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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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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되지 않은 딥페이크 제작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이유
- 딥페이크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명시적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결과 파일이 존재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 실행기록이나 입력자료, 임시파일 등도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딥페이크에도 미수범 규정이 적용됩니다2.시작 전 준비와 실행 단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3.수사기관의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실제 기록을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생성 버튼을 눌렀지만 오류가 나서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나요?7.테스트용이었다는 설명은 처벌 여부를 결정하나요? 딥페이크에도 미수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등을 대상으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반포,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진행 단계에 따라 미수범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결과물이 없으니 아무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 전 준비와 실행 단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단순히 설치한 것과 특정인의 사진을 입력해 성적인 형태의 합성을 실제로 진행한 것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결과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프로그램 내부에 임시 데이터나 작업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 사실을 분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단계확인할 자료프로그램 설치설치·가입 시점원본 확보사진·영상·음성 취득 경위입력·작업프로젝트 파일과 사용기록생성 시도임시파일·생성 로그결과 저장최종 파일 생성 여부외부 전송업로드·메시지 기록 수사기관의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실제 기록을 봅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딥페이크를 만들려고 했죠?”라는 질문에 단순히 ‘네’라고 답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행위했는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만 알아본 것인지, 자료를 입력해 생성을 진행한 것인지, 결과물까지 확인했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작업기록이 뚜렷한데 결과 파일이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프로그램 사용기록과 임시파일, 결과물 생성 여부를 구분해 딥페이크 행위가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첫 조사 전에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면서 미수범으로 평가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대응 방향을 현실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생성 버튼을 눌렀지만 오류가 나서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나요?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실행 과정, 입력한 자료, 작업 진행 정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단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별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Q.테스트용이었다는 설명은 처벌 여부를 결정하나요? ‘테스트’라는 명칭 자체가 법적 결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자료를 사용했는지, 어떤 형태를 만들려고 했는지, 실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완성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책임 유무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미수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프로그램 사용기록과 실제 실행 단계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미수#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경찰피의자신문#디지털포렌식#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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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선고를 받은 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법정 항소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 분석이나 항소이유 준비가 중요하더라도 기간을 놓치면 절차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선고일과 항소제기 기한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항소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보다 1심의 사실인정, 증거평가와 법률 적용 중 무엇을 다툴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죄를 다투는 항소와 형의 정도를 다투는 항소는 준비할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항소제기기간의 기본 규정2.항소 이유를 먼저 분류합니다3.새 증거는 발견 경위까지 설명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으면 항소 결정을 미뤄도 되나요?7.항소하면 1심 판결이 자동으로 뒤집히나요? 항소제기기간의 기본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1심 선고 직후부터 판결 결과와 항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이 구성요건과 증거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항소 검토축확인할 내용기간1심 선고일과 항소제기 기한사실인정어떤 접촉을 인정했는지증거평가진술·영상·메시지 판단법률판단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양형형을 정하며 고려한 사정새 자료1심 이후 발견된 자료의 경위 항소 이유를 먼저 분류합니다 1심이 피해자 진술을 신뢰한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점은 어디인지 판결 이유를 확인합니다. CCTV나 메시지를 제출했는데도 유죄가 나왔다면 법원이 그 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양형만을 다투는 경우라면 피해 회복, 범행 후 정황, 재범 방지 노력 등 1심 이후 실제로 달라진 사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동시에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논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주위적으로 다투는 주장과 예비적인 양형 주장을 명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새 증거는 발견 경위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1심이 끝난 뒤 새로운 메시지나 영상이 발견됐다면 왜 이전에는 제출하지 못했는지, 원본은 어디에 있었는지,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불리했다는 이유로 새 자료를 만들거나 기존 파일을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1심 판결 뒤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진술이 필요하다면 적법한 공판절차를 통해 다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증거평가를 수사 단계 자료와 대조해 7일의 항소기간 안에 항소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던 사건이라면 왜 그 논리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판결 이유와 비교합니다. 같은 주장을 문장만 바꾸어 반복하기보다 1심 판단의 어느 전제가 객관자료와 충돌하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Q&A Q.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으면 항소 결정을 미뤄도 되나요? 항소기간은 법정기간이므로 판결문 확보 일정만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선고 결과를 기준으로 기간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항소하면 1심 판결이 자동으로 뒤집히나요? 항소는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와 기록을 토대로 1심 판단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항소는 기간 관리와 판결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수사·공판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오인, 법리 또는 양형 쟁점을 분리해야 항소이유가 선명해집니다. #강제추행항소#항소기간#성범죄재판#형사항소#1심판결#강제추행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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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한 딥페이크 범행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나
- 여러 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만들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건에서는 개별 혐의뿐 아니라 양형상 불리한 요소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 수와 실제 피해자 수, 범행 횟수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파일의 중복이나 자동 복제본까지 모두 별개의 제작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1.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양형기준에서 불리한가요?2.파일이 많으면 피해자도 많은 것으로 보나요?3.반복 범행과 상습범은 같은 개념인가요?4.첫 조사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양형기준에서 불리한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선고에서는 범행 횟수와 피해 범위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Q.파일이 많으면 피해자도 많은 것으로 보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 여러 버전의 파일일 수도 있고 동일 파일의 복제본이 여러 폴더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수는 파일 속 인물과 실제 특정 가능성을 확인해 구분해야 합니다. Q.반복 범행과 상습범은 같은 개념인가요? 양형에서 반복성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하는 문제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의 상습범이 성립하는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범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범행사실이 양형자료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첫 조사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이 파일과 사람, 행위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중복파일을 식별합니다. 2.대상자별로 파일을 구분합니다. 3.파일별 생성 시점을 확인합니다. 4.유포가 있었다면 수신자를 따로 분류합니다. 5.제작 횟수와 전송 횟수를 각각 계산합니다. 6.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파일 사건에서 피해자 수, 실제 제작 횟수, 복제본 수를 구분해 수사기관의 범행횟수 산정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개별 행위가 있는지도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여러 혐의가 묶였다는 이유로 모든 파일과 행위를 한꺼번에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다수성과 반복성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 개수만 보지 말고 사람·행위·시점을 분리해 실제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반복범행#디지털성범죄양형#허위영상물#성범죄피의자#포렌식분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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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양형기준에서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 준강간은 범죄 성립 과정이 일반적인 강간죄와 다르지만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일정한 준강간을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의 제1유형인 ‘일반강간’ 범주에 포함해 다룹니다. 여기서 ‘일반강간’이라는 표현은 형법 제297조만 의미하는 죄명 표현이라기보다 양형기준상 분류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준강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2.양형위원회는 준강간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나요?3.그러면 준강간은 항상 기본영역 2년 6월~5년이 적용되나요?4.수사 중인데 양형기준부터 준비해야 하나요?5.양형기준을 읽는 순서 Q.준강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현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대해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르게 합니다. 따라서 기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강간의 핵심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데 있으므로 혐의 성립 단계에서는 강간죄와 구성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Q.양형위원회는 준강간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 2025년 7월 1일 시행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1유형 일반강간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을 포함합니다. 제1유형의 권고 범위는 감경영역 1년 6월~3년, 기본영역 2년 6월~5년, 가중영역 4년~7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 자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에서는 법률상 가중·감경, 구체적인 양형인자와 사건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그러면 준강간은 항상 기본영역 2년 6월~5년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감경·기본·가중영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실제 형을 정할 때는 법정형과 법률상 감경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양형기준 표의 숫자만 보고 예상 형량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수사 중인데 양형기준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구성요건 검토가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객관자료가 진술과 어떻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양형인자와 피해 회복 문제를 추가로 검토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양형기준을 읽는 순서 단계확인내용죄명준강간 적용 여부피해자 범주해당 양형 유형 확인기본범죄 유형일반강간 등 분류특별양형인자감경·가중 요소 확인일반양형인자추가 사정 검토법정형형법상 처벌범위와 대조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양형기준을 형사책임 인정의 기준과 혼동하지 않고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양형기준상 숫자를 결과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상태, 동의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 분석이 먼저이고, 기소 이후에는 적용되는 유형과 양형인자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준강간이 양형기준상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양형을 정리하기 위한 분류입니다. 강간과 준강간의 구성요건이 같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간#양형기준#일반강간유형#성범죄변호사#대법원양형위원회#준강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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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구속된 강제추행 피의자의 적부심사는 어떤 절차인가요?
- 체포되거나 구속된 강제추행 피의자는 그 신병 확보가 계속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는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최종 판단하는 재판과는 다르며, 현재의 체포·구속을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를 신속하게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청구를 준비할 때는 신병 사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본안 자료가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자에게 접촉해 진술을 바꾸도록 부탁하는 방식은 오히려 증거 관련 우려를 키울 수 있습니다. 1.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2.청구 시점에 사정이 달라졌는지도 중요합니다3.석방과 무혐의는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4.보증금 조건부 석방도 별도로 존재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적부심으로 석방되면 경찰조사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8.구속영장이 한 번 발부됐으면 적부심은 의미가 없나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법정형과 적부심사 결과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적부심에서는 현재 신병 확보가 적절한지 따로 판단합니다. 구분적부심에서 점검할 사항체포·구속 경위영장과 집행 과정현재 증거 상태주요 증거가 확보됐는지출석 가능성주거·직업·향후 일정관계자 접촉피해자·참고인 접촉 여부본안강제추행 혐의의 소명 정도 청구 시점에 사정이 달라졌는지도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적부심 청구 당시의 상황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핵심 전자기기나 영상을 확보했거나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 증거인멸 가능성과 관련해 설명할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석방 사유가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현재 남은 수사 내용과 함께 봐야 합니다. 피의자의 주소와 직장이 명확하고 출석에 성실히 응해 왔다는 사정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이나 관련 메시지 삭제가 있다면 이를 감추기보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석방과 무혐의는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더라도 강제추행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병 판단과 혐의 성립 판단을 하나로 이해하면 이후 대응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석방 이후에는 출석 요청에 더 철저히 응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부과한 조건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에게 연락해 내용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는 구조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나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피의자의 체포·구속 경위와 현재 수사 진행 정도를 비교해 적부심에서 설명할 신병 사유와 본안 쟁점을 분리합니다. 본안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사건이라면 그 주장을 적부심 때문에 바꾸지 않도록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동시에 주거, 직업, 출석 기록, 자료 보존 상태를 통해 신병을 계속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련 Q&A Q.적부심으로 석방되면 경찰조사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석방은 수사 종료를 뜻하지 않으므로 이후 적법한 출석요구에는 대응해야 합니다. 오히려 석방 이후 출석 약속과 연락을 성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구속영장이 한 번 발부됐으면 적부심은 의미가 없나요? 적부심은 이미 이루어진 체포·구속이 현재도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시 심사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구속 당시와 현재 증거 상태가 달라졌는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청구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적부심은 무죄 판단을 앞당기는 절차가 아니라 신병 상태를 재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석방 논리와 본안 방어 논리를 서로 훼손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구속적부심#체포적부심#성범죄구속#피의자석방#형사절차#불구속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