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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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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직장이 바뀐 준강간 등록대상자의 변경신고 기한 정리
- 준강간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면 최초 제출로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에는 매년 사진 촬영과 관련한 의무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각각의 기한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변경정보는 2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2.무엇이 ‘변경사유 발생일’인지 자료를 남깁니다3.사진 촬영 의무와 변경신고를 따로 관리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직업은 그대로인데 회사만 바뀌어도 확인해야 하나요? 변경정보는 2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법에서 정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규정합니다. 무엇이 ‘변경사유 발생일’인지 자료를 남깁니다 이사를 한 경우 계약일, 전입신고일, 실제 입주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긴 경우에도 근로계약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경이 실제 발생한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크해야 할 생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또는 실제거주지 변경 • 취업·이직·퇴직과 직장 소재지 변화 •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변경 • 차량 취득·처분 등 등록번호 변화 • 법이 정한 기타 기본정보 변화 사진 촬영 의무와 변경신고를 따로 관리합니다 변경신고를 했다고 그 해의 사진 관련 의무까지 자동으로 마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항과 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일정표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무기준 시점관리 방법기본정보 변경변경사유 발생관련 계약·신고자료 보존변경정보 제출법정 기한 내제출 접수기록 보관연례 사진매년 법정 시기방문·촬영 여부 확인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등록대상자의 주소·직장 등 변경일과 신고일을 분리해 기록하고 최초 제출과 연례 의무가 혼동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판결 전 단계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전제로 성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기본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실제 등록대상자가 된 뒤에는 판결문과 등록 통지, 변경자료를 한곳에 모아 의무 누락을 막는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직업은 그대로인데 회사만 바뀌어도 확인해야 하나요? 제43조는 직업뿐 아니라 직장 등의 소재지도 기본신상정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실제 변경 내용을 확인해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 의무는 한 번의 제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생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법정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신상정보#변경신고#성폭력처벌법제43조#주소변경#직장변경#성범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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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뒤 이의신청이 들어온 준강간 사건의 다음 절차
-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고소인 등이 법이 정한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과만 보고 모든 자료를 정리하거나 기존 방어 논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후속 단계에서는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와 이의신청 뒤 새롭게 문제 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1.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2.불송치가 이미 나왔으니 별도 대응이 필요 없나요?3.이의신청 이후 새 자료가 제출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경찰에서 하지 않았던 말을 검찰에서 추가해도 되나요?5.이의신청 후 점검 순서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 중 법이 정한 신청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존 불송치 이유와 전체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Q.불송치가 이미 나왔으니 별도 대응이 필요 없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면 검찰에서 추가로 확인하는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 기록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구성요건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는지 확인하고, 이 부분을 뒷받침하던 원본자료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Q.이의신청 이후 새 자료가 제출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자료의 내용과 생성·확보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진술과 다르다고 공격하기보다 실제 사건 시점과 관련 있는지, 기존 객관자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도 새 자료에 맞춰 과거 진술을 억지로 바꾸지 말고 확인된 사실만 추가로 설명해야 합니다. Q.경찰에서 하지 않았던 말을 검찰에서 추가해도 되나요? 필요한 보충 설명은 가능하지만 왜 처음 조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을 새로 확인해 알게 된 사실인지, 질문받지 않아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인지, 기억이 뒤늦게 명확해진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 점검 순서 1.경찰 불송치 이유를 다시 읽습니다. 2.이의신청 이후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3.기존 원본자료의 보존 상태를 점검합니다. 4.새 증거가 있으면 시간대와 출처를 표시합니다. 5.경찰 진술과 보충 진술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불송치 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 기존 불송치 근거와 새롭게 제기된 쟁점을 분리해 검찰 단계 대응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무혐의·불송치 논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자료가 실제 판단을 바꿀 정도인지 다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기존 증거를 손대지 않고 공식 수사절차를 통해 대응합니다. 불송치는 중요한 판단이지만 이의신청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결정 후에도 기록과 원본자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준강간이의신청#불송치후절차#형사소송법제245조의7#검찰송치#성범죄사건#피의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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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아닌 한 장의 이미지도 아청물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AI 생성물 사건에서는 실존 인물의 존재 여부만으로 법적 평가가 끝나지 않습니다. 정지 이미지 사건에서는 파일 형식보다 법이 정한 대상과 표현 내용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유형은 질문 하나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보다 파일의 실제 지배, 사용자 인식, 수사절차를 순서대로 나누어 답해야 정확합니다. 1.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2.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3.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4.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 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 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필름·비디오물에만 한정하지 않고 컴퓨터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까지 포함해 정의합니다. 따라서 동영상이 아니라 정지 이미지 한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지 이미지 사건에서는 파일 형식보다 법이 정한 대상과 표현 내용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JPG나 PNG처럼 한 장의 사진·화상으로 보이더라도 전체 내용이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판단이고, 반대로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미지가 성착취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파일의 원본 해상도, 게시 설명, 저장경로와 열람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행위시점, 사용자 계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추측성 진술은 이후 번복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Q.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문제 자료가 정지 이미지인지 영상 프레임인지 2.이미지에 등장하는 대상이 법상 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인지 3.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에 해당하는지 4.이미지 저장·열람·이동 기록과 원본 출처 이미지를 직접 확대·편집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면 새로운 파일과 시간정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명과 해시값, 원본 출처를 기준으로 어떤 이미지가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소지·시청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Q.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문제 파일을 임의로 삭제·이동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나 파일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2차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법률상 소지·구입·시청 등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전과, 반복성, 수사 후 정황과 같은 양형요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반성자료가 구성요건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정지 이미지·화상 파일과 성착취물 정의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자료가 정지 이미지인지 영상 프레임인지, 이미지에 등장하는 대상이 법상 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인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에 해당하는지, 이미지 저장·열람·이동 기록과 원본 출처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 문제 자료가 정지 이미지인지 영상 프레임인지 [ ] 이미지에 등장하는 대상이 법상 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인지 [ ] 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에 해당하는지 [ ] 이미지 저장·열람·이동 기록과 원본 출처 이 기준은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경로가 피의자 계정으로 보이더라도 자동생성 가능성이 있다면 생성 방식과 실제 접근기록이 보완되어야 하고, 반대로 인식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자동저장 주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정지 이미지·화상 파일과 성착취물 정의 사건에서 포렌식 기록과 계정·기기 자료를 맞춰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불리한 기록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록이 실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파일별 타임라인, 계정 사용기록, 포렌식 추출경로를 나누어 진술서와 객관자료의 대응관계를 확인합니다. AI 결과물은 표현 대상과 내용, 저장행위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정지이미지·화상파일과성착취물정의#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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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초범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보는 자료
-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경위, 전력, 수사 태도, 재범 방지 행동과 생활환경을 함께 보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어떤 부분을 객관화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 자료를 보조할 뿐 처분을 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1.기소재량의 법적 근거2.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3.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4.교육 수료증만 제출해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기소재량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9월 3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재량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검토 항목확인 자료범행 사정수사기록·진술재범 가능성재범위험성평가·교육생활환경직장·주거·가족 관리범행 후 태도반성·상담·재발 방지 이행 Q.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 여부는 하나의 사정일 수 있으나 자동 기준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와 수사 후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선처 요청을 반복하기보다 인정하는 사실,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 재발 방지 계획과 실제 실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Q.교육 수료증만 제출해도 되나요? 수료 사실 외에 교육 내용과 이후 행동 변화가 확인돼야 재범 방지 자료로서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가 실제 교육·상담 이행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탄원서는 생활 감독 환경을 설명하는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매매 수사기록과 N-SORA프로그램 결과를 함께 검토해 기소유예 판단에 필요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조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초범 여부, 혐의 인정 범위, 범행 경위와 횟수, 조사 태도, 교육·상담의 실제 참여, 생활환경 변화와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객관 자료가 없는 계획은 실행 자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개별 사건의 모든 사정을 놓고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자료로 소명하는 근거 중 하나이며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매매혐의#기소유예검토#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초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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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표현물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될 수 있는 기준
- 딥페이크에 등장하는 대상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인 대상 딥페이크에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실제 나이, 표현물의 외관과 내용, 파일의 제작·취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면 적용되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 전 분류 작업이 중요합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률상 정의2.실제 미성년자와 표현물을 구분하는 기준3.딥페이크 사건에서 중복 확인할 법률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 성인의 얼굴을 어려 보이게 만든 경우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나요?7.완전히 AI가 만든 가상인물이면 형사책임이 없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률상 정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으로 정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2026년 5월 12일 시행 법령에서 이 정의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람의 주민등록상 나이만 확인해서 적용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법이 ‘표현물’까지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딥페이크를 분석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AI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더라도 법률상 성착취물의 정의에 들어가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성년자와 표현물을 구분하는 기준 구분확인할 내용실제 인물대상자의 실제 나이표현물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결과물 내용법이 규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지생성 방식실제 사진·AI 생성·합성 여부이용행위제작, 배포, 소지, 시청 중 무엇인지 단순히 캐릭터나 이미지가 어려 보인다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과 법률상 정의를 대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인물이 아닌 AI 생성물이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은 전혀 적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조문에 ‘표현물’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중복 확인할 법률 아동·청소년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크게 두 단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의 관계도 확인합니다. 모든 사건에 두 법률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물의 성격과 행위태양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피의사실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제작·보관행위를 분리해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대상자의 나이 또는 표현물의 성격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의 내용과 생성 경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 다음 제작·배포·소지·시청 중 피의자가 실제로 관여한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울 수 있어 추상적인 기억만으로 첫 진술을 하기보다 객관자료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려고 피해자나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 또는 동의를 확인하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실제 성인의 얼굴을 어려 보이게 만든 경우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실제 나이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정하기보다는 최종 표현물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물의 외관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Q.완전히 AI가 만든 가상인물이면 형사책임이 없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정의에 ‘표현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상으로 생성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물이 법이 정한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딥페이크는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보다 적용 법률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물의 법적 분류부터 확정한 뒤 제작·이용행위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딥페이크#아동청소년성착취물#딥페이크성범죄#청소년성보호법#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