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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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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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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조사 시간과 휴식 경과도 수사기록에 남는지 묻는 Q&A
- 준강간 피의자신문이 길어졌다면 조사 내용뿐 아니라 언제 도착했고 언제 조사가 시작·종료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 기록은 단순한 행정 메모가 아니라 진술이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조사 자체가 곧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답변의 맥락과 조사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1.경찰서에 도착한 시각도 기록되나요?2.조사시간이 길었다면 진술을 전부 무효라고 볼 수 있나요?3.휴식 전에 한 답변과 뒤의 답변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4.조사 경과 기록은 어떤 상황에서 함께 살펴보나요?5.사건 기록을 확인할 때 구분할 항목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서에 도착한 시각도 기록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그 밖의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조사 당시 어떤 시간 흐름에서 답변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Q.조사시간이 길었다면 진술을 전부 무효라고 볼 수 있나요? 시간이 길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전체 진술의 효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휴식, 질문 내용, 피의자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로 때문에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시 어떤 질문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휴식 전에 한 답변과 뒤의 답변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실제 질문 내용이 같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질문처럼 보여도 시간대나 전제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를 새로 제시받은 뒤 답변이 바뀌었다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실만 숨기려고 하면 이후 더 큰 모순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Q.조사 경과 기록은 어떤 상황에서 함께 살펴보나요? 조서의 특정 문장이 실제 답변과 다르게 느껴지거나 영상녹화 내용과 대조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작·종료와 자료 제시 시각을 맞추면 어떤 정보가 제시되기 전에 했던 진술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기록을 확인할 때 구분할 항목 • 조사장소 도착 시각 • 실제 신문 시작 시각 • 중요 자료가 제시된 순서 • 휴식과 재개 시점 • 조사 종료 시각 • 조서 열람·정정 과정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조사에서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진행 순서와 자료 제시 시점을 확인해 객관자료와 첫 진술이 어긋난 원인을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진술의 일관성을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어떤 자료를 언제 확인한 뒤 설명이 달라졌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실제 기억이 바뀐 것이 아니라 기록을 본 뒤 시각을 바로잡은 경우라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수사기록은 진술 문장뿐 아니라 그 문장이 만들어진 조사 흐름까지 함께 살펴야 정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조사#수사과정기록#형사소송법제244조의4#피의자신문#성범죄경찰조사#진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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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로 상대방을 겁준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겁주었다면 단순 제작이나 유포 혐의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편집물을 이용해 해악을 고지한 상황이라면 협박행위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진 범죄이므로 메시지 한 문장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존재,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 전후 대화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 영상 협박의 법적 기준2.실제 영상을 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경우도 협박죄인가요?3.영상을 결국 유포하지 않았으면 형사책임이 없어지나요?4.상대방에게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강요죄까지 적용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영상 협박의 법적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법 개정으로 제14조의3의 제목도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로 정비됐습니다. 현행 조문이 허위영상물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딥페이크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협박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물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확인 영역주요 자료영상의 존재원본·편집본·복제본상대방 인식전송·열람 기록해악 고지메시지·통화 내용전후 맥락대화 전체 시퀀스별도 유포게시·전송 기록요구사항협박 이후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 Q.실제 영상을 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경우도 협박죄인가요?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한 말만 있었는지, 영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나 일부가 전달됐는지, 상대방이 해당 영상과 연결해 위협을 인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14조의3은 ‘편집물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영상물과 협박행위 사이의 연결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화의 일부 표현만으로 법적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영상을 결국 유포하지 않았으면 형사책임이 없어지나요?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반포 혐의와 관련해 중요하지만 협박 혐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가 있었다면 실제 게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유포까지 있었다면 제14조의2 반포죄와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사실을 각각 적용하고 있는지를 고소장이나 피의사실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상대방에게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강요죄까지 적용되나요? 협박과 강요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단순 협박에 그쳤는지, 실제로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인지가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협박성 표현 이후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그 요구에 따라 행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과 대화 시퀀스를 함께 분석해 단순 언쟁과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행위를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적용 혐의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협박 사건은 메시지 몇 줄만 제출되는 경우가 있어 전후 맥락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대화가 먼저 있었고 영상이 어느 시점에 언급됐는지, 실제 파일이 전송됐는지 등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한 연락 자체가 추가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협박 사건은 제작·유포와 다른 독립된 범죄구조를 가집니다. 영상과 협박 표현 사이의 연결관계, 실제 요구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자료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협박#허위영상물협박#성폭력처벌법#성범죄경찰조사#대화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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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강제추행 진술을 어떻게 점검하나요?
-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단순히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중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며, 조사 뒤 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조사 참여는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조서 확인이 중요한 이유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변호인이 조사 중 대신 답변할 수 있나요?7.변호인 참여 없이 이미 한 번 조사받았다면 늦었나요? 조사 참여는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단계점검 내용조사 전사건 경위, 인정·부인 범위, 증거 확인조사 중질문 전제, 반복 질문, 진술 취지조사 후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 비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했습니까?”와 “추행할 의도로 접촉했습니까?”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첫 질문에 접촉을 인정했다고 해서 두 번째 질문까지 인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 먼저 혐의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고, 사건 당시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동선으로 정리합니다.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영상 보존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피의자가 직접 보유한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을 확인합니다. 삭제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대화 일부만 캡처해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는 것보다 전체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 확인이 중요한 이유 피의자신문이 끝난 뒤에는 자신이 말한 내용이 조사자의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미묘하게 달라지면 나중에 진술 취지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알았다”, “성적인 의도로 만졌다”와 같이 고의와 직결되는 표현이 자신의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피의자신문 전에 예상 질문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 증거와 진술의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법적 쟁점을 다투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관련 Q&A Q.변호인이 조사 중 대신 답변할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의 답변 주체는 피의자입니다. 변호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변호인 참여 없이 이미 한 번 조사받았다면 늦었나요? 이미 한 진술은 기록에 남지만 이후 조사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진술 내용과 새로 확인된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피의자신문은 단순한 일정 하나가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수사기록에 처음 구조화하는 단계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신문#변호인참여#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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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휴대전화와 저장장치 자체가 몰수될 수 있는 경우
- 수사기관이 기기를 압수했다는 사실과 최종적으로 몰수되는지는 별도의 법률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해 보관하는 것과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범죄 관련 기기·저장매체의 몰수 가능성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장·시청·전송 같은 행위를 한꺼번에 ‘아청물’이라는 말로 묶으면 법정형과 증거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어디에서 법적 쟁점이 갈리는가2.기록을 읽는 순서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객관자료와 기억이 다를 때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7.사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해도 될까요? • 어디에서 법적 쟁점이 갈리는가 • 기록을 읽는 순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관련 Q&A 어디에서 법적 쟁점이 갈리는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일정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유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형량뿐 아니라 문제 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외장하드 등 기기 자체가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해 보관하는 것과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압수는 증거보전과 수사를 위한 절차이고, 몰수는 형법상 요건을 충족할 때 선고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기기의 소유관계와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압수됐으니 돌려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읽는 순서 [ ] 기기가 누구 소유인지 [ ] 문제 파일 저장 외에 일상적 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 ] 범죄행위에 기기를 실제로 제공했는지 [ ] 기기 안 다른 사람의 자료나 업무정보가 함께 있는지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기기를 증거물로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복제만으로 충분한지, 몰수 대상 주장이 있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3자 소유 기기라면 구입영수증, 회사 자산대장, 가족 소유자료 등 소유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범죄 관련 기기·저장매체의 몰수 가능성 쟁점을 단순 추측으로 판단하지 않고 저장경로·접속기록·대화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제 자료를 직접 재생하거나 삭제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과 원본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기기가 누구 소유인지 • 문제 파일 저장 외에 일상적 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 범죄행위에 기기를 실제로 제공했는지 • 기기 안 다른 사람의 자료나 업무정보가 함께 있는지 범죄 관련 기기·저장매체의 몰수 가능성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가 누구 소유인지, 문제 파일 저장 외에 일상적 용도가 어느 정도인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범죄행위에 기기를 실제로 제공했는지, 기기 안 다른 사람의 자료나 업무정보가 함께 있는지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범죄 관련 기기·저장매체의 몰수 가능성에 관한 진술은 ‘받았다’ 또는 ‘몰랐다’ 같은 짧은 결론보다 구체적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기가 누구 소유인지과 기기 안 다른 사람의 자료나 업무정보가 함께 있는지을 먼저 맞추고, 그 사이 사용자가 실제로 클릭·재생·이동·삭제·공유 중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기록과 기억이 충돌하면 기록의 의미를 먼저 분석한 뒤 설명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은 파일까지 스스로 찾아 열어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과 대화를 맞추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별도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첫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의 시간순서와 법률상 평가를 분리해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Q&A Q.객관자료와 기억이 다를 때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휴대전화에 문제 파일이 한 번 저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기기 전체가 몰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제공 여부와 소유관계 등 구체적 요건이 검토됩니다. Q.사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해도 될까요? 압수 상태에서 기기를 원격 초기화하거나 데이터를 지우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 상태를 변경하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와 몰수를 분리해 이해하면 기기 반환과 재산상 위험을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관련기기·저장매체의몰수가능성#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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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죄의 처벌 기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는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편집죄보다 훨씬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상 제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단순히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표현으로 정리하지 말고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누가 실제 제작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제작자와 단순 전달·보관자를 구별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2.딥페이크 제작 관여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3.제작죄 수사에서 중요한 객관자료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직접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않았으면 제작죄와 무관한가요?7.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제작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형 선택 규정이 없는 중한 법정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 조문에서도 같은 법정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제작행위의 실제 관여 정도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딥페이크 제작 관여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 딥페이크 결과물이 특정 기기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그 기기의 사용자가 제작의 모든 과정을 수행했다고 바로 결론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성 프로그램의 사용기록, 원본 이미지의 확보 경위, 계정 접속기록, 파일 생성·수정 시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을 조작했지만 피의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작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공범관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지 말고 실제 행동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작 단계확인 자료검토 목적원본 확보이미지·파일 취득 기록대상 자료 출처프로그램 입력이용로그직접 실행 여부생성 과정프로젝트·중간 파일제작 관여 정도결과 저장파일 메타정보완성 시점이후 전달전송기록별도 배포 혐의 제작죄 수사에서 중요한 객관자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첫 진술의 비중이 큽니다. “그냥 장난이었다”는 표현은 법률상 제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켰다”는 사정도 본인의 실제 관여가 있었다면 모든 책임을 없애는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원본을 준비했는지, 누가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했는지, 공동 작업이 있었는지, 결과물을 누가 저장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여 흔적을 없애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은폐를 의심받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생성로그와 파일 메타정보를 분석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실제 관여한 범위를 특정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제작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 초기에 이를 구조화합니다. 공동 작업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나누어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을 이유로 아동·청소년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가 매우 민감한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Q&A Q.직접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않았으면 제작죄와 무관한가요? 직접 조작 여부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사건에 따라 공동가공이나 역할분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책임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본 제공, 구체적인 제작 지시, 계정 제공 등 실제 관여행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제작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배포 여부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제작이 인정된다면 외부 전송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제작 사건은 적용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첫 조사 전 제작 관여 범위를 디지털 자료로 정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딥페이크제작#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피의자#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