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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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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행위 유형이 달라지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죄명도 달라집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어도 문제 된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 구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준강간’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명을 확정해 생각하기보다 실제 특정된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도 행위의 존재와 성격, 상태 이용 여부를 따로 정리해야 불필요하게 넓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1.같은 형법 제299조 안에서도 연결되는 조문이 다릅니다2.죄명보다 공소사실이 될 행위를 먼저 봅니다3.일부 사실을 인정한다고 죄명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준강간으로 고소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도 있나요? 같은 형법 제299조 안에서도 연결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을 각각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면 준강간이 문제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추행이라면 준강제추행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제298조의 형이 연결됩니다. 이 구별은 단순한 명칭 차이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신체행위를 문제 삼는지, 어느 시점을 범행으로 보는지, 간음 여부에 대한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도 실제 존재한 접촉과 부인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죄명보다 공소사실이 될 행위를 먼저 봅니다 첫 연락에서 수사관이 “준강간 사건으로 조사한다”고 알려주더라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 전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만남이나 이동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성적 행위의 종류와 경위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 시점 2.실제 문제 삼는 신체행위의 종류 3.간음 또는 추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 4.상대방의 당시 상태 5.피의자가 인식한 상태와 반응 6.행위 전후의 대화와 객관기록 죄명은 이 사실들이 정리된 뒤 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죄명에 맞춰 기억을 재구성하면 실제 경험한 사실과 법률적 표현이 섞일 수 있습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한다고 죄명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이동하거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준강간 구성요건 전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간음이 실제 있었는지,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각각 확인돼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법률적 평가를 다투는 부분을 칸을 나눠 정리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으로 접수된 사건에서도 실제 특정된 성적 행위를 먼저 확인하고 간음·추행 여부와 상태 이용 요건을 분리하여 첫 경찰조사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고소장이나 수사관의 초기 죄명보다 증거가 실제 어느 행위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행위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객관자료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대화와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관련 Q&A Q.준강간으로 고소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도 있나요? 실제 수사에서 확인되는 행위 내용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죄명이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상태, 고의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여러 죄명을 모두 인정하는 방식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위의 종류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방어의 시작입니다. ‘성관계가 있었다 또는 없었다’ 정도의 큰 문장보다 실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제299조#성범죄죄명#피의자신문#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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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닿았다는 주장, 강제추행 고의는 어떤 자료로 가려질까요?
- 신체가 닿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의자가 우연한 접촉이나 다른 목적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접촉의 형태와 당시 행동 목적을 객관자료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제공 형법 판례 자료에는 운전연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차례 민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행동 맥락 등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최근 판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했다는 사실만 떼어 놓지 않고 행위 목적과 맥락을 함께 검토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1.고의는 말보다 행동의 연속성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형법상 강제추행의 기본 구조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접촉 뒤 바로 사과했는데 불리한가요?7.CCTV에는 접촉 장면이 있지만 손이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고의는 말보다 행동의 연속성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실수였다”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실수였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인 자료확인할 내용CCTV이동 방향, 손의 위치, 접촉 전후 움직임동석자 진술접촉이 발생한 원인과 당시 분위기대화기록접촉 전후 성적인 언급 여부장소 구조통로 폭, 좌석 간격, 혼잡 정도반복 여부비슷한 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는지 좁은 공간에서 서로 지나가다가 발생한 접촉인지, 한쪽이 일부러 방향을 바꾸어 접근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상황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접촉 직전에 피의자가 상대방을 향해 몸이나 손을 움직였는지 봅니다. 셋째, 한 번의 접촉인지 비슷한 행위가 반복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넷째, 접촉 직후 사과나 설명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 사건 직후의 사과 문장을 곧바로 범행 자백과 같은 의미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부딪혀서 미안하다”는 취지인지, 특정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내용인지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기본 구조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은 형법 제298조를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사건처럼 생각해 첫 진술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신체접촉의 추행성과 고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접촉 경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연한 접촉이 쟁점인 사건에서 CCTV의 프레임 흐름과 장소 구조, 동석자 진술을 대조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실수였다”는 결론보다 그 결론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CCTV가 있다면 장면을 보존하고, 결제내역이나 출입기록이 동선 확인에 도움이 된다면 함께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접촉 뒤 바로 사과했는데 불리한가요? 사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를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대화 일부만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전체 기록을 보존해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CCTV에는 접촉 장면이 있지만 손이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접촉 부위가 선명하지 않더라도 접근 방향, 체류시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 행동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순간 한 프레임만 보지 말고 전체 영상과 주변 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우연한 접촉을 주장하려면 추측보다 물리적인 상황과 행동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고의#성범죄피의자#CCTV분석#강제추행대응#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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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시스템 백업 이미지에서 아청물이 발견되면 현재 소지로 볼 수 있을까요?
- 자동 백업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복제본을 만들 수 있어 일반 폴더와 다른 분석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백업은 일반 폴더와 달리 내부 파일을 즉시 알아보기 어렵고 자동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유형은 질문 하나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보다 파일의 실제 지배, 사용자 인식, 수사절차를 순서대로 나누어 답해야 정확합니다. 1.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2.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3.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4.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 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 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로드된 『형법논점』 쟁점 206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를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백업 이미지 안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업을 사용자가 계속 보관·복원할 수 있었는지와 언제 지배관계가 끝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 백업은 일반 폴더와 달리 내부 파일을 즉시 알아보기 어렵고 자동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업 안에 과거 파일이 포함됐다는 점, 사용자가 백업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 문제 자료를 실제로 복원하거나 검색한 점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포렌식에서는 백업 카탈로그, 스냅샷 생성 주기, 복원 이력, 외장디스크 연결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행위시점, 사용자 계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추측성 진술은 이후 번복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Q.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백업 이미지 생성일과 마지막 접근일 [ ] 백업 프로그램의 자동보존 기간 [ ] 외장디스크·NAS 등 백업 저장 위치의 관리 주체 [ ] 사용자가 백업에서 파일을 복원할 권한과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는지 백업 이미지를 직접 열어 문제 파일을 찾거나 정리하려는 행동은 새로운 접근시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한 뒤 어떤 백업이 자동 생성됐고 언제부터 사용자가 그 저장매체를 관리했는지 일정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Q.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문제 파일을 임의로 삭제·이동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나 파일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2차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법률상 소지·구입·시청 등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전과, 반복성, 수사 후 정황과 같은 양형요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반성자료가 구성요건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이미지·백업본과 계속되는 지배관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백업 이미지 생성일과 마지막 접근일, 백업 프로그램의 자동보존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외장디스크·NAS 등 백업 저장 위치의 관리 주체, 사용자가 백업에서 파일을 복원할 권한과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는지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백업 이미지 생성일과 마지막 접근일 2.백업 프로그램의 자동보존 기간 3.외장디스크·NAS 등 백업 저장 위치의 관리 주체 4.사용자가 백업에서 파일을 복원할 권한과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기준은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경로가 피의자 계정으로 보이더라도 자동생성 가능성이 있다면 생성 방식과 실제 접근기록이 보완되어야 하고, 반대로 인식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자동저장 주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시스템 이미지·백업본과 계속되는 지배관계 사건을 다룰 때 파일의 존재만 보지 않고 사용자 행위와 디지털 로그를 연결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불리한 기록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록이 실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파일별 타임라인, 계정 사용기록, 포렌식 추출경로를 나누어 진술서와 객관자료의 대응관계를 확인합니다. 백업본은 생성 방식과 복원 가능성, 인식 여부를 함께 보아야 단순 흔적과 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시스템이미지·백업본과계속되는지배관#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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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접촉도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갑작스럽게 상대방의 몸을 잡거나 감싸는 행동처럼 별도의 폭행이 먼저 없었던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먼저 폭행한 뒤 추행해야만’ 성립하는 구조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제공 판례 자료에는 대법원이 기습추행을 설명하면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까지 요구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여부를 본다는 법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1.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할 만큼 강한 힘을 써야 강제추행인가요?2.뒤에서 갑자기 안으려 했지만 실제로 닿지 않았다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나요?3.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할 만큼 강한 힘을 써야 강제추행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 관한 판례 법리는 변화해 왔고, 현재는 폭행 선행형에서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습적으로 추행 자체를 실행한 사건에서는 접촉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세게 잡지 않았다”라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충분히 다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접근했는지, 어느 방향에서 접촉했는지, 손이나 팔을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Q.뒤에서 갑자기 안으려 했지만 실제로 닿지 않았다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추행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미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과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까지 진행되었는지, 상대방과의 거리, 팔이나 손을 움직인 모습, 중단하게 된 이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행위자가 붙이는 표현보다 실제 행동이 중요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행동의 동기나 고의와 관련해 검토할 수 있지만, ‘장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률상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관계, 유사한 행동의 존재, 상대방의 반응, 사건 직전 대화, 해당 신체접촉의 부위와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객관자료와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행동을 제3자에게도 비성적인 맥락에서 반복했다는 사정이나 당시 행동 목적이 별도로 확인되는 경우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접촉이 실제 발생했는지 • 접촉 직전 피의자의 이동 방향 • 접촉에 사용한 손이나 팔의 움직임 •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 상대방이 피하거나 거부한 정황 • 행동이 중단된 이유 • CCTV가 있다면 사건 전후 연속 영상 • 사건 직후 카카오톡과 통화 내용 수사 초기에는 영상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하는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전하고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습적인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접촉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직전의 이동과 직후 행동까지 연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강제추행의 폭행 문제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폭력’의 강도만으로 접근하면 중요한 쟁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실제 행동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기습추행#강제추행미수#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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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없이 재생한 불법촬영물 시청, 소지죄와 어떻게 구분되나요?
- 불법촬영물을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재생하기만 했더라도 현행법상 검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와 저장뿐 아니라 시청을 별도의 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시청 혐의까지 자동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생 여부와 영상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스트리밍에서는 어떤 기록이 남는지 확인합니다2.시청한 자료의 성격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3.‘소지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조사 준비를 끝내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몇 초만 재생했어도 시청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7.자동재생도 시청과 똑같이 보나요? 스트리밍에서는 어떤 기록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자료살펴볼 내용법적 쟁점접속기록해당 페이지 방문접근 경위재생기록시작·종료 시각시청 여부검색어자료를 찾은 과정인식 가능성캐시자동 생성 데이터저장과 구별반복접속재방문 여부이용 정황계정내역시청 목록실제 이용자 인터넷 브라우저나 애플리케이션은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일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캐시를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내려받은 파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생성과정을 분석해야 합니다. 시청한 자료의 성격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링크를 눌렀더니 예상하지 않은 영상이 자동재생된 경우와 자료의 성격을 알고 검색해 재생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파일 제목, 썸네일, 페이지 설명이나 전후 검색어를 통해 당시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닫았다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재생시간과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접근기록이 있는데 우연히 한 번 노출됐다고 설명한다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조사 준비를 끝내지 않습니다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나란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시청 기록을 확보한 경우에는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답변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보았고 어느 시점에 그 성격을 알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리밍 기록을 지우거나 브라우저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동재생이나 짧은 접속이었다는 설명을 입증할 기록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트리밍 시청이 문제 된 사건에서 로컬 저장 여부와 실제 재생기록을 분리하고 검색·접속 흐름을 분석해 첫 경찰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소지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고 브라우저나 애플리케이션의 접속기록과 캐시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되 객관적으로 시청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식 시점과 이용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관련 Q&A Q.몇 초만 재생했어도 시청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법문은 시청 횟수나 최소 시간을 별도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무엇이 화면에 나타났고 영상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자동재생도 시청과 똑같이 보나요? 자동재생인지 사용자가 직접 재생 버튼을 눌렀는지, 재생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자동재생이라는 기술적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후 반복 열람이나 적극적인 접근이 있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트리밍 사건에서는 다운로드 여부와 시청 여부를 분리해야 잘못된 전제로 조사를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시청#불법촬영물소지#스트리밍성범죄#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