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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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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저장한 파일도 한국인의 불법촬영물 소지에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 범위
-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체류 중 불법촬영물로 문제 되는 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단순히 “외국에서 한 일이니 국내법과 관계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외범에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장소와 국적, 적용되는 특별법의 구성요건, 현지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법에서 정한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1.내국인의 국외범 원칙2.여행·유학·출장 중 자료의 시점 구분3.국내 귀국 후 파일 상태도 별도로 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해외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외범이 되나요? • 내국인의 국외범 원칙 • 여행·유학·출장 중 자료의 시점 구분 • 국내 귀국 후 파일 상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내국인의 국외범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형사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요소살펴볼 자료국적여권·주민등록해외 체류기간출입국 기록최초 저장일파일 메타데이터현지 시청계정·재생 기록귀국 후 이용접근·복사 기록 여행·유학·출장 중 자료의 시점 구분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 파일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시기 기기 위치정보, 메신저 수신시각, 클라우드 로그인 IP 등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한국에서 이미 저장한 파일을 해외에서 열람한 것인지, 해외에서 새로 내려받은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 자체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이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귀국 후 파일 상태도 별도로 봅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파일이 귀국 후에도 기기에 남아 있었다면 귀국 이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다시 내려받았는지, 다른 기기로 복사했는지, 반복 재생했는지 등은 각각 별도의 객관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체류기간 동안 사용한 임시기기에만 파일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해당 파일이나 계정에 접근한 기록이 없다면 그 사실도 사건 구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파일 취득 국가와 날짜 • 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지 • 국내외 기기별 저장위치 • 클라우드 계정 로그인 국가 • 파일의 제14조 대상성 • 해외와 귀국 후 시청·복사 여부 •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일시 국외행위가 포함된 사건은 날짜를 한국시간 하나로만 정리하기보다 현지시간과 기기 기록의 시간대를 함께 확인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해외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출입국 기록과 기기별 다운로드·로그인 시각을 맞춰 실제 행위 장소와 국내법 적용 범위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만 강조하거나 반대로 모든 해외기록을 국내행위로 인정하기보다 객관자료에 따라 위치와 행동을 특정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해외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외범이 되나요? 사이트 서버의 위치와 사용자가 실제 행위를 한 장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느 장소에서 파일을 저장·시청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의 해외 불법촬영물 사건은 서버 국가보다 피의자의 행위 장소와 시점, 파일의 법적 성격을 먼저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국외범#해외성범죄#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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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링크만 전달한 경우에도 허위영상물 제공 여부가 문제될 수 있나
- 딥페이크 파일 자체를 메신저에 첨부하지 않고 외부 링크만 전달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와 링크를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링크 전송이라는 형식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링크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영상물 제공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링크가 연결한 대상과 접근 가능성, 전송 당시의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반포·제공은 실제 전달 구조를 봅니다2.링크 전송 사건에서 확인할 기록3.메신저 화면만 보고 단정하지 않습니다4.관련 Q&A5.링크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클릭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6.공개 게시물 링크를 전달한 경우도 같은가요? 반포·제공은 실제 전달 구조를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링크가 실제 허위영상물에 직접 연결되는지, 별도의 인증이나 권한이 필요했는지, 링크를 받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전송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 전송 사건에서 확인할 기록 • 링크가 생성된 서비스와 계정 • 링크 유효기간과 공개 범위 • 링크를 보낸 대화방과 상대방 • 링크 클릭 또는 접근 기록 • 링크와 함께 보낸 설명 문구 • 같은 링크의 반복 전송 여부 • 이후 게시물이 삭제·차단된 시점 이러한 자료는 파일 첨부 여부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제 제공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신저 화면만 보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화방에는 URL 문자열만 남아 있어도 링크를 열면 파일이 자동 재생되거나 다운로드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링크가 만료됐거나 권한이 없어 실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서비스의 공유 설정과 접근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링크 생성·공유 설정과 대화기록을 대조해 실제 허위영상물 제공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실제 전송 구조와 본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링크를 지우거나 계정 기록을 변경해 사실관계를 없애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링크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클릭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상대방의 실제 접근 여부는 중요한 자료지만 미수범 규정 등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Q.공개 게시물 링크를 전달한 경우도 같은가요? 본인이 제작하거나 업로드하지 않은 공개 링크를 전달한 사건이라도 링크의 내용, 전송 목적과 방식, 허위영상물 제공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첨부파일인지 링크인지라는 형식보다 실제 접근 가능한 자료와 전송행위의 실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링크#허위영상물제공#딥페이크유포#경찰조사#디지털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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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권리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임의제출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밀번호나 잠금해제 협조를 요구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즉시 임의로 답하기보다 현재 자신이 피의자인지, 어떤 절차에서 요구가 이루어지는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1.진술거부권의 범위2.휴대전화 포렌식과 비밀번호 요구3.조사 전에 확인할 절차4.관련 Q&A5.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되나요?6.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진술거부권의 범위 • 휴대전화 포렌식과 비밀번호 요구 • 조사 전에 확인할 절차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진술거부권의 범위 피의자에게는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밀번호 제출 요구가 진술거부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요구 방식과 수사절차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알려줘야 한다”거나 “무조건 거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요구가 피의자신문 과정인지, 압수수색 집행 과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내용피의자 지위혐의 대상 여부압수 방식영장·임의제출비밀번호 요구질문·협조 요청 형태변호인 참여조사 동석 여부포렌식 범위대상 계정·파일 휴대전화 포렌식과 비밀번호 요구 휴대전화 내부에는 사건과 무관한 사진, 메신저, 업무자료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사실과 어떤 기간의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는지 영장이나 제출서류를 통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원격으로 기기를 초기화해 분석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현재 혐의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며 중요한 원본자료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절차 • 압수수색영장 또는 임의제출서 • 휴대전화 압수목록 • 경찰이 문제 삼는 죄명 • 포렌식 대상 계정 • 비밀번호를 요구한 시점과 방식 • 변호인 참여 가능 여부 • 본인이 이미 한 진술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포렌식 과정에서 비밀번호 제출 요구가 있었던 사건에서 압수절차와 피의자의 진술권을 구분하고 조사 전에 대응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와 절차적 권리를 함께 확인하되 기기 데이터를 훼손하거나 포렌식을 회피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Q&A Q.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되나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별도의 법정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참여 방식은 수사기관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비밀번호 요구를 받았다면 권리행사와 증거보존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진술거부권#휴대전화포렌식#변호인참여#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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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공소사실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나요?
-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것인지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태에 따라 시각을 분 단위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특정 여부는 공소장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용이 모호하다”는 추상적인 주장보다 어느 행위를 방어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지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각 행위를 하나씩 분리해 공소장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공소사실 특정의 법률상 기준2.시간·장소·방법을 따로 읽어 봅니다3.공소장과 수사 단계 진술을 비교합니다4.공소장 분석 체크리스트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공소장 날짜가 기억과 다르면 바로 공소가 무효인가요? 공소사실 특정의 법률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특정사항,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도 기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적용 조문은 형법 제298조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사실에는 이 죄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행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방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장소·방법을 따로 읽어 봅니다 공소장에 “어느 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식의 표현이 있다면 실제 문서에서 시간 범위와 장소, 접촉 방법이 어느 정도 적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정 시각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사건을 방어해야 하는지 식별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특히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문제 된 날짜와 행위를 각각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 안에 여러 접촉이 섞여 있다면 행위별로 번호를 매겨 기존 진술과 자료를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공소장과 수사 단계 진술을 비교합니다 경찰에서는 한 가지 접촉만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공소장에 더 넓은 행위가 기재됐거나, 반대로 조사에서 여러 행위가 언급됐지만 일부만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 경찰 질문, 검찰 판단과 최종 공소장을 시간순으로 놓고 범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공소장보다 좁은 사실만 기억한다고 해서 빈 부분을 추측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가 확인하는 범위만 정리해야 합니다. 공소장 분석 체크리스트 • 적용 죄명이 형법상 강제추행인지 확인합니다. • 범행 시일의 범위가 어떻게 기재됐는지 표시합니다. • 장소가 방어 가능한 정도로 구별되는지 봅니다. • 접촉 방법과 횟수를 각각 분리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처음 나온 내용과 추가된 내용을 나눕니다. • 각 공소사실에 대응하는 CCTV·대화·일정 자료를 연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공소장을 행위 단위로 분해해 수사 단계에서 조사된 범위와 기소된 범위의 차이를 확인하고 방어할 사실을 특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던 사건이 기소됐다면 어떤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는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공소장의 표현에 맞추려고 기존 기억을 새로 만들어 내지 않고, 당시 남은 자료가 어느 행위에 대응하는지 재배치합니다. 관련 Q&A Q.공소장 날짜가 기억과 다르면 바로 공소가 무효인가요? 날짜 차이의 정도와 전체 공소사실의 특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차이가 있다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차이 때문에 방어 대상 자체를 알 수 없는지, 객관자료와 어떤 충돌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사실 특정은 형식적인 문구 문제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를 확정하는 출발점이므로 수사기록과 공소장을 한 행위씩 대응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공소장#공소사실특정#성범죄재판#강제추행기소#형사소송법#공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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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이 허가된 강제추행 피고인이 지켜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판 출석, 증거인멸 금지,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제한, 출국 제한 등 사건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석 결정 후에는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일상생활과 재판 준비를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사과나 합의를 전달하려는 행동도 접근 제한 조건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의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1.법원이 정할 수 있는 보석 조건2.보석 결정문을 일상적인 약속처럼 보면 안 됩니다3.사건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면 답장해도 되나요?7.출장이 잡히면 바로 해외에 다녀와도 되나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보석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 주거 제한, 피해자나 사건관계자 및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의무, 출국 제한, 보증금 또는 담보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석 조건은 이 본안 혐의와 별도로 재판 진행을 확보하고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보석 조건의 유형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확인점출석 의무공판기일과 변경 통지주거 제한실제 생활 장소와 변경 허가증거 보존휴대전화·자료 상태 유지접근 제한피해자·증인 주변 접근 여부출국 제한출장·여행 계획과 법원 허가보증 조건결정문에 정해진 이행사항 보석 결정문을 일상적인 약속처럼 보면 안 됩니다 보석 조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의무이므로 정확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조건이 있다면 우연히 동선이 겹칠 가능성까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판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나 연락처 변동도 관리해야 합니다. 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넓거나 좁게 해석해 행동하기보다 법적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연락, 제3자를 통한 전달 등이 접근 제한 취지에 영향을 주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사건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보석 후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사건 관련 메시지나 파일을 정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계정 탈퇴, 기기 초기화처럼 기존 증거 상태를 바꾸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본을 작성하더라도 원본은 유지하고 생성 과정이 설명 가능하도록 관리합니다. 증인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는 이유로 연락해 기억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사건 내용에 관한 연락은 증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석된 강제추행 피고인의 결정문을 검토해 재판 출석, 피해자 접근, 증거보존과 일상 동선을 구체적인 행동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본안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검토했던 무혐의·불송치 쟁점과 기소 후 증거를 다시 비교합니다. 보석 조건을 지키는 것과 유무죄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조건 준수 때문에 혐의를 임의로 인정하거나,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보석 조건을 가볍게 보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면 답장해도 되나요? 보석 결정에 접근이나 연락 관련 조건이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답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의 구체적인 문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또는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출장이 잡히면 바로 해외에 다녀와도 되나요? 출국 제한이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정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된 공판기일과 일정 충돌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보석의 핵심은 석방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조건을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본안 재판을 준비해야 신병 문제가 다시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보석조건#성범죄재판#피해자접근금지#증거보존#공판준비#구속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