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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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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적발된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로 확보된 자료는 어떻게 보나요?
- 현재는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도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일정한 요건 아래 신분위장수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실제 신분을 알지 못한 채 파일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사건이라도 수사자료가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관련 수사 특례가 시행되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디지털 성범죄가 대상이 됐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추측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거래·전송자료와 실제 본인의 행위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성인 딥페이크 사건까지 확대된 위장수사2.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구별3.온라인 수사자료를 확인하는 순서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이 먼저 파일을 요청했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7.위장수사로 받은 대화 캡처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성인 딥페이크 사건까지 확대된 위장수사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는 사법경찰관리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범죄 저지·체포·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 아래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됩니다. 해당 조항은 2024년 12월 3일 신설되어 2025년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상대방의 신분이 실제 구매자 또는 일반 이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구별 구분핵심 내용신분비공개수사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신분위장수사일정 요건 아래 위장 신분·거래 등을 활용대상 범죄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 디지털 성범죄수사 목적범죄 저지, 피의자 특정, 증거수집 등절차법률이 정한 요건과 통제절차 존재 수사대상자가 상대방이 경찰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수집된 자료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장수사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모든 수집행위가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 수사자료를 확인하는 순서 첫째, 수사기관이 제시한 계정과 본인이 실제 사용한 계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대화 전체를 확보해 누가 먼저 어떤 제안을 했는지, 어떤 파일이 실제 전송됐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과 피의자의 기기에서 발견된 파일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넷째, 금전 거래가 있다면 전송행위와 실제로 연결되는 금액인지 대조합니다. 다섯째, 수사가 신분비공개수사인지 신분위장수사인지와 관련 절차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 일부만 보고 성급히 전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장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대화·전송·거래 자료와 실제 계정 이용기록을 대조하여 범죄사실과 증거수집 범위를 점검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온라인 딥페이크 사건은 상대방의 신분보다 실제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접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수사 절차와 범죄사실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을 확인한 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계정 이용자나 파일 전송 여부 등 다툴 수 있는 부분은 근거를 갖춰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먼저 파일을 요청했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 본인이 이미 범행을 계획·실행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장수사 제도 자체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찰이 먼저 말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Q.위장수사로 받은 대화 캡처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대화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파일 전송기록, 계정정보, 거래기록, 압수된 기기의 자료 등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증거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딥페이크 온라인 수사는 과거보다 적극적인 수사기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범죄사실과 수사절차를 따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위장수사#디지털성범죄수사#허위영상물#경찰조사대응#온라인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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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와 배포·불법촬영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형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여러 디지털 성범죄가 함께 문제되면 죄명 수를 그대로 더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공소사실이 서로 별개의 범죄인지와 죄수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질문 하나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보다 파일의 실제 지배, 사용자 인식, 수사절차를 순서대로 나누어 답해야 정확합니다. 1.자료를 먼저 분류하면 질문이 선명해집니다2.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3.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4.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 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자료를 먼저 분류하면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자료 구분확인 포인트검토 이유각 파일별 적용 죄명각 파일별 적용 죄명과 행위 시점행위 시점과 경위를 특정소지와 배포가 같은 파일·같은 행소지와 배포가 같은 파일·같은 행위인지실제 지배·접근 가능성 판단불법촬영이 별개의 피해자·날짜에불법촬영이 별개의 피해자·날짜에 이루어졌는지고의와 인식 정도 확인각 죄의 양형기준상 유형각 죄의 양형기준상 유형과 형량범위추가 행위와 절차 문제 분리 Q.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여러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기본범죄를 정하고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일정 비율로 더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아청물소지와 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각 형량을 산술적으로 전부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공소사실이 서로 별개의 범죄인지와 죄수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양형기준상 기본범죄를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방식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소지 사건에서 파일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수를 늘려 잡거나, 하나의 전송행위와 소지를 무조건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되므로 공소장과 포렌식 목록을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으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행위시점, 사용자 계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추측성 진술은 이후 번복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Q.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각 파일별 적용 죄명과 행위 시점 [ ] 소지와 배포가 같은 파일·같은 행위인지 [ ] 불법촬영이 별개의 피해자·날짜에 이루어졌는지 [ ] 각 죄의 양형기준상 유형과 형량범위 여러 죄명이 적힌 수사기록을 받았다면 사건별 타임라인을 하나로 합치기보다 ‘촬영-취득-보관-전송’ 행위를 각각 표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 뒤 동일 파일의 중복, 피해자와 날짜, 적용 조항을 연결하면 어떤 혐의가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와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계산의 출발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Q.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문제 파일을 임의로 삭제·이동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나 파일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2차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다수범죄 처리와 기본범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파일별 적용 죄명과 행위 시점, 소지와 배포가 같은 파일·같은 행위인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불법촬영이 별개의 피해자·날짜에 이루어졌는지, 각 죄의 양형기준상 유형과 형량범위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각 파일별 적용 죄명과 행위 시점 2.소지와 배포가 같은 파일·같은 행위인지 3.불법촬영이 별개의 피해자·날짜에 이루어졌는지 4.각 죄의 양형기준상 유형과 형량범위 이 기준은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경로가 피의자 계정으로 보이더라도 자동생성 가능성이 있다면 생성 방식과 실제 접근기록이 보완되어야 하고, 반대로 인식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자동저장 주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다수범죄 처리와 기본범죄 사건에서 포렌식 기록과 계정·기기 자료를 맞춰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불리한 기록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록이 실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파일별 타임라인, 계정 사용기록, 포렌식 추출경로를 나누어 진술서와 객관자료의 대응관계를 확인합니다. 다수범죄 사건은 행위별 죄명과 양형기준을 연결해 계산 구조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성범죄다수범죄처리와기본범죄#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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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점 직원이 발견한 파일을 경찰에 제출한 아청물소지 사건의 절차 쟁점
- 제3자가 발견해 제출한 기기라면 소지의 실체와 압수 절차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수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파일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제3자가 기기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사용자가 문제 파일을 소지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제3자 임의제출과 디지털 저장매체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장·시청·전송 같은 행위를 한꺼번에 ‘아청물’이라는 말로 묶으면 법정형과 증거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법률상 출발점2.첫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객관자료와 기억이 다를 때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7.사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해도 될까요? • 법률상 출발점 • 첫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법률상 출발점 현행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수리점, 회사 관리자 등 제3자가 기기나 저장매체를 제출한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제출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파일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제3자가 기기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사용자가 문제 파일을 소지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수리접수서, 로그인 비밀번호 제공 범위, 수리 프로그램 로그, 직원이 파일을 발견한 경위를 확인해 실제 사용자와 파일 지배 관계를 특정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이 있었다면 이후 어떤 전자정보가 분석되었는지도 절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1.수리점에 맡긴 기기의 소유·보관 관계 2.수리 의뢰 범위와 파일 접근 필요성 3.직원이 경찰에 제출한 것이 기기 전체인지 특정 파일인지 4.임의제출 이후 디지털 분석 범위와 압수목록 수리점 직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기기를 돌려달라고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접수증, 결제내역, 기기 사용계정, 수리 전후 전원·로그인 기록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압수목록과 분석 범위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수리점에 맡긴 기기의 소유·보관 관계 • 수리 의뢰 범위와 파일 접근 필요성 • 직원이 경찰에 제출한 것이 기기 전체인지 특정 파일인지 • 임의제출 이후 디지털 분석 범위와 압수목록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3자 임의제출과 디지털 저장매체에 필요한 객관자료를 선별해 소지·시청·배포 등 행위를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번복이 생기지 않도록 쟁점별 설명을 준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제 자료를 직접 재생하거나 삭제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과 원본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제3자 임의제출과 디지털 저장매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리점에 맡긴 기기의 소유·보관 관계, 수리 의뢰 범위와 파일 접근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직원이 경찰에 제출한 것이 기기 전체인지 특정 파일인지, 임의제출 이후 디지털 분석 범위와 압수목록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하나의 기기 안에서도 사용자 생성파일, 자동저장 데이터, 백업본, 삭제영역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제3자 임의제출과 디지털 저장매체 사건 역시 수리 의뢰 범위와 파일 접근 필요성과 직원이 경찰에 제출한 것이 기기 전체인지 특정 파일인지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렌식 목록에 표시됐다는 이유로 모든 파일을 같은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반복적인 접근·분류 흔적이 있다면 우연한 저장이라는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별 생성원인과 사용행위를 표로 나누고, 진술은 그 표와 모순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에 맞는 법적 평가를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관련 Q&A Q.객관자료와 기억이 다를 때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수리점이 기기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기기 안 모든 파일이 피의자의 고의적 소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특정과 인식 여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Q.사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해도 될까요? 제3자 제출 사건에서는 수리점이 실제 보관자였는지, 제출 범위가 무엇이었는지와 디지털 분석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 임의제출 사건은 제출절차와 실제 사용자 특정이라는 두 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3자임의제출과디지털저장매체#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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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전 재범위험성 수치를 해석할 때 생기는 오해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전 재범위험성 수치를 받았더라도 낮음 또는 높음이라는 표현만 떼어 진술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메시지 전송 경위와 반복성, 디지털 사용 습관, 이후 관리 계획을 함께 설명할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의 근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수치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조사관에게 평가지를 바로 보여줘야 하나요?6.수치가 예상보다 높으면 다시 검사해도 되나요? 수치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 양형위원회가 2023년에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에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일반양형인자로 제시하고 반복 범행이나 피해의 심각성 등을 별도로 봅니다. 2026년 9월 3일 확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 항목은 평가 수치 외에도 구체적 행위와 범행 후 사정이 검토됨을 보여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별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메시지 사건의 사실관계와 분리해 해석합니다. 객관적 수치에는 평가 자료와 상담·교육 이행을 붙이고, 탄원서는 생활환경을 보충하는 위치에 둡니다. 자료설명 범위주의점평가 수치영역별 위험·보호요인처분 결과로 단정하지 않기상담 기록충동·관계 관리 과정실제 참여만 기재하기사용 규칙재발 방지 행동증거 보전과 구분하기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전송된 내용과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혐의 인정 여부, 조사 일정, 기기 압수 여부, 피해 회복 시도 경로를 확인합니다. 수치가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축소해 설명하면 안 됩니다. 관련 Q&A Q.조사관에게 평가지를 바로 보여줘야 하나요? 제출 시점은 진술 방향과 평가 문구를 함께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Q.수치가 예상보다 높으면 다시 검사해도 되나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재검사는 평가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실제 개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재범위험성평가의 목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N-SORA프로그램 수치 자체가 답이 아닙니다. 수치의 근거와 재범 방지 이행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경찰조사#재범위험성수치#NSORA프로그램#디지털성범죄#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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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와 처벌불원은 강제추행 무혐의와 같은 의미인가요?
-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련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혐의가 없었다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해서 피해 회복 문제를 전혀 검토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 판단과 양형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강제추행 사건의 특별감경요소 가운데 하나로 처벌불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당한 피해 회복 역시 일반양형인자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2.억울한데도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3.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면 좋지 않나요?4.피해 회복은 언제 검토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범죄의 성립 자체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합의만 하면 된다”는 접근보다 먼저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Q.억울한데도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합의 시도 자체가 곧바로 자백과 같은 의미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범행을 인정하는 문장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반복 연락을 하면 이후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와 법적 입장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면 좋지 않나요? 직접 연락부터 시도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이후 연락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양형위원회 역시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피해 회복은 언제 검토하나요? 먼저 혐의 내용과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를 양형 전략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합의의 필요성을 함께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접촉 사실 인정 여부 • 추행의 고의에 대한 입장 • CCTV와 대화기록 • 피해자와 현재 연락 상태 • 수사기관을 통한 의사 확인 가능성 • 합의 과정에서 사용할 표현 • 피해 회복 자료와 수사 대응의 관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문제를 양형 요소로 분리해 정리합니다. 합의는 사실관계를 덮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을 평가받기 위한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합의#처벌불원#성범죄양형#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