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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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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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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시간 보관한 불법촬영물 소지, 기간이 형량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불법촬영물을 짧은 시간만 보관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은 사건 경위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짧게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제14조 제4항의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규정하면서 별도의 최소 보관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몇 분만 있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보다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당시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시청과 재전송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요소성립 단계양형 단계보관기간행위 존재 여부와 함께 검토반복성 판단자료파일 수객체 특정범행범위시청 여부제14조 제4항이용정도재전송별도 혐의 가능성피해 확산전력직접 구성요건 아님양형요소범행 후 행동직접 구성요건 아님양형요소 1.짧은 기간보다 취득과 인식이 먼저입니다2.반복성과 장기간 범행은 양형에서 별도 의미가 있습니다3.삭제시점도 사실관계의 일부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다운로드 직후 바로 삭제하면 처벌되지 않나요?7.하루만 보관한 경우와 몇 달 보관한 경우는 형량이 같나요? 짧은 기간보다 취득과 인식이 먼저입니다 파일을 우연히 받았다가 내용을 확인한 즉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와 파일의 성격을 알고 의도적으로 내려받은 뒤 짧은 시간 후 삭제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보관시간만 떼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평가하기보다 취득 전후의 행동과 인식 시점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반복성과 장기간 범행은 양형에서 별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 가중요소로 제시합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이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경영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제4유형인 ‘소지 등’ 양형기준은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정형과 다르며 실제 사건에서 다른 양형인자와 함께 적용됩니다. 삭제시점도 사실관계의 일부입니다 파일을 짧게 보관하고 삭제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언제 삭제했고 수사나 고소 사실을 알기 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미 삭제한 사실과 수사를 예상한 뒤 현재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동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파일이나 기록을 추가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운로드와 삭제시각을 설명할 자료까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보관기간이 짧은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취득·인식·열람·삭제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구성요건 다툼과 양형자료를 서로 구분해 대응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객관적으로 소지나 시청행위가 확인된다면 짧은 기간만 강조하지 않고 파일범위, 반복성, 전력과 피해 확산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관련 Q&A Q.다운로드 직후 바로 삭제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다운로드와 저장 또는 시청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당시 파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가 빠르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하루만 보관한 경우와 몇 달 보관한 경우는 형량이 같나요? 보관기간은 사건의 반복성과 범행정도를 판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선고형은 기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파일의 내용, 수량, 이용경위,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짧은 보관기간은 전체 사실관계 속에서 평가해야 하며, 구성요건 판단과 양형 판단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보관기간#디지털성범죄양형#양형기준#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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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은 언제 활용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피의자라고 해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한 대응인 것도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건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성 답변을 피하거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문에서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진술거부권을 쓰면 수사기관이 더 의심하지 않나요?2.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추측해서라도 답해야 하나요?3.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는 부인한다면 어떻게 하나요?4.처음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는 없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진술거부권을 쓰면 수사기관이 더 의심하지 않나요?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건의 어떤 부분에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확인된 사실까지 모두 답변하지 않는 방식과, 확인되지 않은 특정 질문에 한해 답변을 보류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CCTV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접촉 시각이나 손의 방향을 정확히 묻는 경우처럼 기억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Q.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추측해서라도 답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나는 것처럼 설명하면 이후 CCTV나 메시지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구분하는 것이 허위로 구체적인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Q.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는 부인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사실 부분과 법적 평가를 분리해 진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촉 사실, 당시 장소, 행동의 순서는 사실대로 설명하되 왜 그런 접촉이 발생했는지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이유를 객관자료와 연결하여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므로, 첫 피의자신문에서 구성요건과 맞물리는 표현은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처음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는 없나요? 사실관계를 잘못 기억했다면 정정할 수 있지만,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된 구체적인 행위 내용 • 현재 확보한 객관자료 •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 • 접촉 자체의 인정 여부 • 추행의 고의에 대한 입장 • 조사에서 답변을 보류할 쟁점 • 사건 직후 대화기록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현재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사건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진술이 기록되는 것을 막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디까지 진술할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진술거부권#피의자신문#성범죄변호사#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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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에 퍼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사업자의 삭제·차단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법률상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수사에서는 게시물이 이미 사라졌더라도 플랫폼의 보존자료, 신고기록, 전송정보 등을 통해 과거 유통경로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불법촬영물등’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현재 존재 여부보다 최초 업로드와 계정 이용 사실을 중심으로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1.플랫폼의 딥페이크 유통방지 의무2.게시물이 삭제된 뒤에도 확인되는 자료3.피의자 입장에서 구분해야 할 유포 범위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플랫폼이 먼저 영상을 삭제했다면 수사기관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나요?7.해외 플랫폼이면 국내법상 수사가 불가능한가요? 플랫폼의 딥페이크 유통방지 의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불법촬영물등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9일 시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삭제·차단 의무는 피의자의 형사책임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게시물과 계정 관련 자료가 수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상 중요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된 뒤에도 확인되는 자료 게시물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 업로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모두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 자체 기록이나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가 문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게시 계정과 로그인 기록 • 게시·수정·삭제 시각 • 파일 업로드 기록 • 신고 접수와 플랫폼 조치 시점 • 다른 계정으로의 재전송 기록 • 수사기관의 자료 보전 또는 제출 요청에 따른 기록 따라서 사건 인지 후 계정을 폐쇄하거나 자료를 지워 수사에 대비하려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구분해야 할 유포 범위 최초 게시자가 게시물 하나를 올린 사실과 제3자가 이를 여러 플랫폼에 재업로드한 사실은 실제 행위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한 게시·전송행위와 이후 다른 사람이 한 재유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최초 게시행위가 피해 확산의 출발점이 됐는지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재유포는 내가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전체 쟁점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로드 파일의 동일성, 게시시점, 각 계정과의 연결관계를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플랫폼 게시·삭제 기록과 계정 접속자료를 분석해 피의자가 직접 실행한 유포 범위를 특정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플랫폼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게시 계정이 본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항상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본인이 사용한 기록이 명확한데 계정 명의만을 이유로 전면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적법한 플랫폼 신고나 공식 지원제도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를 철회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플랫폼이 먼저 영상을 삭제했다면 수사기관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삭제 전 신고자료나 제출받은 파일, 접속기록 등 다른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해외 플랫폼이면 국내법상 수사가 불가능한가요?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제공조나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자료가 확보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플랫폼 소재지만을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현재 화면보다 과거의 업로드·전송 흔적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자료와 개인 기기의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플랫폼#허위영상물유포#전기통신사업법#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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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애니메이션 형태의 파일이 아청물소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보는 법적 기준
-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게임 파일은 텍스트·이미지·영상이 하나의 패키지에 섞여 있을 수 있어 특정 이미지 한 장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게임물·애니메이션과 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장·시청·전송 같은 행위를 한꺼번에 ‘아청물’이라는 말로 묶으면 법정형과 증거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어디에서 법적 쟁점이 갈리는가2.기록을 읽는 순서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처음 조사에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7.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 어디에서 법적 쟁점이 갈리는가 • 기록을 읽는 순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관련 Q&A 어디에서 법적 쟁점이 갈리는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한 ‘성적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같은 조 제5호는 그러한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게임물·화상·영상 등을 성착취물 정의에 포함합니다. 게임 또는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장 표현물과 내용이 법정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파일은 텍스트·이미지·영상이 하나의 패키지에 섞여 있을 수 있어 특정 이미지 한 장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캐릭터 설명, 대사, 화면 구성, 파일의 실제 재생 방식까지 보면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인지와 성적 행위 표현 여부를 단계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단순히 ‘2D라서 괜찮다’거나 ‘어려 보이니 무조건 해당한다’는 식의 결론은 피해야 합니다. 기록을 읽는 순서 자료 구분확인 포인트검토 이유캐릭터의 공식 설정캐릭터의 공식 설정과 작품 내 연령 표현행위 시점과 경위를 특정파일이 게임 데이터인지 영상 캡처파일이 게임 데이터인지 영상 캡처인지실제 지배·접근 가능성 판단전체 장면에서 법이 정한 성적 행전체 장면에서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표현되는지고의와 인식 정도 확인사용자가 어떤 경로로 해당 파일을사용자가 어떤 경로로 해당 파일을 취득·보관했는지추가 행위와 절차 문제 분리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게임물·애니메이션과 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 쟁점을 단순 추측으로 판단하지 않고 저장경로·접속기록·대화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제 자료를 직접 재생하거나 삭제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과 원본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 캐릭터의 공식 설정과 작품 내 연령 표현 [ ] 파일이 게임 데이터인지 영상 캡처인지 [ ] 전체 장면에서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표현되는지 [ ] 사용자가 어떤 경로로 해당 파일을 취득·보관했는지 게임 폴더를 수정하거나 모드를 삭제하면 원본 구조와 설치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매내역, 설치 로그, 모드 파일 생성일, 스크린샷 폴더와 실행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실제 수사대상인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임물·애니메이션과 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캐릭터의 공식 설정과 작품 내 연령 표현, 파일이 게임 데이터인지 영상 캡처인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전체 장면에서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표현되는지, 사용자가 어떤 경로로 해당 파일을 취득·보관했는지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하나의 기기 안에서도 사용자 생성파일, 자동저장 데이터, 백업본, 삭제영역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게임물·애니메이션과 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 사건 역시 파일이 게임 데이터인지 영상 캡처인지과 전체 장면에서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표현되는지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렌식 목록에 표시됐다는 이유로 모든 파일을 같은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반복적인 접근·분류 흔적이 있다면 우연한 저장이라는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별 생성원인과 사용행위를 표로 나누고, 진술은 그 표와 모순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에 맞는 법적 평가를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관련 Q&A Q.처음 조사에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작품 설정상 성인이라는 문구 하나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결과물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와 표현 내용을 함께 볼 수 있으므로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Q.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게임 전체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내부 모든 파일이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되는 자산이나 장면을 특정하고 접근·재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물 사건은 캐릭터 설정과 실제 표현내용, 파일 접근경로를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게임물·애니메이션과법이정한성적행위#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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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행동을 강요한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은?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했다면 협박을 넘어 성폭력처벌법상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의 제작·유포 여부뿐 아니라 협박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협박과 강요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진술하면 적용 법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딥페이크 강요죄의 요건2.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요구를 거부했다면 강요죄가 완성되나요?3.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4.강요 혐의와 딥페이크 유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5.조사 전 체크리스트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강요죄의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항의 단순 협박죄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위협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제2항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협을 받은 상대방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됐거나 원래 할 의무가 없었던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요 혐의에서는 요구 내용과 상대방의 실제 행동 사이의 연결관계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Q.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요구를 거부했다면 강요죄가 완성되나요? 상대방이 실제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제2항의 기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요구가 실패했으니 아무 책임도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서는 어떤 요구를 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는지, 범행이 어디에서 중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문제된 영상의 성격, 요구 내용, 메시지 전후 흐름, 상대방이 느낀 위협과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딥페이크 파일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해당 파일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 편집물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기록에 대화 일부만 있다면 전체 메시지 시퀀스를 확보해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장 하나만으로 강요행위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Q.강요 혐의와 딥페이크 유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실제로 편집물을 이용해 강요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반포했다면 각각의 행위에 대해 제14조의3과 제14조의2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죄수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 문제가 된 딥페이크 파일이 무엇인지 • 상대방에게 전달된 파일이나 화면이 있는지 • 어떤 요구를 했다고 조사받는지 • 요구 전후 대화 전체가 남아 있는지 •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 별도 유포행위가 있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 메시지와 상대방의 후속 행동을 시간 순서로 분석하여 단순 협박·강요·미수의 범위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강요 사건에서는 ‘의도가 없었다’는 추상적 주장보다 실제 요구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춰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요구를 철회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이미 수사 단계라면 접촉 자체가 추가적인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강요 혐의는 영상 자체뿐 아니라 협박 이후의 행동 결과가 중요한 범죄입니다. 대화와 행동의 연결 구조를 정리한 뒤 첫 진술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강요#허위영상물#성범죄협박#경찰조사대응#진술분석#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