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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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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가 확정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위
- 딥페이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등록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일반인에게 정보를 보여주는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수사부터 적용 죄명과 처분 결과가 향후 부수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1.딥페이크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2.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3.수사 초기부터 부수처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4.벌금형이면 딥페이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이 무조건 면제되나요?5.신상정보 등록기간도 모두 같은가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에 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범죄도 이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벌금이나 징역의 문제 외에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법이 정한 기본신상정보 제출·관리 의무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의무는 단순한 형량 계산과 다른 영역입니다. 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 구분의미자동으로 같은가신상정보 등록국가가 법정 정보를 등록·관리공개와 동일하지 않음공개명령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별도 판단 필요고지명령일정 범위에 정보를 고지별도 판단 필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면 인터넷에 바로 얼굴이 공개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적용 법령과 판단 구조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초기 상담에서도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만 듣고 사건을 판단했다가 이후 등록의무를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부수처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 반포, 소지·시청처럼 적용 가능한 행위유형이 나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사건의 쟁점도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 다음을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적용 예정인 성폭력처벌법 조항 • 직접 제작 여부 • 반포 여부 • 소지·시청만 문제되는지 • 영리 목적이나 상습 여부 • 유죄 확정 시 예상되는 부수적인 법적 의무 이러한 사항을 검토한다고 해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함께 보는 것은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벌금형이면 딥페이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이 무조건 면제되나요? 제42조에는 일부 범죄에 대한 벌금형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만 제14조의2는 그 예외 조항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이면 모두 등록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죄명과 확정된 처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기간도 모두 같은가요?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서 별도의 등록기간 체계를 두고 있으므로 사건 결과가 확정되면 해당 형과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의 적용 죄명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위험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파일 생성·전송 기록과 진술을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반면 객관자료상 일정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법률상 적용범위와 양형자료를 구분해 대응하는 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고 등록 여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선고형만 확인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초기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신상정보등록#성범죄부수처분#경찰조사준비#허위영상물#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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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머신 스냅샷 안에 숨은 아청물소지 파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 가상환경에 남은 자료는 화면에 보이는 파일과 달리 인식·접근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머신 파일은 하나의 큰 디스크 이미지 안에 여러 파일이 포함될 수 있어 단순 탐색만으로 내부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 유형은 질문 하나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보다 파일의 실제 지배, 사용자 인식, 수사절차를 순서대로 나누어 답해야 정확합니다. 1.자료를 먼저 분류하면 질문이 선명해집니다2.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3.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4.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5.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 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 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자료를 먼저 분류하면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확인 자료실제로 볼 내용법적 의미가상머신을 누가 생성하고 사용했는가상머신을 누가 생성하고 사용했는지행위 시점과 경위를 특정스냅샷 생성이 자동인지 수동인지스냅샷 생성이 자동인지 수동인지실제 지배·접근 가능성 판단문제 파일의 가상 디스크 내부 경문제 파일의 가상 디스크 내부 경로고의와 인식 정도 확인스냅샷 복원·마운트·검색 이력이스냅샷 복원·마운트·검색 이력이 있었는지추가 행위와 절차 문제 분리 Q.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는 고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머신 이미지나 스냅샷 내부의 파일처럼 일반 사용화면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자료는 파일의 존재·성격을 실제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가상머신 파일은 하나의 큰 디스크 이미지 안에 여러 파일이 포함될 수 있어 단순 탐색만으로 내부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스냅샷이 자동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시점에 문제 파일이 함께 복제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특정 스냅샷을 반복적으로 복원하고 문제 폴더에 접근했다면 인식과 지배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생성·복원 로그를 시간순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Q.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머신을 누가 생성하고 사용했는지 • 스냅샷 생성이 자동인지 수동인지 • 문제 파일의 가상 디스크 내부 경로 • 스냅샷 복원·마운트·검색 이력이 있었는지 가상 디스크를 임의로 마운트하거나 삭제하면 메타데이터가 바뀔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하이퍼바이저 로그, 스냅샷 목록, 가상 디스크 해시값, 사용자 계정의 실행 기록을 원본 상태에서 확인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Q.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문제 파일을 임의로 삭제·이동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나 파일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2차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법률상 소지·구입·시청 등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전과, 반복성, 수사 후 정황과 같은 양형요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반성자료가 구성요건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가상머신·스냅샷과 범의 인식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머신을 누가 생성하고 사용했는지, 스냅샷 생성이 자동인지 수동인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문제 파일의 가상 디스크 내부 경로, 스냅샷 복원·마운트·검색 이력이 있었는지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가상머신을 누가 생성하고 사용했는지 • 스냅샷 생성이 자동인지 수동인지 • 문제 파일의 가상 디스크 내부 경로 • 스냅샷 복원·마운트·검색 이력이 있었는지 이 기준은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경로가 피의자 계정으로 보이더라도 자동생성 가능성이 있다면 생성 방식과 실제 접근기록이 보완되어야 하고, 반대로 인식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자동저장 주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가상머신·스냅샷과 범의 인식에 필요한 객관자료를 선별해 소지·시청·배포 등 행위를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번복이 생기지 않도록 쟁점별 설명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불리한 기록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록이 실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파일별 타임라인, 계정 사용기록, 포렌식 추출경로를 나누어 진술서와 객관자료의 대응관계를 확인합니다. 가상머신의 스냅샷은 자동 생성 여부와 실제 접근 기록을 함께 봐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가상머신·스냅샷과범의인식#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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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제작 혐의,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편집죄에서 종전의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삭제됐기 때문에, 현재는 제작·편집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에서는 결과물이 외부에 퍼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AI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법이 정한 대상, 내용, 의사에 반한 편집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1.딥페이크 제작 자체가 처벌되는 기준2.첫 조사 전에 확인할 디지털 자료3.제작자와 단순 이용자를 구분하는 방법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 얼굴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합성해도 문제될 수 있나요?7.완성하기 전에 작업을 중단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딥페이크 제작 자체가 처벌되는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현재 조문에는 별도의 유포 목적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과거 조문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곧바로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얼굴 합성이나 영상 편집이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인지가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법률상 구성요건과 실제 파일의 내용이 정확하게 대응하는지를 분리해 보는 이유입니다. 첫 조사 전에 확인할 디지털 자료 딥페이크 성범죄는 결과물뿐 아니라 제작 과정에 남은 디지털 흔적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확보했다면 단순히 파일 하나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성 시점, 수정 시점, 프로그램 사용기록, 원본과 결과물의 관계, 저장 경로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자료주요 의미편집 행위프로젝트 파일, 생성·수정 기록실제 제작 관여 여부대상 특정원본 이미지·음성 자료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결과물 내용완성 파일과 중간 파일법이 정한 성적 형태인지보관 경위저장 위치와 생성 시각직접 생성과 단순 수신 구별외부 전송전송·공유 이력별도의 반포 혐의 여부 파일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파일을 본인이 제작했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완성본이 삭제되어 현재 보이지 않더라도 다른 로그와 흔적을 통해 제작 과정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할 것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 자료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작자와 단순 이용자를 구분하는 방법 첫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나누어야 할 것은 ‘제작했다는 사실’, ‘파일을 받은 사실’, ‘파일을 저장하거나 본 사실’,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입니다. 현행법은 이 행위들을 하나의 범죄행위로 묶지 않고 서로 다른 조항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편집 프로그램에 원본을 입력하고 결과물을 생성한 경우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은 경우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전달받은 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제14조의2 제4항의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다시 전송했다면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반포 혐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처럼 여러 행위를 한 문장으로 뭉쳐 진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파일을 알게 되었고, 직접 제작한 부분이 무엇이며,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결과물과 생성·수정 기록을 대조해 실제 제작 관여 범위를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제작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편집등’으로 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원본 자료, 결과 파일, 계정 사용기록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를 점검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특히 본인이 하지 않은 제작 과정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와 명백하게 충돌하는 진술을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의사를 확인하거나 오해를 풀려는 행동도 삼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의 핵심인 제작 여부와 별개의 쟁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실제 얼굴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합성해도 문제될 수 있나요? 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얼굴 전체가 그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결과물이 특정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일부 특징만 사용했다면 특정 대상과의 연결 정도, 원본 자료, 결과물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완성하기 전에 작업을 중단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완성 여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제14조의2의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으므로 어느 단계까지 실행이 진행됐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실제 행위가 단순한 준비에 머물렀는지 실행에 착수한 상태였는지는 작업 과정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제작 사건에서는 유포 여부보다 먼저 ‘누가 무엇을 어느 단계까지 만들었는지’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디지털 자료와 법적 구성요건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딥페이크처벌#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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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포렌식에서 해시값이 같은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된 경우
- 휴대전화나 외장하드 포렌식에서 같은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숫자만 보고 각각 별도의 취득행위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해시값이 확인된다면 하나의 원본이 백업·복사·동기화 과정에서 여러 경로에 존재하게 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복제파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법적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파일 수와 행위 경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해시값이 무엇을 보여주는지2.중복파일과 별도 취득을 구별하는 방법3.양형에서 수량을 해석할 때 주의점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해시값이 같으면 무조건 한 개의 파일로 봐야 하나요?7.파일명이 다르면 서로 다른 영상인가요? • 해시값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 중복파일과 별도 취득을 구별하는 방법 • 양형에서 수량을 해석할 때 주의점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해시값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해시값은 파일 데이터에 따라 생성되는 식별값으로 동일한 파일인지 비교할 때 활용됩니다. 서로 다른 폴더에 파일명이 다르게 존재하더라도 해시값이 동일하다면 데이터 내용이 같다는 강한 기술적 단서가 됩니다. 포렌식 상황확인할 부분같은 해시값동일 데이터 여부다른 파일명이름 변경 경위다른 생성일복사·복원 가능성다른 저장경로백업·동기화다른 해시값별도 파일 가능성 중복파일과 별도 취득을 구별하는 방법 같은 파일이 갤러리, 메신저 캐시, 클라우드 동기화폴더와 백업 폴더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일 수가 네 개라고 해서 반드시 네 차례 별도로 다운로드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시점에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받아 각 파일의 해시와 메타데이터가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로그와 파일 생성시각을 함께 봐야 실제 취득행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수량을 해석할 때 주의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반복성,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 등 여러 요소를 평가합니다. 단순한 포렌식 파일 수와 실질적인 범행 규모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중복파일이라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여러 장소에 복사해 관리했다면 그 행동은 적극적인 보관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일 해시값의 파일이 다수 발견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중복 복제와 별도 취득을 구별하고 실질적인 파일범위와 저장 경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포렌식 보고서에 적힌 총 파일 수만 보고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각 파일군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해시값이 같으면 무조건 한 개의 파일로 봐야 하나요? 동일 데이터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 위치에 복제·보관한 행위의 의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파일명이 다르면 서로 다른 영상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명이 달라도 해시값과 실제 내용을 비교하면 동일 파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파일 숫자를 정확히 해석하려면 이름보다 데이터의 동일성과 생성과정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해시값#중복파일#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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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포된 허위영상물 삭제지원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
-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수사와 별개로 피해영상물과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게시물이 현재 남아 있지 않으니 문제가 끝났다”거나 “피해자가 직접 삭제했으니 피해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성폭력방지법은 딥페이크 편집물과 복제물,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에서는 최초 유포 규모, 추가 확산, 삭제지원 내역과 본인의 실제 관여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제도2.삭제됐어도 형사책임을 별도로 보는 이유3.피해 확산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영상물이 모두 삭제되면 반포 혐의도 없어지나요?7.피해자가 직접 삭제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딥페이크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제도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영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 지원범위가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까지 확대됐습니다. 2026년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딥페이크 편집물등이 삭제지원 대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은 일정한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해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삭제됐어도 형사책임을 별도로 보는 이유 영상물이 현재 인터넷에서 사라졌다는 사실과 과거 반포행위가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삭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최초 게시·제공행위와 유포 범위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과거 범죄가 존재했다면 이를 소급해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항목조사상 의미최초 게시 시점반포행위 시점 확인게시 계정실제 행위자 특정재전송 내역확산 범위 확인삭제 시점피해확산 방지 조치삭제지원 기록객관적 피해 규모 확인신상정보 동반 여부2차 피해 범위 파악 피해 확산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단순 조회수만으로 전체 확산 규모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게시물 복제, 재업로드, 다른 계정의 재전송 등이 혼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올린 범위와 이후 제3자가 재유포한 범위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든 재유포 결과를 최초 게시자가 직접 실행한 행동으로 똑같이 평가하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초 유포와 이후 대규모 확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건의 책임 정도를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최초 게시·재전송·삭제 시점을 구분해 직접 관여한 유포 범위를 분석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각각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사건에서도 피해영상물을 직접 찾아다니며 임의로 접촉하거나 관련자에게 삭제를 강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적법한 삭제지원 제도나 플랫폼 신고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 여부나 합의를 협의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 노력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 형사책임과 양형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영상물이 모두 삭제되면 반포 혐의도 없어지나요? 과거 반포행위가 있었다면 이후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확산 방지 노력과 실제 삭제 결과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평가할 때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직접 삭제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일부 대상에 대해 요청 없이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문제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수사와 온라인 피해 확산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말고 최초 유포와 이후 확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삭제지원#허위영상물유포#디지털성범죄#성범죄피의자#피해확산방지#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