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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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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불법촬영물 소지 유죄에 자동으로 붙는 처분인가요?
-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직업과 모든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별도의 재판사항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직업과 취업예정 기관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취업제한이 적용되는 구조2.어떤 직업이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방법3.벌금형과 취업제한의 관계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학교나 의료기관에서 바로 일을 못 하나요?8.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구조 • 어떤 직업이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 벌금형과 취업제한의 관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구조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인대상 성범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그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도 적용 죄명이 성범죄 범주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요소내용유죄 여부형 선고 전제대상 직업법정 기관인지명령 기간판결 내용 확인예외 사정재범위험 등벌금형별도 검토 필요 어떤 직업이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제56조에는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해 여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열거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유죄 = 모든 취업 금지’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곳이 법에서 정한 관련기관인지, 직무가 사실상 노무 제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등 일부 유형에서는 직종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관명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과 취업제한의 관계 제56조 제1항은 벌금형의 경우에도 형이 확정된 날을 취업제한 기간과 연결해 규정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아니니 취업제한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와 기간은 실제 판결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이미 취업이 제한된 것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직장과 실제 업무 • 취업예정 기관의 법적 유형 • 적용 죄명 • 전력과 재범 관련 자료 • 사건의 파일 수와 이용경위 • 피해 확산 여부 • 판결에서 취업제한이 실제 선고됐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형사책임과 취업제한 문제를 분리하고 현재 직업이 법정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취업제한 예외 사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취업제한을 걱정해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기보다 파일의 성격과 인식·저장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후 직업자료와 재범위험 관련 사정을 별도의 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학교나 의료기관에서 바로 일을 못 하나요? 수사 개시 자체와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은 다릅니다. 실제 유죄판결과 명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각각 근거조항과 효과가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직업상 불이익은 형벌과 별도로 법원이 어떤 부수처분을 선고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취업제한#성범죄부수처분#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재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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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녹화된 경찰조사는 강제추행 진술 확인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고 피의자가 어떤 맥락으로 답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만큼이나 조사 당시의 실제 대화 흐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영상녹화가 있다고 조서 확인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영상과 객관자료를 맞춰야 하는 이유4.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5.관련 Q&A6.영상녹화를 요청하면 반드시 해 주나요?7.조사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도 되나요? 영상녹화가 있다고 조서 확인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확인할 기능피의자신문조서최종적으로 정리된 진술 내용영상녹화실제 질문과 답변의 흐름제출자료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정보수사보고수사기관이 정리한 확인 결과 조사에서 긴 설명을 했는데 조서에는 짧게 요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있다는 이유로 조서 열람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조사에서는 질문 하나가 사실과 법적 평가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싫다는 것을 알면서 만진 것이 맞죠?”라는 질문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대한 인식과 접촉 사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입장이 다르다면 질문의 전제부터 구분해 답변해야 합니다. 단순히 “네” 또는 “아니요”만 답했다가 본인의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이해될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영상과 객관자료를 맞춰야 하는 이유 피의자가 조사에서 특정 시각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CCTV나 결제기록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후 진술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녹화는 어떤 표현으로 답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진술 내용의 사실성을 증명하는 자료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서도 조서 문구와 실제 답변의 취지를 함께 확인하고 객관자료와의 충돌 여부를 점검합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불명확한 진술을 남긴 뒤 나중에 자료가 확인되면 그 차이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관련 Q&A Q.영상녹화를 요청하면 반드시 해 주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시 여부는 조사 상황과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조사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도 되나요? 공식적인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조사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영상녹화가 존재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진술을 정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강제추행조사#영상녹화#피의자신문#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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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서버 영상을 한국에서 본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국내범 판단 출발점
-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형사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해외 플랫폼 사건에서는 서버의 물리적 위치와 실제 이용자의 행위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해외 사이트에 있는 파일이면 한국의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적용되지 않나요?2.VPN을 사용한 경우 접속 국가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3.한국에서 링크만 열었고 파일은 해외 서버에 그대로 있었다면요?4.외국인도 한국에서 시청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해외 사이트에 있는 파일이면 한국의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라는 사실만으로 국내법 적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국내에서 실제 영상을 재생하거나 기기에 저장했다면 그 행위 장소가 어디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Q.VPN을 사용한 경우 접속 국가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접속 IP 하나만으로 실제 행위 장소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기의 위치기록, 통신사 접속자료, 결제기록, 해당 시간대 생활동선과 브라우저 로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VPN 사용 자체를 근거로 자동으로 수사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평소 사용하던 서비스인지, 문제 사이트에 접근할 때만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환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한국에서 링크만 열었고 파일은 해외 서버에 그대로 있었다면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제14조 제4항에는 시청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영상이 재생됐는지, 파일 성격을 인식했는지와 자동재생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링크 주소만 표시됐고 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다면 주소 접근과 실제 시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Q.외국인도 한국에서 시청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나요?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국적뿐 아니라 행위 장소와 적용 죄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접속 장소 • 서버 국가와 이용자 위치의 차이 • VPN 또는 프록시 사용 여부 • 스트리밍 재생기록 • 로컬 다운로드 존재 여부 • 파일 성격에 대한 인식 • 재방문·반복 시청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외 서버가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서버 소재지와 실제 접속 장소를 구분하고 IP·기기 위치·재생기록을 대조해 국내범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해외 사이트라 몰랐다”거나 “외국 서버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 이용 당시 장소와 실제 행위를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사건은 서비스의 국적보다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저장·시청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불법촬영물소지#해외서버#국내범#불법촬영물시청#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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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교체 후 백업에서 돌아온 불법촬영물, 새 저장행위로 볼 수 있나요?
- 새 휴대전화로 기기를 교체한 뒤 과거 백업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자동 복원됐다면 과거의 최초 취득행위와 새 기기에서의 복원 과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백업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별도 파일 선택 없이 사진과 영상을 일괄 복원했는지, 특정 자료를 직접 골라 내려받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법에서 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백업본도 구체적인 자료의 성격에 따라 복제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과거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검토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1.기기 변경 시점과 파일 복원시점을 비교합니다2.자동 복원과 선택 복원을 구분합니다3.백업을 지우기보다 구조를 보존해야 합니다4.관련 Q&A5.백업이 자동으로 복원됐으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6.새 휴대전화에서 생성일이 최근으로 표시되면 최근에 받은 것으로 보나요? 기기 변경 시점과 파일 복원시점을 비교합니다 먼저 새 휴대전화의 최초 설정일, 클라우드 계정 로그인 시점, 백업 복원 시작·종료 시각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문제 파일이 어느 백업세트에서 복원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이전 기기의 파일 생성시각 2.백업 생성시각 3.새 기기 구입·개통일 4.계정 로그인 시각 5.백업 복원 시각 6.문제 파일의 새 기기 생성시각 7.복원 이후 열람·이동 여부 새 기기에서의 생성일만 보면 최근에 직접 다운로드한 파일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원본 백업시점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 복원과 선택 복원을 구분합니다 휴대전화 설정 과정에서 “전체 백업 복원”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개별 파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 복원 여부와 이후 실제 접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폴더나 파일만 선택해 새 기기로 내려받았다면 보다 적극적인 저장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백업을 지우기보다 구조를 보존해야 합니다 문제 파일을 발견했다고 클라우드 백업 전체를 삭제하거나 새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백업 생성일과 복원과정을 설명할 자료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기교체 뒤 백업에서 불법촬영물이 복원된 사건에서 원본 생성·백업·복원·열람 시점을 분리해 새 저장행위와 자동 복원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과거 파일이라는 주장만 하기보다 실제 백업이 언제 만들어졌으며 기기교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백업이 자동으로 복원됐으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자동 복원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후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열람·분류·보관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복원과 이후 이용행위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Q.새 휴대전화에서 생성일이 최근으로 표시되면 최근에 받은 것으로 보나요? 파일시스템에 표시되는 날짜만으로 출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백업 메타데이터와 원본 파일의 정보, 클라우드 기록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기기교체 사건에서는 최근 생성일이라는 숫자 하나보다 백업과 복원 과정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휴대전화백업#클라우드복원#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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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혐의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 피해자가 접촉 직후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반응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항의 여부뿐 아니라 사건 당시 행동과 사건 이후의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자료에서는 강제추행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피해자가 반드시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즉각적인 감정표현 여부만으로 구성요건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피해자가 웃거나 대화를 계속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2.사건 직후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며칠 뒤 문제를 제기했다면요?3.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웃거나 대화를 계속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직후 웃거나 대화를 이어갔다는 행동은 하나의 정황입니다. 그러나 당황해서 평소처럼 행동했을 가능성, 함께 있던 사람들 때문에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 여러 설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사건 직후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화와 행동이 고소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CCTV와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사건 직후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며칠 뒤 문제를 제기했다면요?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에서는 사건 직후부터 문제 제기 시점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연락, 제3자에게 말한 시점, 이후 만남 여부 등이 진술의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도 상대방에게 직접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연락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판례상 추행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특정 감정을 느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의 행동인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접촉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 2.사건 직후 수분 동안의 CCTV 3.귀가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4.사건 이후 첫 문제 제기 시점 5.제3자에게 사건을 이야기한 시점 6.피의자의 당시 설명과 현재 진술 사이의 차이 자료를 확인할 때 피해자의 반응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보다 각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 여부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 직후 대화와 이동, 제3자 진술을 이어서 분석해 경찰 단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반응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결국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혐의#피해자진술#진술분석#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