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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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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받은 파일도 불법촬영물 소지·저장 처벌 대상인가요?
- 불법촬영물을 돈을 내고 구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구입’뿐 아니라 소지·저장·시청을 각각 처벌행위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료 메신저 전송이나 무료 게시판 다운로드 사건에서는 금전거래 여부보다 실제 파일의 성격과 사용자의 저장·시청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2020년 개정으로 추가된 처벌행위2.무료 수신과 저장을 구분하는 방법3.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의 한계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친구가 무료로 보내준 영상을 한 번 봤다면 구입한 것은 아니니까 괜찮나요? • 2020년 개정으로 추가된 처벌행위 • 무료 수신과 저장을 구분하는 방법 • 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의 한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2020년 개정으로 추가된 처벌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제17264호 개정문은 2020년 5월 19일 제14조 제4항을 신설해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유료거래는 법문에 열거된 행위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구성요건이 인정되면 제4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료 수신과 저장을 구분하는 방법 단체대화방이나 파일공유 서비스에서 무료로 전달받았다는 사건이라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상대방이 파일을 보낸 경위 2.자동 다운로드 설정 여부 3.파일의 저장폴더 4.파일명과 썸네일 5.첫 열람 시각 6.이후 별도 폴더 이동 여부 7.반복 시청 여부 8.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했는지 메신저에 파일이 도착한 사실과 사용자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저장·시청한 행위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 다운로드 환경에서는 파일이 생성된 이유와 이후 행동을 나눠야 합니다. 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의 한계 “무료였으니 구입죄가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입이 아니라 저장이나 시청을 문제 삼고 있다면 금전거래 부재는 핵심 쟁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료결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파일이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라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제내역과 촬영물의 법적 성격, 인식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유료·무료 여부 • 실제 혐의가 구입인지 저장인지 • 파일이 법정 촬영물인지 • 자동저장 여부 • 파일 내용 인식 시점 • 시청·재시청 기록 • 재전송 여부 경찰조사에서는 “돈을 낸 적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파일이 기기에 들어왔는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료 전송이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금전거래와 별개로 수신·저장·시청 과정을 구분하고 제14조 제4항의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파일이나 채팅방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무료로 일방 전송됐다는 설명을 입증할 대화와 자동저장 설정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친구가 무료로 보내준 영상을 한 번 봤다면 구입한 것은 아니니까 괜찮나요? 구입이 아니더라도 제14조 제4항에는 시청이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파일의 성격과 당시 인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로 받았다는 사실은 사건의 취득경위를 설명하지만 불법촬영물 소지·저장·시청의 모든 법적 쟁점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저장#불법촬영물시청#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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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이 예상되는 강제추행 사건도 약식명령이 가능한가요?
- 강제추행죄에는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결과에 따라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으로 수사받는다고 해서 약식절차가 예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죄질과 증거, 양형사정 등을 토대로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는지가 먼저 결정됩니다. 약식명령은 공판기일 없이 서면 심리를 중심으로 벌금 등을 명하는 절차이므로 정식 공판과 구조가 다릅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벌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1.강제추행죄에도 벌금형 규정이 있나요?2.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3.벌금형이면 신상정보나 다른 부수효과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4.혐의를 부인하는데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냥 납부하는 편이 나은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강제추행죄에도 벌금형 규정이 있나요? 현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법정형에 벌금이 포함된다는 것과 실제 사건이 벌금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추행의 방식과 정도, 피해 결과,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문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주형과 부수처분 등이 적히므로 단순히 “벌금 얼마”라는 부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수사 단계에서 다퉜던 사실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나 다른 부수효과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재판의 주형과 성범죄 관련 부수적인 법적 효과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죄명과 명령의 종류, 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치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법률과 재판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혐의를 부인하는데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냥 납부하는 편이 나은가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경우의 의미와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는 문제만 보고 판단하면 범죄사실의 확정과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도 아니므로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이 약식절차로 진행될 때 수사 단계에서 다퉜던 사실과 약식명령 범죄사실을 대조해 정식재판 검토가 필요한지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며 확보했던 CCTV, 메시지, 동선 또는 진술자료가 있다면 약식명령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 쟁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의 어떤 부분을 인정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계속 다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절차가 간소하다는 뜻이지 사건의 법적 의미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정 전에 범죄사실, 적용 조문과 이후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약식명령#강제추행벌금#성범죄재판#약식절차#형사재판#정식재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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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범위를 벗어난 불법촬영물 소지 포렌식과 위법수집증거 검토 순서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의 핵심 자료가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됐다면 파일 내용뿐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떤 절차로 수집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사용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포렌식 결과가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영장과 집행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적 근거2.포렌식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3.구성요건 판단과 절차 다툼을 구분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영장에 없는 앱에서 파일이 나왔다면 무조건 증거가 안 되나요? •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적 근거 • 포렌식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 • 구성요건 판단과 절차 다툼의 구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현재 불법촬영물 파일이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라면 해당 파일이 영장, 임의제출 또는 다른 적법한 절차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서류검토 포인트압수수색영장대상·범죄사실압수목록실제 확보 기기포렌식 선별자료분석 범위임의제출서제출 의사·대상분석결과문제 파일의 출처 포렌식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 휴대전화 전체가 압수됐더라도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 기간, 계정과 분석대상이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클라우드 계정까지 분석했다면 해당 계정이 영장이나 제출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영장에 따라 사건 관련 파일이 발견된 것이 명확하다면 단순히 “휴대전화를 전부 봤다”는 주장만으로 증거능력이 사라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상 다툴 부분은 실제 문서에 근거해야 합니다. 구성요건 판단과 절차 다툼을 구분합니다 증거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와 피의자가 실제 불법촬영물을 인식하고 저장·시청했는지는 별도의 분석 영역입니다. 절차 문제만 집중하다가 파일의 객체성이나 고의 문제를 놓칠 수 있고, 반대로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적법절차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적용 전에 해당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확보됐는지와 법에서 정한 촬영물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압수수색영장 원본 • 실제 압수한 휴대전화·PC • 영장에 기재된 혐의 기간 • 사건 관련 파일을 선별한 방식 • 임의제출 여부 • 클라우드·외장매체 분석 여부 • 포렌식 참여·통지 기록 • 문제 파일의 실제 저장경로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포렌식 사건에서 영장·압수목록과 실제 분석대상을 비교하고 실체 혐의와 위법수집증거 쟁점을 분리해 첫 경찰조사와 후속 의견을 준비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포렌식 흔적을 없애는 방식으로 절차 문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집행된 압수수색의 적법성은 수사서류와 객관적인 집행기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장에 없는 앱에서 파일이 나왔다면 무조건 증거가 안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장에 특정된 전자정보의 범위와 실제 탐색 과정이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포렌식 사건은 파일의 내용과 함께 그 자료가 확보된 절차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위법수집증거#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형사소송법#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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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의 기록은 어떤 범위에서 열람·등사하나요?
- 강제추행 사건이 기소된 뒤에는 검사가 어떤 증거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려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본격적인 재판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사건 관련 서류와 물건의 목록 및 일정한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 진술 전체를 알지 못했던 경우라면 기소 후 기록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기존 진술과 처음으로 대조되는 내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록을 본 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대신 기존 기억과 새로 확인한 정보를 구별해야 합니다. 1.공소제기 후 기록 열람·등사의 근거2.처음 보는 진술은 기존 기억과 분리합니다3.증거목록과 실제 내용을 함께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기록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진술 내용을 확인해 봐도 되나요?7.기록에 없는 자료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면 제출할 수 있나요? 공소제기 후 기록 열람·등사의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자료와 증인 관련 진술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본안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기록 검토의 목적은 이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반대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기록 묶음검토 포인트공소장기소된 행위의 범위피해자 진술핵심 장면과 형성 과정피고인 조서기존 답변의 정확한 문구객관자료영상·통화·결제 등 시간정보증인자료관찰 범위와 전해 들은 내용양형자료피해 회복·범행 후 정황 처음 보는 진술은 기존 기억과 분리합니다 기록 열람 후 상대방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는지 처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 뒤 “나도 이제 생각났다”고 바로 기존 기억에 섞으면 이후 진술의 형성과정이 불명확해집니다. 따라서 기록을 보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 기록에서 처음 본 정보, 기록을 보고 떠오른 기억을 별도 표시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새 기억이 실제로 생겼다면 무엇을 보고 떠올랐는지까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목록과 실제 내용을 함께 봅니다 증거목록에 CCTV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접촉 장면이 모두 촬영된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시작과 종료 시각, 촬영각도, 음성 유무, 실제 보이는 장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 자료도 캡처인지 전체 내보내기 기록인지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 증거의 제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내용이 공소사실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의 기록을 공소사실별로 분류하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을 재구성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소 후 새로 확인되는 기록이 기존 대응 방향을 실제로 바꿀 정도인지 살펴봅니다. 불리한 기록도 제외하지 않고 왜 그런 기록이 형성됐는지 설명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Q&A Q.기록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진술 내용을 확인해 봐도 되나요? 직접 연락해서 진술 이유나 내용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재판 증언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록 자체와 이미 존재하는 객관자료를 통해 검증 가능한 부분을 찾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기록에 없는 자료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면 제출할 수 있나요? 제출 필요성과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을 변경하지 않고 생성 경위와 보관 과정이 설명될 수 있게 관리해야 하며 기존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 후 기록 열람은 수사 내용을 뒤늦게 외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각각의 증거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를 분석하는 재판 준비 과정입니다. #강제추행기록열람#형사기록등사#성범죄재판#공판준비#강제추행기소#증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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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소지 혐의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만 제출하기 전 확인할 점
- 불법촬영물소지 혐의에서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은 참여 사실을 보여주지만 변화의 내용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교육의 학습 내용, 이후 행동 계획을 연결해야 합니다. 교육은 평가를 보조하는 실행 자료입니다. 1.교육 기록이 설명해야 할 세 가지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온라인 교육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나요?6.여러 교육을 짧게 듣는 편이 유리한가요? 교육 기록이 설명해야 할 세 가지 양형위원회가 2023년에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은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유무, 진지한 반성 등을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구분합니다. 2026년 9월 2일 확인한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교육 자료 역시 다른 사후 정황과 함께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어떤 위험 행동을 인식했는지 설명합니다. 2.교육 뒤 디지털 기기 사용 규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록합니다. 3.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영역은 추가 계획과 이행 증빙으로 연결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소지 경위와 파일 인식 여부, 혐의 인정 범위, 포렌식 결과, 교육의 제공기관과 실제 내용, 수료 이후 실천 기록을 확인합니다. 기기 정리나 삭제 행동은 증거인멸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를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확인하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교육 이수 뒤의 행동 변화를 함께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 교육 전후 계획, 상담·치료 기록을 시간 순서로 배치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변화의 맥락을 보완하게 합니다. 관련 Q&A Q.온라인 교육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나요? 형식만으로 배제되거나 채택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관, 교육 내용, 이수 확인 방식, 사건과의 관련성, 학습 뒤 실행을 함께 봐야 합니다. Q.여러 교육을 짧게 듣는 편이 유리한가요? 개수보다 필요한 위험요인에 맞는 교육을 실제로 이수하고 행동 변화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중복 수료증만 나열하면 설명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N-SORA프로그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드러난 과제를 교육·상담·생활 규칙으로 보완하고 그 과정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재범방지교육#디지털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NSORA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