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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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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와 상해·치상 죄명은 왜 별도 단계에서 검토하나요?
- 준강간 사건에서 신체적 손상이 주장된다고 해서 곧바로 가중된 죄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준강간의 기본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살펴본 뒤, 별도로 상해의 존재와 발생 경위, 범행과의 관련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과 형법상 상해·치상 가중죄의 성립은 같은 결론이 아니므로 의료자료와 사건자료의 역할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1.형법 제301조는 별도의 가중 구조를 둡니다2.진단서의 문구를 그대로 법률 결론으로 읽지 않습니다3.기본 혐의를 다투면서 상해자료도 따로 검토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진단서가 제출되면 준강간 혐의도 함께 인정되나요?7.사건 후 시간이 지나 진료받은 기록은 의미가 없나요? 형법 제301조는 별도의 가중 구조를 둡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은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준강간 및 그 미수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본 혐의와 상해·치상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먼저 확인할 자료기본 준강간상태, 피의자 인식, 간음 여부상해 존재진료기록, 검사 결과, 치료 내용발생 시점사건 전후 사진·기록인과관계손상의 위치와 발생 경위진술 일치의료진 설명 내용과 수사 진술 진단서의 문구를 그대로 법률 결론으로 읽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의료진이 진료 당시 확인한 상태와 환자가 설명한 내용 등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상병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원인이 특정 범죄라고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검사나 관찰을 통해 확인된 사실인지, 어떤 부분이 환자의 설명을 토대로 적힌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도 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상처가 경미하다거나 사건과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시각,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객관적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법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 혐의를 다투면서 상해자료도 따로 검토합니다 준강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의료기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실을 의료자료가 증명하고 무엇까지는 증명하지 못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처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나 피의자의 고의까지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건 전후 다른 원인의 가능성이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고나 질환을 추측해 만들어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기본 혐의와 상해·치상 가중 쟁점을 분리하고 의료기록의 객관적 소견과 진술 기재를 사건 동선에 맞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기본 구성요건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면서, 상해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법정형 변화까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증상을 평가절하하지 않고 의료기록이 실제 증명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Q&A Q.진단서가 제출되면 준강간 혐의도 함께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신체 상태에 관한 자료일 수 있지만 심신상실·항거불능, 피의자의 인식과 간음 여부는 별도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Q.사건 후 시간이 지나 진료받은 기록은 의미가 없나요? 시간적 간격은 증거가치를 평가하는 요소지만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내용과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해·치상 문제는 기본 준강간 혐의와 별도의 법률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야 과장된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준강간치상#형법제301조#성범죄의료기록#진단서검토#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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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서 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나요?
-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분노나 다툼이었다고 해서 강제추행 가능성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자동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프로젝트 제공 형법 판례 자료에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보복의 의미로 피해자의 입술, 귀, 가슴 등을 깨무는 행위를 한 사건에서 추행성이 인정된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편 다른 사례에서는 비성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내용도 함께 소개됩니다. 1.성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2.싸우다 밀친 과정에서 특정 신체에 닿은 경우도 같은가요?3.피해자가 “성적으로 느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한가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형법상 처벌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성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강제추행 판단에서 단순히 성욕 충족 목적이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인식하고 실행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분노, 장난, 보복처럼 다른 동기가 존재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Q.싸우다 밀친 과정에서 특정 신체에 닿은 경우도 같은가요?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과 특정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때 CCTV가 있다면 다툼의 시작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한 동작이었는지, 다툼과 별개로 추가적인 접촉을 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성적으로 느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피해자의 감정과 진술은 중요하지만 추행 여부는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당시 관계와 상황, 행동의 전후 흐름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다툼이 시작된 이유 2.서로의 위치와 움직임 3.문제 된 접촉의 정확한 방법 4.접촉이 다툼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는지 5.별도의 행동으로 다시 이루어졌는지 6.사건 직후 피의자의 설명 7.주변 사람의 목격 내용 8.CCTV와 녹음 존재 여부 자료를 확보했다면 일부만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형법상 처벌 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진술했다가 조사 중 강제추행의 고의와 행위형태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대응이 꼬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다툼과 문제 된 접촉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툼과 신체접촉이 함께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폭행 장면과 문제 된 접촉을 분리해 각각의 행동 목적과 영상 흐름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경위보다 관찰 가능한 행동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화가 났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상태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강제추행#신체접촉#추행고의#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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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유죄판결 뒤 딥페이크 성범죄 수강·이수명령의 범위
- 딥페이크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만 선고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일정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다투되,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후속 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수강·이수명령은 서로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1.딥페이크 사건의 수강·이수명령 법적 근거2.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형벌과 같은 건가요?3.피해자와 합의하면 수강·이수명령도 없어지나요?4.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면 이수명령도 관계없나요?5.첫 조사 전 확인 순서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사건의 수강·이수명령 법적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이므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형 자체와 함께 이러한 명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면 교육이나 이수명령은 전혀 관계없다”는 식으로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형벌과 같은 건가요? 법률은 형의 선고와 별도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결과를 확인할 때는 징역·벌금 여부와 함께 별도의 명령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건을 처음 조사받는 단계에서는 아직 이러한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우선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수강·이수명령도 없어지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의무나 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은 사건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이나 부수적인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Q.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면 이수명령도 관계없나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반포, 소지·시청 등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저장경위와 이용행위를 분석해 혐의 성립 여부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확인 순서 1.수사기관이 적용하는 정확한 죄명을 확인합니다. 2.제작·유포·소지·시청 중 실제 행위를 나눕니다. 3.디지털 기록과 본인의 기억을 대조합니다. 4.혐의를 다툴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유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형과 부수처분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적용 죄명과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여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예상되는 부수처분까지 구분해 설명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건은 2024년 이후 처벌규정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오래된 법률정보만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실제 적용 조항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작 목적 요건의 변화, 소지·시청죄 신설 등을 현행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이수명령은 유죄 결과 뒤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디지털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여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명령#허위영상물#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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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돈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했다면 일반적인 반포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라는 요소가 결합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실제 돈을 받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 제공 구조,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 전송 방식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일반 유포와 영리 목적 유포를 구분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1.영리 목적 딥페이크 유포의 법정형2.영리 목적을 판단할 때 확인할 자료3.일반 반포와 가중처벌의 차이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 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영리 목적은 무조건 부정되나요?7.유료 판매가 아니면 일반 반포 혐의도 사라지나요? 영리 목적 딥페이크 유포의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등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이나 제2항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한형 구조인 것과 달리 제3항에는 3년이라는 징역형의 하한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 유포 여부가 인정되는지는 따라서 처벌 범위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는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제공이나 수익형 유통이 문제된 사건에서 제3항이 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제 유통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을 판단할 때 확인할 자료 수사에서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결제내역이나 송금기록이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실제로 받기 전에 적발됐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목적을 나타내는 자료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자료확인하려는 내용판매 안내 내용대가를 조건으로 제공했는지결제·송금 기록실제 수익 발생 여부계정 운영기록반복적인 유료 제공 구조 여부게시물·대화 내용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전송내역실제 반포 행위의 범위파일 취득 경위제작·보관·판매 역할 구별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돈이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거래와 혼재되어 있다면 단순한 입금내역만으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 시점, 대화 내용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일반 반포와 가중처벌의 차이 딥페이크 파일을 무상으로 한 차례 제공한 사건과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판매한 사건은 같은 법률조항 아래에서 똑같이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제2항의 반포등이 성립하는지 본 뒤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인정되는 경우 제3항의 가중된 구성요건을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하나에만 대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판매를 제안했는지, 대가를 어떻게 정했는지, 실제 전송이 있었는지, 수익이 발생했는지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결제·전송·계정 운영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일반 반포와 영리 목적 유포를 구분하고 수사 초기부터 적용 조항과 불송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영리 목적이 핵심이라면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실제 거래 구조가 있었는지, 파일 제공과 금전 사이에 연결관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 중 관련 계정이나 거래내역을 없애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하거나 연락하는 방식 역시 별도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Q&A Q.실제 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영리 목적은 무조건 부정되나요? 실제 수익 발생 여부는 중요한 자료지만 목적과 결과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판매 제안이나 대가 조건, 계정 운영 방식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확인되는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돈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체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Q.유료 판매가 아니면 일반 반포 혐의도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14조의2 제2항의 반포등에 해당할 가능성은 별도로 남습니다. 따라서 유료 여부와 실제 유포 여부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금전의 존재보다 그 금전과 파일 제공이 어떤 구조로 연결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융기록과 디지털 기록을 함께 검토해 적용 조항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판매#허위영상물유포#딥페이크처벌#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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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편집을 끝내지 못한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 미수도 처벌되나요?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최종 완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생각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한 정도의 준비행위와 법률상 실행에 착수한 상태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작업 파일, 생성 단계, 실제 입력 자료 등을 통해 행위의 진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 미수범 처벌의 법적 근거2.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3.미완성 파일을 분석할 때 주의할 점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AI 프로그램에 사진을 올렸지만 결과물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7.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켜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딥페이크 미수범 처벌의 법적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반포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진행단계에 따라 미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제15조는 제14조의2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파일이 없으니 범죄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만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다만 미수범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결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실행의 착수로 보는지 확인한 뒤 실제 디지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단계예시적으로 확인할 자료주요 쟁점준비프로그램 설치, 자료 탐색실행착수 전인지입력대상 자료 업로드·선택구체적 편집행위 시작 여부생성중간 결과물·작업로그실행 진행 정도수정반복 가공기록결과물 형성 과정완성 직전출력 기록미수 또는 기수 여부 검토 이 표는 특정 단계에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성격과 법률상 구성요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에 단순히 접속한 기록과 실제 대상자의 자료를 이용해 성적인 합성을 진행한 기록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파일을 입력했는지, 시스템이 어떤 결과를 생성했는지, 작업이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완성 파일을 분석할 때 주의할 점 딥페이크 제작 도구는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전에 여러 중간 파일과 로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록에서 여러 파일이 발견되더라도 전부 독립된 완성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최종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도 프로젝트 파일이나 작업 기록이 구체적인 편집 과정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자료만 선택해 설명하기보다 전체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해야 첫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수사 전에 흔적을 없애려고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보존 상태에서 법률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완성 결과물과 작업로그를 분석하여 준비행위와 실행착수의 경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및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미수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실행행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 작업로그와 비교해 피의자가 어디까지 행위를 했는지 정리합니다. 완성본이 없다는 사정만 강조하는 대신 작업의 구체적인 진행 정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직접 연락하여 문제된 자료의 성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대응은 수사기록과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적법한 절차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AI 프로그램에 사진을 올렸지만 결과물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장 여부는 하나의 사실이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진 입력 이후 실제 합성·가공 과정이 진행됐는지, 어떤 결과가 생성됐는지, 법률상 실행에 착수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켜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기술적인 오류로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 준비와 실행의 착수는 구별되므로 프로그램 이용기록과 입력·생성 기록을 분석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미완성’은 조사 종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작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정한 뒤 미수범 성립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미수#허위영상물편집#성범죄미수#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