 방법잡기, 끌어당기기, 감싸기 등 구체적인 행위접촉 맥락우연한 충돌인지 의도적인 접근인지추행성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는지 따라서 “1초밖에 안 됐다”와 같은 설명은 하나의 정황일 뿐입니다. 접촉 시간이 짧더라도 일부러 상대방에게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상황과, 이동 중 우연히 부딪힌 상황은 법적으로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폭행이라는 표현을 일상적인 폭력과 같게 보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을 반드시 때리거나 밀쳐 넘어뜨리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은 법률상 의미가 일상적인 ‘폭력사건’보다 넓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자체가 추행행위인 사건에서는 접촉을 가능하게 한 유형력과 추행이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한 적이 없다”라는 문장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의 질문과 엇갈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건에서 접촉의 강약만 보지 않고 행동의 시작 지점과 지속시간, 직전·직후 상황까지 재구성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가 우연한 접촉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다음 자료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CCTV에서 접촉 이전의 이동 방향과 시선, 손의 움직임이 확인되는지 봅니다. 둘째,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된 행동인지 살펴봅니다. 셋째, 접촉 직후 양 당사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넷째, 사건 직후 대화에서 접촉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지도 중요합니다. 객관영상이 있다면 특정 장면 하나만 정지화면처럼 보는 것보다 수십 초 전부터 이후까지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접촉 사건에서는 행동의 연속성이 의도와 우연을 가르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접촉을 인정한다면 어떤 접촉이었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신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닿았는지, 피의자의 손이나 몸이 먼저 움직였는지, 주변 사람이 밀면서 접촉이 발생했는지와 같이 재현 가능한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한다면 영상, 동선, 주변 사람과의 거리 등 객관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부인했다가 영상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이후 진술의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에게 상처가 없으면 강제추행 성립이 어려운가요? 강제추행죄는 상해의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유형력이 행사됐고 어떤 신체접촉이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Q.술자리에서 친근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다면 괜찮은가요? 자신은 친근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는 주관적인 설명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평소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직전 대화는 어떠했는지, 해당 행동의 형태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의 시간이 짧은 사건일수록 ‘몇 초였는가’보다 그 몇 초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정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혐의#신체접촉#기습추행#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
- 준강간 신상정보 등록이 곧 공개명령을 뜻하지 않는 법적 구조
- 준강간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그 정보가 일반에 즉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은 국가가 법정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명령입니다. 판결문에서 등록대상 고지와 공개명령의 선고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성폭력처벌법은 공개 규정을 별도로 연결합니다2.세 제도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3.판결문 주문과 고지를 각각 확인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인터넷에서 누구나 바로 볼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은 공개 규정을 별도로 연결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7조는 등록정보 공개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50조 등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집행에 필요한 정보가 관계기관 사이에서 전달되는 절차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등록 자체와 공개가 다른 법적 단계라는 점을 조문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제도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제도핵심 효과신상정보 등록국가기관의 정보 등록·관리공개명령법정 정보의 정보통신망 공개고지명령법이 정한 대상에게 정보 고지취업제한특정 관련기관 운영·취업 제한 등록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공개·고지·취업제한의 구체적 내용까지 모두 확정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 주문과 고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적용 죄명과 선고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관련 고지,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있는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법원이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등을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이 두렵다는 이유로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성급하게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준강간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을 각각 다른 법률효과로 나누어 수사 단계와 판결 이후의 위험을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상대방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객관자료부터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이후 유죄 위험이 현실화되는 단계에서 판결 후 부수처분을 순서대로 확인해 기본 혐의와 후속 제도를 섞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인터넷에서 누구나 바로 볼 수 있나요?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공개명령의 선고 여부와 관련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제도에 대한 막연한 불안보다 자신의 판결에 실제 어떤 명령이 포함됐는지를 하나씩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준강간신상정보#신상정보공개#성폭력처벌법제47조#성범죄등록#공개명령#형사판결
-
- 특수강간 재판을 앞두고 N-SORA프로그램 평가를 양형자료로 정리하는 순서
- 특수강간 사건의 재판이 가까워졌다면 N-SORA프로그램 결과부터 제출하기보다 공소사실과 양형 쟁점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재판 결과를 예고하는 문서가 아니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만 준비했다면 평가 자료와 실제 행동 기록을 함께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재판 기록과 평가 결과를 맞추는 이유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평가에서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 나오면 불리한가요? 재판 기록과 평가 결과를 맞추는 이유 양형위원회의 현행 양형기준 해설은 범죄의 책임 정도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도 고려하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9월 3일 확인한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해설·서론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말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가와 이행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하는 이유와 연결됩니다. 정리 단계검토 내용결과물기록 대조공소사실·인정 범위쟁점별 사실표위험 평가위험요인·보호요인평가 결과 설명이행 확인상담·교육·생활 변화시점별 증빙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범위, 공판 진행 시점, 피해 회복 경로, 동종 전력, 상담·교육의 실제 이행과 생활환경의 관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평가 문구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충돌하면 제출 전에 의미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피고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어떤 자료에서 도출됐는지 설명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피해 회복 자료는 평가를 보조하는 순서로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공판기록과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대조해 양형자료의 모순을 점검합니다. 관련 Q&A Q.평가에서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 나오면 불리한가요? 항목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완 과제를 인정하고 상담·교육·환경 관리로 어떻게 줄이고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재판에서는 평가 수치보다 수치와 사건 자료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실제 재범 방지 행동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성범죄재판#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