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피해자 진술이 중심인 준강간 사건에서 증거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 준강간 사건에서 직접 촬영된 영상이나 명확한 물적 자료가 없고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 진술만 있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을 증거에 의해 판단하며, 진술 역시 구체성·일관성·다른 자료와의 관계 속에서 평가됩니다. 1.피해자 진술도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2.진술에 시간이나 주변 상황의 차이가 있으면 신빙성이 없어지나요?3.객관자료가 거의 없다면 피의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4.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정면으로 다르면 거짓말탐지기를 하면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피해자 진술도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종류가 몇 개인지가 아니라 각 증거가 무엇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준강간의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고, 간음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이 이 구성요건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Q.진술에 시간이나 주변 상황의 차이가 있으면 신빙성이 없어지나요? 사소한 주변 사실의 차이와 핵심 부분의 변화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장면이나 정확한 시각을 다르게 기억할 수 있다는 사정과 상대방의 의식 상태나 피의자의 행동처럼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바뀌는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검토할 때에는 “틀린 부분이 몇 개인가”를 세기보다 어느 부분이 달라졌으며 왜 중요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고, 객관자료가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을 나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객관자료가 거의 없다면 피의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다음 순서로 자료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전체 대화 기록 • 통화 시각과 통화 지속시간 • 일정이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기록 • 결제 및 교통 이용 기록 •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 사건 후 당사자 사이의 대화 • 피의자가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한 행동 자료가 없다는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록에 남지 않는 사실을 실제 자료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본인의 기억과 객관적 기록을 분리하면 진술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정면으로 다르면 거짓말탐지기를 하면 되나요? 거짓말탐지기는 사건을 자동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보조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있지만 먼저 각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존재를 분석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하나에 의존해 사건 전체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진술의 최초 내용과 이후 내용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그중 준강간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된 진술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부분, 명백히 충돌하는 부분을 구별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방법으로 검토해야 공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이 중심인 준강간 사건에서 양측 진술의 핵심 쟁점과 주변 정황을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대조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진술 이유를 묻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대화가 있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전체 문맥을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진술뿐이다”라는 말은 결론이 아니라 증거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무엇이 입증되어 있고 무엇이 아직 추론에 머물러 있는지를 구별해야 첫 경찰조사도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피해자진술#증거재판주의#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피의자
-
- 휴대전화가 압수된 준강간 수사에서 사건 관련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 준강간 수사에서 휴대전화는 사건 전후 대화, 통화와 일정 등 다양한 자료가 들어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해서 사건과 무관한 모든 개인정보가 곧바로 준강간 혐의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의 법적 범위와 실제 사건 관련성을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압수·수색은 사건과 관계 있는 범위가 기준입니다2.휴대전화 자료의 종류별 의미3.압수 이후에는 영장 범위와 확보 자료를 확인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에 메시지를 정리해도 되나요?7.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도 발견되면 준강간 증거가 되나요?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계 있는 범위가 기준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준강간의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고, 성립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휴대전화 자료도 결국 상대방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간음 전후의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자료의 종류별 의미 자료확인할 수 있는 내용한계메신저대화 흐름과 작성시각실제 의식 상태를 직접 측정하지 않음통화목록연락 시각과 길이통화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음사진·영상특정 시점의 장면촬영 전후 상황이 빠질 수 있음위치 관련 자료기기의 이동 정황사람이 직접 기기를 소지했는지 별도 확인앱 이용기록특정 기능 사용 여부누가 조작했는지 추가 검토 필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피의자가 보유한 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원본성이나 누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연락을 받은 뒤 기록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압수 이후에는 영장 범위와 확보 자료를 확인합니다 어떤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영장이 발부됐는지, 어느 기간과 자료가 수색 대상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변호인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 구성요건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건 시각과 얼마나 가까운지, 상대방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을 실제로 보여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대상, 압수된 기기, 사건 관련 기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이후 각 자료를 상대방 상태, 피의자의 인식, 동의에 관한 의사소통, 사후 정황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가 압수된 준강간 사건에서 영장과 사건 관련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디지털 기록을 전체 대화 흐름과 연결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중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설명하지 않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앞뒤 내용과 생성 시각을 확인해 실제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분석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에 메시지를 정리해도 되나요? 사건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상태를 유지한 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Q.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도 발견되면 준강간 증거가 되나요?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해당 준강간 사건과 법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범위와 자료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자료가 많을수록 자동으로 혐의가 강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기록이 어느 구성요건과 관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휴대전화압수#디지털포렌식#압수수색#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대응
-
- 여러 증거가 엇갈리는 강제추행 재판에서 법원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강제추행 사건의 증거가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을 때 법원은 증거 하나를 기계적으로 우선시키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전체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며, 그 과정에서도 형사재판의 합리적인 증명 기준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CCTV나 메시지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영상과 사건 후 정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자료의 존재와 그 자료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1.자유심증주의의 의미2.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역할별로 봅니다3.진술의 일관성도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CCTV와 피해자 진술이 다르면 CCTV가 항상 우선하나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관이 아무 근거 없이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의 신빙성과 의미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구성요건이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증거 유형확인할 내용주의할 점당사자 진술구체적 경험과 시간 순서표현 차이만 과장하지 않기CCTV위치·동작·촬영각도보이지 않는 부분 추정 주의메시지작성 시각과 앞뒤 문맥일부 캡처만 분리하지 않기목격자실제 관찰 가능 범위전해 들은 내용과 구별사후 행동신고·이동·연락 경과행동 하나로 동의 단정 금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역할별로 봅니다 CCTV가 접촉 순간을 선명하게 담고 있다면 행위의 외형을 확인하는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만으로 당시 대화나 인식까지 모두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장면이 없더라도 사건 직후의 통화, 이동, 목격자 진술이 간접적으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료 옆에 “이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과 “이 증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실”을 따로 표시하면 증거의 실제 범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진술의 일관성도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가 완전히 같은 진술이 신빙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변적인 표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 된 신체접촉의 위치, 행동 순서, 상대방 반응처럼 핵심 내용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고인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경찰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부분을 재판에서 갑자기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됐다면 어떤 자료를 보고 기억이 회복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재판의 증거를 사실 확인 범위와 해석 범위로 구분해 서로 충돌하는 자료가 어느 쟁점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판단과 공판 증거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새로운 증거가 추가됐는지, 같은 자료의 의미가 달리 평가됐는지, 기존 진술이 변경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CCTV와 피해자 진술이 다르면 CCTV가 항상 우선하나요? 영상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각도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음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과 진술의 충돌 지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를 마음대로 평가한다는 원칙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재판에서는 각각의 증거가 가진 한계와 서로의 연결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증거#자유심증주의#성범죄재판#CCTV증거#진술신빙성#형사재판
-
-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딥페이크 처벌과 별개입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이후 일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 중 피의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조사기관에 말하는 문제와는 다른 별도의 법정 의무입니다. 따라서 유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형벌뿐 아니라 판결 확정 뒤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신상정보 제출은 등록대상자가 된 뒤의 절차입니다2.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본안입니다3.신상정보와 사건 자료를 혼동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아직 경찰조사 중인데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나요?7.이사를 하면 등록정보도 변경해야 하나요? 신상정보 제출은 등록대상자가 된 뒤의 절차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출대상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등이 포함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죄 자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으며 본안에서 유죄 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등록 절차도 문제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본안입니다 신상정보 제출 문제를 미리 걱정하면서 정작 딥페이크 제작·전송 여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대응의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실제 편집행위가 있었는지, 결과물이 성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전송행위가 있는지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유죄 가능성과 예상되는 법적 효과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현재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의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와 사건 자료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본안 수사를 위해 제출하거나 압수되는 휴대전화, 계정, 파일은 증거자료입니다. 반면 제43조에서 말하는 정보 제출은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의 법정 의무입니다. 사건 검토에서는 다음 두 축을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본안 자료: 영상물, 원본 사진, 대화, 전송기록, 포렌식 자료 2.판결 확정 후 의무: 등록 대상 여부, 기본신상정보 제출과 변경 신고 등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혐의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한 뒤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등록과 후속 제출의무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며, 부가처분에 대한 설명은 본안의 방향과 함께 단계적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Q&A Q.아직 경찰조사 중인데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나요? 제43조의 제출의무는 제42조에 따른 등록대상자가 된 뒤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는 이유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가 수사인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Q.이사를 하면 등록정보도 변경해야 하나요? 등록대상자가 된 이후에는 신상정보의 제출 및 변경과 관련된 별도 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기한과 제출방법은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등록제도를 검토하더라도 수사의 핵심은 본안 혐의입니다. 판결 확정 전후의 절차를 나누어 이해해야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신상정보제출#성범죄등록#경찰조사#허위영상물#형사전문변호사
-
- 첫 피의자신문을 앞둔 준강간 사건에서 변호인은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나요?
- 준강간 첫 경찰조사는 상대방 상태, 피의자의 인식, 간음에 관한 입장처럼 서로 연결된 질문이 반복될 수 있어 준비 없이 답하면 표현이 불필요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피의자 대신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의 전제와 조사 절차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 범위 안에서 정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1.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의 변호인 참여를 규정합니다2.조사 전에 해야 할 일과 조사 중 해야 할 일은 다릅니다3.준강간 조사에서 질문의 전제를 살펴야 합니다4.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5.관련 Q&A6.변호인이 참여하면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7.조사 도중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말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의 변호인 참여를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의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 사용되는 표현 하나가 이후 구성요건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해야 할 일과 조사 중 해야 할 일은 다릅니다 단계주된 작업피해야 할 방식조사 전사건 시간표와 자료 검토정답 문장을 통째로 암기질문 확인전제가 섞인 질문 분리질문에 맞춰 사실을 추측답변직접 기억 범위에서 설명사후 자료를 당시 기억처럼 말함조서 확인표현과 취지 대조읽지 않고 서명조사 후추가자료 필요성 검토즉흥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 변호인 참여의 의미는 사실관계를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만들어 답할 수는 없으며, 불리한 자료를 숨기는 역할도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자료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조사에서 질문의 전제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라는 질문에는 상대방이 실제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이를 알았다는 사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두 내용 모두 피의자의 입장과 다르다면 질문의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했다고 생각했나요?”라는 질문에도 어떤 표현이나 행동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네”라고 답하는 것보다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첫 조사 전에 피의자가 직접 본 장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 준강간 사건은 재판까지 가기 전에 경찰이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피의자의 인식이나 상대방 상태를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부족한지, 피해자 진술과 다른 기록 사이에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지 초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첫 피의자신문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조사에 참여해 질문의 전제와 조서 표현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조사 전 자료 검토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만 찾는 과정이 아니라 이후 확인될 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관련 Q&A Q.변호인이 참여하면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피의자의 진술을 모두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고, 답변하기로 한 내용은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과 입장에 따라 진술하게 됩니다. Q.조사 도중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말해도 되나요?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하는 것보다 기억 범위를 정확히 밝히는 편이 적절합니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직접 기억과 기록 확인 사실을 구별해 답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첫 조사는 사건의 모든 결론을 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후 수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될 기준점을 만듭니다. 처음부터 사실과 추정을 분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피의자신문#변호인참여#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불송치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