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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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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단계에 머문 준강간 사건도 예비·음모가 문제될 수 있나요?
- 준강간은 실제 간음이나 미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생각이나 추상적인 의심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나 의사의 결합이 있었는지를 법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응을 가볍게 보거나, 반대로 단순한 대화만으로 범죄가 완성됐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1.준강간에는 별도의 예비·음모 조항이 있습니다2.생각·대화·준비행위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3.디지털 자료는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4.경찰조사에서는 범행 단계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5.관련 Q&A6.실제 간음이 없었다면 준강간 관련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7.대화 기록만으로 예비·음모가 인정되나요? 준강간에는 별도의 예비·음모 조항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현행 형법에는 제305조의3 예비·음모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형법 제299조 가운데 준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간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준강간이 성립하면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되지만, 예비·음모는 별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가집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실행행위로 보고 있는지, 미수인지 예비·음모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대화·준비행위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구분검토 포인트대응할 때 주의할 부분단순한 생각외부로 표현되거나 구체화됐는지추정만으로 사실을 확정하지 않음대화실제 범행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일부 표현만 분리하지 않음준비행위구체적 범행을 위한 준비인지일상적 행동과 구분실행 단계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향했는지미수 여부와 별도 검토사후 설명당시 의사를 실제로 보여주는지결과를 보고 과거 의사를 역산하지 않음 예비·음모 사건에서는 말의 맥락이 특히 중요합니다. 농담, 과장, 감정적인 표현과 실제 범행 의사를 하나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전에 계획을 구체화한 정황이 객관자료와 일치한다면 단순한 말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특정 문장만 캡처해서 제출하기보다 앞뒤 흐름과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 중 표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이후 계획이 철회되거나 변경됐는지, 다른 의미를 가진 대화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없애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삭제된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인 삭제를 시도하지 말고 현재 남은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확보 경위와 삭제 시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범행 단계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준강간 기수, 미수, 예비·음모 가운데 어느 단계의 혐의를 보고 있는지에 따라 질문의 핵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간음 여부를 다투는 사건과 사전 준비행위의 의미를 다투는 사건은 진술 구조가 같을 수 없습니다. 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동을 목록으로 나눈 뒤 해당 행동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고 어떤 목적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기억처럼 진술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예비·음모가 문제 된 사건에서 단순한 의사표현과 구체적인 범행 준비가 구별되는지 확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화의 일부 표현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생성된 전후 사정과 실제 행동 사이의 연결을 살핍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새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실제 간음이 없었다면 준강간 관련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에는 준강간의 미수뿐 아니라 준강간 목적의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Q.대화 기록만으로 예비·음모가 인정되나요? 문장의 존재만으로 자동 인정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구체성, 실제 범행 의사의 존재, 대화 이후 행동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전체 대화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관련 수사에서는 실제 결과가 없다는 사실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범행 단계를 먼저 확정해야 필요한 진술과 자료도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준강간예비음모#성범죄수사#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준비#형법제30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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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거부권을 고민하는 준강간 피의자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 준강간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법률이 명시한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어느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과 이유 없이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것 사이에서 사건 자료와 조사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1.법은 개별 질문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2.준강간 사건에서는 질문을 종류별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3.진술거부권과 거짓 진술은 다른 문제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일부 질문에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나요?7.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법은 개별 질문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을 포기하고 한 말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죄를 인정한 것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까지 무조건 답하지 않는 전략이 항상 적절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질문을 종류별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준강간의 기본 법리는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이고, 간음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조사 질문은 대략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1.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만남과 이동에 관한 질문 2.상대방의 상태를 직접 어떻게 관찰했는지에 관한 질문 3.피의자가 동의 여부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질문 4.기억이 불분명한 시간대에 관한 질문 5.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전제로 한 질문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억지로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조사관이 보여주지 않은 자료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답하면 이후 실제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거짓 진술은 다른 문제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말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실에는 모른다고 답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록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내용을 부정한 뒤 자료가 제시되면 진술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직접 기억한 사실, 기록을 보고 알게 된 사실, 주변 사람에게 들은 사실을 나누어 답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 피의자가 보유한 자료, 아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구간을 나눕니다. 각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어떤 사실에 관한 질문인지부터 파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첫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전제로 답변 가능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분리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침묵 자체를 방어전략으로 고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피의자의 실제 기억 범위에 맞춰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일부 질문에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사 범위는 사건 내용과 질문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Q.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만으로 범죄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를 통해 준강간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질문을 피하기 위한 요령이 아니라 형사절차상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는 사건의 증거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진술거부권#피의자신문#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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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결과가 함께 문제 된 강제추행은 형법 제301조를 어떻게 검토하나요?
-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된다면 단순한 형법 제298조 사건과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되는지, 상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상해가 문제 된 범행과 어떤 인과관계에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처나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접촉 사실만 부인하면서 상해 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료기록과 사건 전후 영상, 상해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강제추행죄와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법정형은 다른가요?2.진단서가 제출되면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확정되나요?3.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 상해 부분은 검토하지 않아도 되나요?4.상해가 경미해 보이면 일반 강제추행으로만 처리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강제추행죄와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법정형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반면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범죄 등을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구분확인할 핵심선행 범죄강제추행 구성요건 성립 여부상해실제 상해의 내용과 정도발생 시점언제 증상이 시작됐는지인과관계문제 행위와 상해의 연결자료진료기록·영상·진술·사진 Q.진단서가 제출되면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확정되나요? 진단서는 상해 여부와 치료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범행과의 인과관계까지 문서 하나로 자동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시점과 증상 설명, 사건 직후 행동과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서의 내용을 임의로 평가절하하거나 피해자가 과장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자료가 확인하는 객관적 사실과 수사기관이 그 자료에서 추론하는 내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 상해 부분은 검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검사가 제301조까지 적용하려는 사건이라면 상해와 인과관계에 대한 예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안에서 첫 번째 요건이 부정될 수 있다는 주장과 두 번째 쟁점을 확인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있습니다. Q.상해가 경미해 보이면 일반 강제추행으로만 처리되나요? 상해의 법적 평가를 외관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진료기록과 증상, 치료 과정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경찰 출석 초기부터 어떤 혐의로 조사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해 결과가 함께 주장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행 추행, 상해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사건에서는 CCTV나 사건 직후 기록과 의료자료의 시간 정보를 맞춰 봅니다. 피의자가 모르는 의학적 내용을 추측해 반박하지 않도록 하고, 확인된 사실만을 토대로 범행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분석합니다. 강제추행치상 문제는 단순히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기본 강제추행의 성립부터 상해와 인과관계까지 각각 증거가 필요한 별도의 판단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추행치상#형법제301조#성범죄수사#상해인과관계#강제추행혐의#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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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면 수사도 끝나나요?
- 현행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 취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사건 경과와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범행 시점이 매우 오래된 사건이라면 과거 친고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행일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현재 법률과 과거 법률을 구별해야 합니다2.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경찰이 계속 조사할 수 있나요?3.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4.고소를 취하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5.오래전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재 법률과 과거 법률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개정자료를 보면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 개정으로 성범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했던 구 형법 제306조가 삭제됐고, 해당 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이유에도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건과 2013년 6월 19일 이전의 오래된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범행 시점현재 규정과 과거 규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고소 취하취하서가 실제 제출됐는지처벌 의사문서에 어떤 의사가 표시됐는지혐의 판단접촉 경위와 증거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양형피해 회복 과정이 적절했는지 Q.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경찰이 계속 조사할 수 있나요? 현행법이 적용되는 강제추행이라면 고소 취소 자체가 수사 종료 조건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진술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계속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출석요구를 무시하거나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 자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지만, 그 효과는 해당 범죄가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하는지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범죄 성립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무혐의·불송치 여부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Q.고소를 취하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이 피해자에게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반복 연락은 별도의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전달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Q.오래전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에 친고죄 규정이 적용된 시기가 있었으므로 범행일을 확인한 뒤 당시 법률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를 과거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고소 취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범행 시점, 적용 법률, 본안 증거와 피해 회복 자료를 나누어 경찰 단계의 종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고소 취하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실제로 구성요건을 입증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합의 과정이 적법했는지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자료의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고소 취하는 중요한 사건 경과일 수 있지만 현행법상 사건의 종료 버튼과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적용 시점과 증거관계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강제추행고소취하#성범죄합의#처벌불원#강제추행수사#피해회복#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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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적 영상 제작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적 딥페이크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단계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사람의 얼굴·신체뿐 아니라 음성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까지 허위영상물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용한 원본 자료, 편집 과정, 파일 생성 시점과 실제 결과물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제작 단계에서 성립 여부를 먼저 봅니다2.파일만 보지 말고 생성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딥페이크 제작죄는 성립하지 않나요?7.AI가 자동으로 만들어 준 결과물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제작 단계에서 성립 여부를 먼저 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현행 조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종전 조문에 있던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됐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실제 배포 목적이 있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편집·합성 자체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이미지 편집이 곧바로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실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인지, 결과물이 성적인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이었는지 등 구성요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만 보지 말고 생성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결과물 한 장만으로 전체 사실관계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 입력자료로 사용됐는지, AI 도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결과 파일이 몇 개 생성됐는지, 이후 저장·전송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확보했다면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애플리케이션 사용 흔적,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대화 기록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만으로 “만든 적이 없다”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보다 디지털 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원본 자료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는지편집 결과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인지대상자 의사편집·합성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생성 기록파일 생성 시각과 프로그램 사용 흔적후속 행위저장·전송·게시·공유가 추가로 있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제작 사실 전체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단순하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실질적인 생성 주체, 자동 생성 기능의 작동 여부, 원본과 결과물의 관계, 계정 사용자를 객관자료와 대조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파일 생성 경로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한 뒤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생성하지 않은 파일이 자동 동기화나 전송으로 기기에 남아 있는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기기에 있었다’는 사정과 ‘직접 편집했다’는 사정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제작 과정이 남아 있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어떤 행위까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딥페이크 제작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현재 제14조의2 제1항은 성적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이나 게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행위가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물이 법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와 본인이 편집행위를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AI가 자동으로 만들어 준 결과물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AI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어떤 자료를 입력했고 어떤 기능을 실행했는지, 결과물을 인식한 뒤 추가 생성·저장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가 중요합니다. 자동 생성 과정과 사용자의 의도 및 행위를 구별하기 위해 프로그램 사용기록이나 파일 메타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유포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제작 단계부터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생성 과정과 디지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