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디지털성범죄 피해 회복 노력, 직접 연락 없이 양형자료로 남기는 방법
- 디지털성범죄의 피해 회복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대리 절차, 적법한 공탁 검토, 피해 확산 방지 조치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로를 선택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평가 결과를 보조하는 사후 행동 자료입니다. 1.질문 1. 사과하려고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2.질문 2. 피해 회복 자료에는 무엇을 넣나요?3.질문 3. 합의가 안 되면 아무 자료도 못 내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질문 1. 사과하려고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연락이 압박이나 추가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2023년에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2026년 9월 2일 확인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회복 노력의 방식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Q.질문 2. 피해 회복 자료에는 무엇을 넣나요? 회복 영역남길 수 있는 기록피해야 할 행동확산 방지플랫폼 신고·삭제 요청 내역수사 증거 임의 삭제의사 전달대리인을 통한 절차 기록직접·지인 연락금전 회복합의·공탁 검토 자료수용을 강요하는 표현 Q.질문 3. 합의가 안 되면 아무 자료도 못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확산 방지, 적법한 회복 시도, 재발 방지 행동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력만으로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 회복 경로를 분리해 검토한 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개선 자료와 연결합니다. 객관적 수치만 강조하지 않고 피해 인식, 확산 방지, 상담·교육 이행을 함께 배치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 행동 기록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물·유포물의 상태, 수사기관의 보전 조치, 피해자 의사, 접촉 금지 필요성, 합의 또는 공탁 가능성, N-SORA프로그램 평가 시점을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피해 회복을 대신한다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적법한 회복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하되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회복#합의절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NSORA프로그램
-
- 서로 다른 진술의 무게가 문제 되는 준강간 사건은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 준강간 수사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당사자나 참고인이 서로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이 많다고 해서 한쪽이 자동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작은 표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의 진술이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자료와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증거의 증명력은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2.진술 평가를 세 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3.참고인 진술은 관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4.피의자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참고인 여러 명이 비슷하게 말하면 그 내용이 곧 사실로 인정되나요?8.피의자의 최초 진술이 일부 틀렸다면 바로 불리해지나요? 증거의 증명력은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합니다. 이는 증거를 아무 기준 없이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각 증거의 내용과 신뢰성을 종합해 평가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도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에서는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이 핵심이고, 기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결국 진술이 이 핵심 사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술 평가를 세 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층위예시검토 방향핵심 구성요건의식 상태, 피의자의 인식변화 여부를 집중 확인사건 진행전후 대화, 행동 순서객관자료와 대조주변 정황정확한 시각, 세부 위치기억 오차 가능성까지 검토사후 인식사건 후 감정이나 평가사건 당시 사실과 분리 진술을 비교할 때에는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끼리 놓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태에 관해 말한 내용과 피의자가 사건 후 관계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직접 비교하면 서로 다른 주제를 같은 것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참고인 진술은 관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이 “상대방이 정상처럼 보였다” 또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걸음이나 반응을 어느 거리에서 보았는지, 얼마나 오래 관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인이 사건의 모든 시간대를 본 것이 아니라면 관찰이 끊긴 구간도 표시해야 합니다. 특정 시점에 정상적인 대화를 봤다는 진술이 이후 시간대의 상태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최초 조사와 이후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 잘못 알고 있던 시각을 바로잡는 것과 핵심 행동에 대한 설명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만 외우기보다는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사실을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이 바뀔 필요가 있다면 왜 바뀌는지 설명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기록을 확인한 결과라면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지만, 단지 앞선 진술이 불리해 보여 수정하는 방식은 신빙성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진술별로 작성 시점, 진술자가 직접 본 범위, 핵심 구성요건과의 관련성, 객관자료 존재 여부를 표기합니다. 이후 같은 시간대에 관한 진술끼리 나란히 놓아 일치·불일치·확인불가로 구분합니다. 피의자 측 자료만 기준으로 삼지 않고 피해자 측 진술도 같은 구조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진술을 단순한 찬반으로 나누지 않고 각 진술자가 직접 관찰한 범위와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분석해 첫 조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핵심 진술의 신빙성과 구성요건 증명 정도를 검토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진술을 공격적으로 평가하는 표현보다 자료와 맞지 않는 구체적인 지점을 제시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참고인 여러 명이 비슷하게 말하면 그 내용이 곧 사실로 인정되나요? 인원수만으로 증명력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같은 장면을 직접 봤는지, 한 사람의 말을 나중에 전해 들은 것인지, 관찰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피의자의 최초 진술이 일부 틀렸다면 바로 불리해지나요? 어떤 부분이 왜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록을 확인해 시각이나 주변 정황을 정정하는 경우와 핵심 사실에 관한 설명이 이유 없이 바뀌는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진술이 존재하는 준강간 사건은 어느 쪽 문장이 더 강하게 들리는지를 겨루는 절차가 아닙니다. 각 진술이 실제 증거와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구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진술신빙성#자유심증주의#피의자조사#성범죄변호사#불송치검토
-
- 딥페이크 제작에 사용된 원본 사진, 동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 딥페이크 사건에서 원본 사진을 과거에 자발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과 성적 형태의 합성까지 동의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제작 혐의가 문제된다면 사진을 처음 받은 경위, 사용 범위에 관한 대화, 실제 편집 내용과 상대방의 의사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편집 동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1.허위영상물 편집에서 대상자의 의사는 핵심 요소입니다2.사건 전후 대화를 범위별로 나눠 봅니다3.경찰조사에서 관계 자체를 동의의 근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4.관련 Q&A5.상대방이 원본 사진을 직접 보냈다면 합성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6.예전에 허락했는데 나중에 마음을 바꾼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허위영상물 편집에서 대상자의 의사는 핵심 요소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원본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뿐 아니라 성적 합성 자체에 대한 대상자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사진을 직접 보내준 사실만으로 성적 딥페이크 제작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를 범위별로 나눠 봅니다 동의가 쟁점이라면 특정 문구 한 줄보다 대화의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보내준 목적, 편집을 언급한 시점, 상대방이 결과물을 알게 된 이후 보인 반응, 사용 범위를 제한한 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 사진을 받은 시점과 경위 • 편집 또는 합성을 언급한 대화 • 결과물을 상대방에게 보여준 기록 • 상대방이 삭제나 사용 중단을 요구한 시점 • 이후 전송·게시 여부 • 클라우드나 프로그램의 생성기록 경찰조사에서 관계 자체를 동의의 근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모든 형태의 이미지 이용에 동의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특정 편집을 허락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허락의 범위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전후 대화와 원본 사진 취득 경위를 대조해 실제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추상적인 “동의했다”는 표현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화와 파일 기록이 필요합니다. 자료와 맞지 않는 설명은 피하고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원본 사진을 직접 보냈다면 합성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원본 제공과 성적 형태의 편집 동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사진을 보낸 목적과 사용 범위, 이후 편집에 관한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Q.예전에 허락했는데 나중에 마음을 바꾼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실제 어떤 행위를 언제 허락했는지, 이후 어떤 방식으로 의사 변경이 표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후 반포가 있었다면 제작 당시의 의사와 유포 당시의 의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동의는 관계의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제공, 편집, 저장, 전송을 각 단계별로 분리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동의#허위영상물제작#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화기록#성범죄변호사
-
- 불법촬영물소지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불법촬영물소지 혐의의 공소시효는 단순히 파일을 처음 다운로드한 날짜에서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 그리고 실제 범죄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포렌식에 오래된 파일과 최근 열람기록이 함께 나타난 사건에서는 다운로드일, 저장일, 시청일을 하나의 날짜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제14조 제4항의 법정형과 시효기간2.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정하는 방법3.오래된 파일에서 확인할 디지털 기록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파일 촬영일이 6년 전이면 무조건 공소시효가 끝난 건가요?7.최근에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과 시효기간 •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정하는 방법 • 오래된 파일에서 확인할 디지털 기록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과 시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3년이므로 일반적으로 이 5년 구간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확인 항목법적 의미적용 조항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징역형 상한3년일반 시효 구간5년기산점범죄행위 종료 시점핵심 자료저장·열람·삭제 시각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정하는 방법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시효 문제에서는 파일의 최초 제작일이나 촬영일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문제 되는 소지·저장·시청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본 영상의 촬영일이 오래됐더라도 피의자가 훨씬 뒤에 파일을 전달받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 생성일은 최근이지만 기기 교체 과정에서 과거 백업본이 다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짜가 범죄행위와 연결되는지 포렌식 자료로 확인하지 않으면 시효 계산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지’와 ‘저장’, ‘시청’은 법문상 따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모든 날짜를 하나로 합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불법촬영물 소지죄에서 구체적인 범죄 종료시점을 어떻게 잡을지는 실제 행위와 적용법률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다운로드가 있었던 날을 항상 종료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파일에서 확인할 디지털 기록 시효가 쟁점이라면 다음과 같이 날짜를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다운로드 또는 수신 시각 • 기기에 실제 파일이 생성된 시각 • 다른 저장장치로 복사한 시각 • 클라우드 백업·복원 시각 • 최근 재생 또는 접근 시각 • 파일 삭제 또는 이동 시각 • 휴대전화 교체 시점 • 메신저나 이메일의 최초 수신기록 파일 속성의 ‘생성일’ 하나만 보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사·복원 과정에서 생성일이 바뀔 수 있으므로 원본 메신저 기록이나 클라우드 활동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오래된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에서 파일별 수신·저장·열람 시점을 분리하고 적용 조항과 공소시효의 출발점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해 관련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과거 파일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원본 메타데이터와 메신저 기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쟁점이라면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각 시간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파일 촬영일이 6년 전이면 무조건 공소시효가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일과 본인이 해당 파일을 소지·저장·시청한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 되는 행위의 종료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최근에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시청’이 별도로 문제 되는지와 해당 촬영물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접근기록만으로 모든 과거 행위의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불법촬영물소지 공소시효는 파일의 나이보다 적용 죄명과 실제 행위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성범죄공소시효#디지털포렌식#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
- 강제추행 수사 중 체포영장은 어떤 경우에 발부될 수 있나요?
-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영장은 범죄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또는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문제 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사건을 피하려고 연락을 끊는 대응은 혐의 자체와 별개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 그 과정 자체를 객관적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1.체포영장의 법적 기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2.일정 변경과 출석 회피는 구별해야 합니다3.체포 여부와 강제추행 혐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출석 날짜를 한 번 변경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나요?7.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낫나요? 체포영장의 법적 기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체포 후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적용 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이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필요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혐의의 소명과 출석 상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 항목체포영장 단계에서 살펴볼 내용출석요구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받았는지일정 조율불출석 사유와 변경 요청이 전달됐는지연락 상태담당 수사관과 연락이 유지되는지혐의 자료문제 된 행위와 객관자료의 연결신병 절차체포 시각과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일정 변경과 출석 회피는 구별해야 합니다 업무나 치료, 이미 확정된 일정 때문에 조사일을 변경하는 것과 수사기관 연락을 반복적으로 피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면 통화 일시, 문자 내용, 새로 정해진 출석일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전화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번호를 차단하거나 아무런 설명 없이 예정된 조사에 가지 않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 통화에서 사건 내용을 장시간 즉흥적으로 해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정에 관한 연락과 강제추행 사실관계에 관한 공식 진술은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전화에서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정식 피의자신문에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 여부와 강제추행 혐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해 일정 시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접촉 방식, 폭행·협박 또는 유형력, 추행성, 고의와 증거를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체포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건에서는 신병 문제만 다루느라 본안 자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시 일정표, 통화기록, CCTV 존재 여부, 결제나 출입기록처럼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하나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회유 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출석요구 경과와 강제추행 본안 자료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신병 위험을 함께 점검합니다. 체포 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먼저 출석요구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접촉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출석 의사가 분명하다면 그 사실이 실제 연락 기록과 일정 조율 과정에서도 확인되는지 살피고, 조사 전에 불필요한 진술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답변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병 문제와 본안 방어를 서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기록만 제출하고 설명이 필요한 자료를 감추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으며,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관련 Q&A Q.출석 날짜를 한 번 변경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나요? 날짜를 변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변경 사유가 있었는지, 담당자와 사전에 조율했는지, 새 일정에 출석할 의사를 보였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연락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사유로 조정한 경우와 아무런 설명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Q.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낫나요? 체포와 혐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병 절차에 협조하면서도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체포됐다는 이유로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해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체포영장 대응에서는 수사기관과의 연락 경과와 본안 증거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출석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성급하게 인정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체포영장#성범죄수사#피의자체포#경찰출석#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