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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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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전달받은 파일이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문제될 수 있는 이유
- 아청물소지 사건은 취득 방식이 무료인지 유료인지보다 이후 지배와 인식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 수신 사건에서는 ‘돈을 내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수신 이후의 행동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무상 취득과 소지·배포 행위의 구별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장·시청·전송 같은 행위를 한꺼번에 ‘아청물’이라는 말로 묶으면 법정형과 증거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법률상 출발점2.첫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객관자료와 기억이 다를 때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7.사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해도 될까요? • 법률상 출발점 • 첫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법률상 출발점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는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구입 여부와 별개로 소지·시청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돈을 내지 않고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은 ‘구입’ 여부와 관련될 수 있지만, 파일을 인식한 상태에서 실제로 보관·지배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무료 수신 사건에서는 ‘돈을 내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수신 이후의 행동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받은 뒤 내용을 확인하고 폴더를 옮긴 경우, 다시 공유한 경우는 서로 다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전송이 있었다면 단순 소지에 머물지 않고 제11조 제3항의 배포·제공 유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조를 분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점검 항목기록에서 찾을 정보쟁점누가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보냈는누가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보냈는지행위 시점과 경위를 특정수신 후 파일을 저장·이동·분류했수신 후 파일을 저장·이동·분류했는지실제 지배·접근 가능성 판단파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파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고의와 인식 정도 확인금전 거래가 없다는 사실금전 거래가 없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보관기간이 얼마였는지추가 행위와 절차 문제 분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보냈는지 • 수신 후 파일을 저장·이동·분류했는지 • 파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 금전 거래가 없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보관기간이 얼마였는지 문제 파일을 직접 전달한 사람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삭제를 부탁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메신저 원본 대화, 전송 시각, 파일 저장위치, 포렌식상 최초 생성시각을 보존한 뒤 받은 시점과 인식한 시점, 이후 조작 여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상 취득과 소지·배포 행위의 구별에 필요한 객관자료를 선별해 소지·시청·배포 등 행위를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번복이 생기지 않도록 쟁점별 설명을 준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제 자료를 직접 재생하거나 삭제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과 원본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무상 취득과 소지·배포 행위의 구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보냈는지, 수신 후 파일을 저장·이동·분류했는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파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금전 거래가 없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보관기간이 얼마였는지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상 취득과 소지·배포 행위의 구별에 관한 진술은 ‘받았다’ 또는 ‘몰랐다’ 같은 짧은 결론보다 구체적 과정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보냈는지과 금전 거래가 없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보관기간이 얼마였는지을 먼저 맞추고, 그 사이 사용자가 실제로 클릭·재생·이동·삭제·공유 중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기록과 기억이 충돌하면 기록의 의미를 먼저 분석한 뒤 설명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은 파일까지 스스로 찾아 열어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과 대화를 맞추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별도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첫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의 시간순서와 법률상 평가를 분리해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Q&A Q.객관자료와 기억이 다를 때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선물처럼 무료로 받은 파일이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비용이 없더라도 소지 또는 시청이 인정될 수 있고, 오히려 재전송이 있었다면 배포·제공 여부까지 별도로 검토됩니다. Q.사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해도 될까요? 파일을 받은 즉시 닫았다는 주장은 재생기록과 저장로그가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기보다 기기의 시간정보와 메시지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 수신이라는 사정만 보지 말고 받은 뒤의 보관과 재전송 여부까지 나누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무상취득과소지·배포행위의구별#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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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 현재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법률정보만 보고 “보기만 한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파일을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나 시청의 고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파일이 들어오게 된 경위와 실제 이용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저장, 직접 다운로드, 반복 재생 등 사실관계를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1.저장·시청도 처벌하도록 바뀐 현행법2.파일 발견과 고의 있는 소지를 구별하는 기준3.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메시지로 받은 파일이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됐다면 소지죄인가요?7.한 번 열어본 것과 반복해서 본 것은 법적으로 같은가요? 저장·시청도 처벌하도록 바뀐 현행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습니다. 법무부와 관계부처 역시 당시 딥페이크 대응 강화방안에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안내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작 혐의에서는 중요하지만, 저장이나 시청 여부에 대한 검토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기기에서 파일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유포·시청이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행위가 무엇인지 나눠야 합니다. 파일 발견과 고의 있는 소지를 구별하는 기준 디지털 기기에는 사용자가 직접 저장한 파일뿐 아니라 앱이나 브라우저가 임시로 생성한 데이터도 남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발견된 파일의 위치와 생성 경위를 살펴 실제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취득·보관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수사상 쟁점직접 다운로드다운로드 실행기록적극적 저장 여부자동 저장앱 설정과 저장 경로사용자 인식 여부단순 수신대화와 첨부파일 상태취득 이후 행동재생 기록접근·열람 흔적실제 시청 여부반복 보관파일 유지기간소지 경위와 인식 중요한 것은 파일이 왜 그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객관자료가 있는지입니다. 같은 ‘저장된 파일’이라도 직접 내려받아 별도 폴더에 옮긴 경우와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동 생성된 캐시파일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파일 자체뿐 아니라 생성·수정 시각, 저장경로, 파일 접근 흔적, 삭제기록, 다운로드 내역, 관련 애플리케이션 이용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기억에만 의존해 “본 적 없다”거나 “무조건 자동저장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딥페이크 파일을 발견한 뒤 스스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오히려 증거가 변경됐다는 별도의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인식하고 한 행동의 범위를 분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파일 저장경로와 접근·재생기록을 분석해 의도적 소지·시청과 자동 생성된 데이터의 차이를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중 무엇이 직접 다운로드를 의미하는지, 단순한 임시 데이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본인의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충돌하지 않도록 시간 순서를 정리합니다. 객관자료상 시청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까지 전부 부정하는 방식은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대상자의 사후 용서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구성요건과 피의자의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양형 요소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메시지로 받은 파일이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됐다면 소지죄인가요? 자동 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도적인 소지가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장 설정, 파일 위치, 이후 접근이나 이동 여부, 시청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한 번 열어본 것과 반복해서 본 것은 법적으로 같은가요? 제14조의2 제4항은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책임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 횟수, 취득 경위,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용기록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부터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에서는 제작·유포만이 아니라 저장과 시청까지 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현행 조문과 실제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시청#딥페이크소지#허위영상물저장#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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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강제추행 유죄 때도 문제되나요?
- 강제추행으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벌 자체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여부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유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종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취업이 금지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취업제한은 형벌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수사 단계에서는 무엇이 먼저인가요?4.합의와 취업제한명령도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5.관련 Q&A6.일반 회사에 다니는데 취업제한을 받으면 퇴사해야 하나요?7.성인 대상 강제추행도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취업제한은 형벌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당장 취업제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우선 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현재 직업이나 향후 근무 예정 분야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학원, 돌봄·복지기관 등 법률이 열거한 기관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판결 결과가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취업제한 관련 확인사항은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1.정확한 적용 죄명 2.사건 당시와 현재의 직업 3.근무기관이 법에서 정한 대상기관인지 4.유죄 가능성과 예상 형의 종류 5.취업제한명령 면제사유 검토 가능성 6.판결 이후 다른 부수처분과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을 신상정보공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법률과 요건에 따라 판단되는 제도입니다. Q.수사 단계에서는 무엇이 먼저인가요? 강제추행 사건을 아직 다투고 있다면 우선 신체접촉, 추행성, 고의,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나 대화기록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직업상 불이익이 두렵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증거 구조에 맞춰 수사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업상 취업제한 위험이 큰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부수처분부터 예단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합의와 취업제한명령도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지만, 취업제한명령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단계에서는 재범위험성 등 법원이 보는 별도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일반 회사에 다니는데 취업제한을 받으면 퇴사해야 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가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민간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취업금지 제도가 아닙니다. Q.성인 대상 강제추행도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인대상 성범죄도 규정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제 명령이 선고되는지는 판결 내용과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과 관련된 영향이 큰 사건일수록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각각 분리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취업제한명령#성범죄부수처분#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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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절차를 어긴 전자정보 수집이 아청물소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 전자정보가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와 그 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절차가 조금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가 자동 배제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전자정보 수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장·시청·전송 같은 행위를 한꺼번에 ‘아청물’이라는 말로 묶으면 법정형과 증거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1.현행 법적 기준2.디지털 자료에서 확인할 사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처음 조사에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7.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 현행 법적 기준 • 디지털 자료에서 확인할 사실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현행 법적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도 영장 범위, 참여권, 전자정보 선별·복제 절차 등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면 증거능력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조금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가 자동 배제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절차가 어겨졌는지, 그 위법의 정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 문제를 형식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장, 압수목록, 포렌식 참여확인서와 분석보고서를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에서 확인할 사실 확인 자료실제로 볼 내용법적 의미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대상행위 시점과 경위를 특정실제 검색·분석한 전자정보의 범위실제 검색·분석한 전자정보의 범위실제 지배·접근 가능성 판단압수수색압수수색 과정의 참여·통지 자료고의와 인식 정도 확인추가 범죄 단서를 발견한 뒤 별도추가 범죄 단서를 발견한 뒤 별도 영장이 있었는지추가 행위와 절차 문제 분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대상 [ ] 실제 검색·분석한 전자정보의 범위 [ ] 압수수색 과정의 참여·통지 자료 [ ] 추가 범죄 단서를 발견한 뒤 별도 영장이 있었는지 수사 단계에서는 절차 이의와 실체적 혐의 대응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성착취물인지, 사용자가 소지했는지에 대한 본안 논점과 별개로 전자정보가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로 확보됐는지 정리해 두면 첫 조사와 이후 재판에서 쟁점을 분명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전자정보 수사 사건에서 포렌식 기록과 계정·기기 자료를 맞춰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제 자료를 직접 재생하거나 삭제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과 원본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전자정보 수사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대상, 실제 검색·분석한 전자정보의 범위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압수수색 과정의 참여·통지 자료, 추가 범죄 단서를 발견한 뒤 별도 영장이 있었는지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기록에 맞춰 정리할 때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대상만 떼어 보는 방식보다 실제 검색·분석한 전자정보의 범위, 압수수색 과정의 참여·통지 자료을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이 발견된 위치는 결과일 뿐이고, 그 위치에 이르게 된 사용자의 조작이나 자동 기능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질문에 답할 때도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채워 넣지 말고 로그로 확인되는 부분, 본인이 분명히 기억하는 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파일은 복사·동기화·백업으로 같은 내용이 여러 위치에 생길 수 있으므로 각 경로의 생성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 정리가 되어야 소지의 실질과 인식 여부, 다른 행위로 확대될 가능성을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처음 조사에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영장에 없는 다른 범죄 관련 파일이 우연히 발견된 경우에는 그 후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법성 판단은 기록을 보지 않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위법수집증거 주장만으로 사건 대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파일의 성격, 저장경로, 사용자와 고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적 위법 주장과 소지 혐의의 실체 대응을 병행해야 한쪽 쟁점에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위법수집증거배제와전자정보수사#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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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접촉 순간 인식하지 못했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바로 그 순간 신체접촉이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의 객관적인 성격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공 형법 판례 자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소변을 본 사건에 관하여,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1.인식 여부와 추행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성폭력범죄로서의 법적 위치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나중에 CCTV를 보고 알게 된 사건도 고소할 수 있나요?7.상대방을 향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인식 여부와 추행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확인할 내용피해자가 즉시 알았나당시 인식 여부어떤 행동이 있었나행위의 객관적 모습피해자에게 향한 행동인가대상성과 방향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나추행성 판단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나행동 목적과 전후 정황 피해자가 당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와 증거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CCTV, 목격자 또는 사후 확인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당시에 몰랐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먼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된 행동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행동은 있었으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지,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보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주장마다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행동 자체를 부인한다면 영상과 목격자 자료가 중요하고, 행동 목적을 다툰다면 사건 전후의 동선과 맥락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서의 법적 위치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체접촉 사건과 달리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에 연결되는 별도의 제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처음부터 하나의 제도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접촉 순간 상황을 직접 인식하지 못한 사건에서도 영상과 목격자 진술, 피의자의 행동 방향을 대조하여 추행성과 고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기억과 영상이 다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자료가 확인되기 전까지 불확실한 부분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나중에 CCTV를 보고 알게 된 사건도 고소할 수 있나요? 행위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나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Q.상대방을 향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행동 방향과 거리, 당시 목적, 주변 사람과의 위치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문제 장면의 전후 영상까지 분석해 행동의 목적과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즉시 인식 여부보다 문제 된 행동 그 자체와 피의자의 고의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추행판단#성적자기결정권#CCTV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