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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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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을 사칭한 계정 운영도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나요? 법적 쟁점 정리
- 1.다른 사람 이름과 사진으로 계정을 만들면 바로 스토킹범죄입니까?2.장난으로 만든 계정이었다고 설명하면 문제가 없습니까?3.계정이 삭제돼 있다면 어떻게 조사합니까?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상대방과 합의하면 스토킹 혐의가 사라집니까? Q.다른 사람 이름과 사진으로 계정을 만들면 바로 스토킹범죄입니까? 바로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사목은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지속성·반복성을 살펴야 합니다. 쟁점확인자료계정 개설자가입·로그인 기록사칭 정보프로필명·사진·소개문활동 내용게시물·DM·댓글반복성여러 계정·기간피해 영향신고 내용과 다른 접근 행동 Q.장난으로 만든 계정이었다고 설명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행위자의 동기와 실제 행동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설명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신분을 사용해 계속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 반복됐다면 객관적인 활동 기록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동일한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인지 실제로 특정인을 사칭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계정이 삭제돼 있다면 어떻게 조사합니까? 삭제됐다는 이유로 자료가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 기록, 상대방이 확보한 캡처, 로그인된 기기의 흔적 등 다양한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나 계정 기록 삭제를 시도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칭 계정 사건에서는 최초 개설일, 로그인 기기, 게시물 작성 시각, 타인과의 메시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면 각 사람이 어느 시점에 접근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칭 계정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로그인 기록과 게시물 시각을 대화 자료와 대조하여 실제 작성자와 반복 행동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자신이 계정을 사용했다면 어느 범위까지 사용했는지, 다른 사용자가 있었는지 사실대로 구분한 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계정 문제를 직접 해명하거나 삭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연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상대방과 합의하면 스토킹 혐의가 사라집니까?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3년 법 개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의 경과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판단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사칭 계정 사건은 온라인 기록의 작성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계정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 로그인 기록, 반복 접촉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사칭계정#온라인스토킹#스토킹성립#디지털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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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을 지운 뒤에도 음란물유포죄 수사에서 전자정보가 문제 되는 까닭
- SNS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과거의 게시·전송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유포죄나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남은 전자정보, 다른 이용자가 보관한 자료, 플랫폼 활동 기록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하고 데이터를 추가로 지우는 방식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두고 사건 관련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전자정보도 사건 관련 범위가 중요합니다2.삭제 여부보다 원래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무조건 전부 보여줘야 하나요?7.예전에 삭제한 자료가 다시 확인되면 불리한가요? • 전자정보 압수의 기본 원칙 • 삭제 뒤에도 확인해야 할 자료 • 피의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전자정보도 사건 관련 범위가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압수 대상이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일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기본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관련 조항이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확인할 전자정보사건에서의 의미파일 생성·수정 시각콘텐츠 보유 시점 확인앱 활동 기록게시·열람 경위 확인전송 데이터수신자와 전송 시점 특정원본·복제 파일동일 자료의 확산 과정 확인대화 기록취득·전송 전후 맥락 파악 삭제 여부보다 원래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게시물을 지웠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의 범죄 성립 여부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를 게시했는지와 당시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됐는지가 먼저입니다. 반면 자신이 게시하지 않은 자료가 자신의 계정에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파일의 성격을 몰랐다는 설명을 하는 사건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전자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디지털 증거는 불리한 자료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피의자의 설명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가 된 계정과 기기 사용 주체 • 게시 또는 전송의 정확한 시점 • 파일 원본이 남아 있는지 • 삭제가 이루어진 시점과 이유 •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관련 대화 • 플랫폼에서 받은 알림이나 제재 기록 •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범위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 초기화, 파일 대량 삭제, 계정 탈퇴 등을 수사 대응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숨기려는 행동으로 오해받을 위험뿐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수된 전자정보 가운데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확인하고 파일·계정·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첫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억만으로 지나치게 넓게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자료와 혐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구조를 정리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무조건 전부 보여줘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와 범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은 절차 구조가 다르므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Q.예전에 삭제한 자료가 다시 확인되면 불리한가요? 복구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료 내용과 원래의 저장·전송 행위, 삭제 시점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과거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음란물유포죄#전자정보압수#SNS성범죄#디지털포렌식#압수수색#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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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을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공이 되나요?
- 촬영물을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제공’이 성립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본인을 제14조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초 촬영 자체가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면 그 촬영 혐의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행위’와 ‘촬영행위’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1.피해자에게만 사진을 보냈다면 제공죄가 되나요?2.그러면 피해자에게만 보냈다면 아무 처벌도 없나요?3.피해자에게 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도 전송했다면요?4.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을 나누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에게만 사진을 보냈다면 제공죄가 되나요? 프로젝트 PDF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판례 정리에서는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뒤 그 촬영물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극적으로 판단한 법리를 소개합니다. 제공의 상대방으로 말하는 특정인 또는 소수에 촬영대상자 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Q.그러면 피해자에게만 보냈다면 아무 처벌도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송행위가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와 최초 촬영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에게 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도 전송했다면요? 제3자에게 이루어진 전송은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에 대한 전송이 제공이 아니라는 법리가 다른 수신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 전송의 수신자 수와 목적, 재전송 가능성 등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을 나누어야 하나요? 촬영 시점, 피해자에게 전송한 시점, 제3자 전송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냈다”는 하나의 표현으로 모든 행위를 묶으면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보냈는지가 불명확해집니다. 메신저 대화방별로 전송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촬영행위가 있었는지 •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 •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파일의 동일성 • 피해자 외 제3자 수신자 존재 여부 • 전송시각과 대화 흐름 • 자동 백업이나 다른 기기 동기화 여부 • 피의자 진술과 포렌식 기록의 일치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행위와 피해자 본인에 대한 전송, 제3자 전송을 각각 분리해 죄명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대법원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와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촬영 혐의를 구별합니다. 각 전송행위별 객관자료가 확보되면 경찰 단계에서 일부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전송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기존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한 번의 디지털 파일이라도 촬영과 전송은 서로 다른 법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였는지까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제공#카촬죄#성범죄피의자#메신저증거#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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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직후 경찰 조치와 스토킹 성립 판단을 별개로 봐야 할 이유
-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현장에서 행동을 제지하거나 당사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형사상 스토킹범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장 안전을 위한 초기 조치와 최종적인 혐의 성립 판단은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1.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에 즉시 대응합니다2.경찰 경고 이후의 행동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이 현장에서 스토킹이라고 말했다면 이미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까?7.경고를 받은 뒤 한 번 전화한 것도 문제가 됩니까?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에 즉시 대응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사법경찰관리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 제지, 중단 통보와 서면경고, 당사자 분리와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절차 안내 등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초기 조치의미행위 제지현장에서 추가 행동을 막는 조치서면경고지속·반복 시 처벌 가능성 고지당사자 분리현장 안전 확보범죄수사실제 구성요건 확인보호절차 안내긴급응급·잠정조치 연계 경찰 경고 이후의 행동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본인이 스토킹을 했다는 인식이 없어 경찰 경고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경찰의 중단 요구까지 확인한 이후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수사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에는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조사에서 객관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경찰 신고가 처음 접수된 날짜 • 현장에서 어떤 경고를 받았는지 • 서면경고가 있었는지 • 신고 전후 연락 횟수의 변화 • 경찰이 당사자를 분리한 뒤 추가 접근 여부 • 현장 CCTV와 112 신고 시각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고 초기 경찰 조치와 실제 스토킹 구성요건을 분리해 분석하고 경고 전후의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첫 피의자신문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행위별 증거를 확인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현장에서 스토킹이라고 말했다면 이미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까? 현장 경찰의 안전조치와 형사절차의 최종 판단은 다릅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과 반복성,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Q.경고를 받은 뒤 한 번 전화한 것도 문제가 됩니까? 한 번이라는 횟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고 이후 추가 연락이라는 점은 사건 경과에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락 목적과 방식, 상대방의 반응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직후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현장 조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통신기록과 동선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치와 범죄 성립 판단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킹신고#경찰응급조치#스토킹성립요건#피의자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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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후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것과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고, 공개는 별도의 법률상 공개명령을 통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유죄 확정 뒤 발생할 수 있는 부수처분의 종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신상정보등록2.공개는 별도의 법원 명령입니다3.등록기간도 선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되지 않나요?7.등록되면 누구나 제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신상정보등록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규정된 제14조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분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근거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핵심 효과국가가 등록정보 관리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판단 구조등록대상 성범죄 확정법원의 공개명령동일 제도 여부별도 제도별도 제도 공개는 별도의 법원 명령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과 공개를 자동적으로 동일하게 연결해서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신상정보 고지 역시 별도 제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는 일정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고지명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도 선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선고형의 종류와 길이에 따라 등록정보 관리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과 징역형의 등록기간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하는 별도의 등록기간에 관한 규정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면 등록이 없다”거나 “등록되면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식의 단순한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본안 혐의와 함께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의 법적 구조를 각각 구분하여 사건 위험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자체에 대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후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까지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되지 않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되므로 단순히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등록되면 누구나 제 정보를 볼 수 있나요? 등록 자체와 공개는 다릅니다. 공개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공개명령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부수처분은 ‘등록·공개·고지’를 각각 나누어 이해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부수처분#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