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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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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관련 제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대상 여부와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확인하고, 공개·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별도 명령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등록정보 제출과 관리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법원의 별도 명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1.신상정보 등록의 구조2.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3.벌금형에서도 확인해야 할 이유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등록대상이 되면 인터넷에 신상이 바로 공개되나요?7.신상정보 등록기간과 형의 실효기간은 같은가요? • 신상정보 등록의 구조 • 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 • 벌금형에서도 확인해야 할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신상정보 등록의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에서는 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의무를 규정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실제 유죄판결의 죄명과 형을 기준으로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 등록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근거핵심 효과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국가 관리정보 제출성폭력처벌법일정 정보 신고공개명령청소년성보호법공개정보 제공고지명령청소년성보호법대상 지역 등 고지취업제한청소년성보호법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 등록은 국가가 성범죄자의 일정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국민에게 일정 정보를 공개하거나 특정 대상에게 알리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법정 요건을 검토해 판단하며 예외 사유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다’는 식의 단순한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에서도 확인해야 할 이유 신상정보 관련 효과는 징역형만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결의 죄명과 형, 법률상 예외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간과 형의 실효기간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별개의 기간입니다. 벌금을 납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등록기간까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유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각각 다른 법적 효과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수사 중이라면 부수처분만 걱정하기보다 우선 파일의 대상성, 고의, 저장·시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후속 법적 효과를 따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등록대상이 되면 인터넷에 신상이 바로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공개명령이 별도로 선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기간과 형의 실효기간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계산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신상정보 문제는 등록과 공개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부수처분#성폭력처벌법#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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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어느 자료의 증명력을 먼저 봐야 하나요?
- 불법촬영물 소지 조사에서 “나는 파일을 열어본 적이 없다”는 진술과 포렌식상 최근 접근기록이 서로 충돌하거나, 반대로 수사기관이 직접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하지만 기기에는 자동 저장 흔적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을 이름만 보고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도 해석이 필요하고 피의자 진술 역시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근거 없이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 각각의 의미를 종합해 사실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1.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제 기억과 달라도 무조건 포렌식이 맞나요?2.제 진술과 파일 생성시각이 다르면 거짓말을 했다고 보나요?3.경찰이 파일 개수만 보고 반복적으로 소지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4.포렌식과 제 진술이 다르면 첫 조사 전에 진술을 바꿔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Q&A로 보는 증거 충돌 • 증명력을 비교하는 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제 기억과 달라도 무조건 포렌식이 맞나요? 포렌식 자료에 어떤 항목이 표시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접근’이 실제 영상 재생을 뜻하는지, 시스템 인덱싱이나 자동 백업으로 시간정보가 바뀐 것인지 기술적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직접 실행한 프로그램 기록과 영상 재생 흔적이 명확한 상황에서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부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Q.제 진술과 파일 생성시각이 다르면 거짓말을 했다고 보나요? 기억과 디지털 시각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진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 복사, 클라우드 복원이나 기기교체로 생성시각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운로드 기록과 메신저 수신시간, 파일 생성시각이 모두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왜 기존 진술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확인할 의미주의점파일 생성일기기 생성 시점복원 가능성접근시각이용 흔적자동 처리 여부메신저수신 경위전체 대화 확인검색기록인식 정황단어만 분리 금지피의자 진술당시 설명객관자료 대조 Q.경찰이 파일 개수만 보고 반복적으로 소지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동일한 원본의 복제본, 썸네일, 캐시와 실제 별도 취득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영상이 여러 저장경로에 존재한다면 파일 숫자와 실제 취득행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지만 파일 숫자 자체가 별도의 구성요건은 아닙니다. Q.포렌식과 제 진술이 다르면 첫 조사 전에 진술을 바꿔야 하나요?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과거 기억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왜 설명이 달라졌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에 맞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충돌하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각 데이터의 생성원인을 분석하고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첫 진술과 후속 설명을 정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진술 하나나 포렌식 항목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서로 독립된 여러 자료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나 초기화로 불리한 포렌식 기록을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 생성이나 복원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증거가 충돌한다면 어떤 자료가 더 ‘세 보이는지’가 아니라 각각의 자료가 실제로 어떤 사실까지 증명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디지털포렌식#자유심증주의#증거재판주의#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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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방식이 악질적이라면 딥페이크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사건에서 같은 죄명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양형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했는지, 범행 방식이 피해를 크게 확대하는 구조였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한 문장보다 실제 제작·유포 방식을 객관자료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1.양형기준은 범행수법도 평가 요소로 봅니다2.‘악질적이다’라는 평가보다 구체적 사실이 중요합니다3.이 사안에서 정리할 자료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AI 프로그램이 정교하면 범행수법도 불량하다고 보나요?7.합성물이 실제 영상처럼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가벼워지나요? 양형기준은 범행수법도 평가 요소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가운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악질적이다’라는 평가보다 구체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수사기록에서 추상적으로 “악의적으로 합성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더라도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수정,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 결합, 여러 장소에 동시 게시, 금전 요구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프로그램의 기능이 고도화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수법까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의식적으로 선택했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정리할 자료 • 원본 사진·영상·음성의 종류 • 사용한 편집 기능과 실행기록 • 생성된 파일 수와 생성시각 • 게시하거나 전송한 경로 • 반복적인 수정·재생성 여부 • 유포 이후 추가 확산 경위 자료가 많다면 시간순으로 정렬해 한 번의 제작 과정에서 생긴 복제본과 별개의 제작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제작수법을 포렌식 자료와 대조해 실제 행위보다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이 있는지와 인정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객관자료상 불리한 제작 방식이 확인된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추가 유포 차단, 피해 회복 노력 등 다른 양형자료를 적법한 범위에서 준비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AI 프로그램이 정교하면 범행수법도 불량하다고 보나요? 프로그램 자체의 성능과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기능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합성물이 실제 영상처럼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가벼워지나요? 결과물의 내용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형량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제작·유포 방식, 반복성, 피해 정도, 전력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딥페이크 양형에서는 죄명뿐 아니라 실제 범행 방식이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성·전송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양형#허위영상물제작#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양형기준#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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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벌금형을 청구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약식명령 절차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정식 공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벌금형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며, 약식명령 역시 유죄 재판이므로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후속 법적 효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1.불법촬영물 소지죄에도 벌금형 규정이 있나요?2.검찰에서 약식기소한다고 하면 재판은 끝난 건가요?3.약식명령이면 성범죄 부수처분은 전혀 없나요?4.혐의를 다투고 있는데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약식명령이 가능한 사건 • Q&A로 보는 절차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불법촬영물 소지죄에도 벌금형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법정형에 벌금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파일 수, 취득·시청 방식, 전력, 다른 전송 혐의가 함께 있는지 등 사건 내용에 따라 정식 공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검찰에서 약식기소한다고 하면 재판은 끝난 건가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뒤 법원이 심사합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청구 자체가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단계확인할 사항경찰수사혐의·포렌식검찰판단약식청구 여부법원심사약식명령 가능성송달벌금·부수처분불복정식재판 여부 Q.약식명령이면 성범죄 부수처분은 전혀 없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정해진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상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문제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 액수만 확인하고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재판서에 기재된 주형과 부수처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혐의를 다투고 있는데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피고인에게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는 포렌식 자료와 기존 진술, 적용 법률을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약식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공소사실이 소지만인지, 저장·시청이 함께 기재됐는지, 제공·반포 같은 별도 혐의가 추가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다투었던 파일이 검찰 단계에서는 어떤 범죄사실로 정리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약식명령 가능성만 보고 성급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포렌식 자료와 구성요건을 먼저 검토한 뒤 벌금형과 부수처분 위험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약식절차는 재판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지 혐의 성립 검토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소지#약식명령#약식기소#성범죄재판#성폭력처벌법#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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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합성해 공유했다면 딥페이크 성범죄의 유포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까?
- 이미 만들어진 성적 딥페이크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했다면 제작 여부와 별개로 반포 등에 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최초 제작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포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에는 누가 파일을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자신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보유와 전송은 적용되는 행위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제작자와 전달자의 책임은 구별됩니다2.전송 횟수와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3.원본 대화와 파일 정보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도 반포 등이 될 수 있나요?7.전달 직후 메시지를 취소했다면 괜찮은가요? 제작자와 전달자의 책임은 구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처음 편집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내가 만든 영상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작 여부와 별도로 파일을 받은 경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공개된 공간에 게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 횟수와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유포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는 대화 한 줄만이 아닙니다. 최초 수신 시점부터 마지막 전송 시점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삭제됐더라도 상대방 기기나 서버 기록, 알림 기록, 클라우드 백업 등 다른 자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거나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항목을 따로 기록해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 파일을 처음 받은 날짜와 상대방 • 본인이 파일을 제작했는지 여부 • 전달한 상대방과 횟수 • 공개 게시인지 특정인에게 전송한 것인지 • 추가 설명이나 성적인 문구를 함께 보냈는지 • 이후 재전송이나 복제본 생성이 있었는지 • 수사기관이 확보했다고 고지한 기기와 계정 원본 대화와 파일 정보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딥페이크 파일이 대화방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누가 이를 올렸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한 공간이라면 파일 업로드 계정, 메시지 시각, 답글과 재전송 흔적을 구체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썸네일만 존재한 것인지 원본 파일이 실제 전송된 것인지, 링크를 공유한 것인지도 디지털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차이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실제 행위를 특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파일의 최초 수신·전송 시점과 대화 시퀀스를 맞춰 보고 수사 초기부터 실제 유포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경찰조사를 준비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은 자료를 주고받은 사건에서는 자신이 하지 않은 전송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계정별 행위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전송기록이 명확하다면 불필요한 부인보다는 제작 여부, 전송 범위, 반복성 등을 분리해 설명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삭제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별도의 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절차를 정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도 반포 등이 될 수 있나요?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법률상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송 대상, 전송 방법과 파일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전달 직후 메시지를 취소했다면 괜찮은가요? 전송 취소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파일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서버나 상대방 기기에 기록이 남았는지, 미수범 적용이 문제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임의로 추가 삭제를 시도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제작과 전달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최초 생성자, 실제 전달자, 전송 범위를 자료별로 나누어야 자신의 행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반포#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대화기록분석#성범죄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