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사법포털에서 강제추행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 강제추행 사건번호가 생긴 뒤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매번 전화하는 방법 외에도 형사사법정보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건 진행정보가 있습니다. 다만 포털에서 보이는 진행상황과 수사기록 전체를 열람하는 것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사건이 접수됐다는 표시만 보고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미리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온라인 정보와 실제 출석요구·처분 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KICS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2.사건조회와 기록열람은 구분해야 합니다3.포털 상태가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4.진행상황 확인이 진술 준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포털에 사건이 안 보이면 수사가 끝난 건가요?8.사건번호를 알면 피해자 진술도 볼 수 있나요? KICS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사건조회, 사건처분결과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식 안내에는 사건 진행상황 조회와 각종 민원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의 2024년 운영자료에도 KICS의 사건진행 상황 조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처벌 조항은 형법 제298조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조회와 기록열람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일정한 처분 결과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이나 수사보고서의 구체적 내용까지 모두 자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열람·등사는 별도의 법적 절차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이라는 한 줄을 보고 경찰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고 있다고 해석하거나, 반대로 검찰로 이동했다는 표시만으로 기소가 확정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포털에서 확인할 항목의미별도 확인이 필요한 내용사건번호사건 식별구체적 공소사실처리기관현재 담당기관수사관 판단 내용진행상태절차상 위치피해자 진술 세부내용처분결과공식 처리 결과결정 이유·증거내용 Q.포털 상태가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동했다면 기존 경찰 조사기록과 제출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가 표시됐다면 결정문이나 통지 내용을 보관하고, 이의신청 또는 재수사 가능성과 관련한 추가 연락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정식 기소 상태가 확인된다면 공소장 송달과 재판기일을 기준으로 대응 단계가 달라집니다. 포털 표시보다 법원이 송달한 문서와 공식 통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상황 확인이 진술 준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조회만 반복한다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중에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접촉 경위,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이동 동선 등 본안 자료를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담당기관이 바뀌었다면 이전 단계에서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설명이 나오면 진술 신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사법포털의 사건 진행정보와 실제 수사기록을 구분해 확인하고 단계별로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또는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포털 상태를 사건 결과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현재 담당기관을 확인한 뒤 그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수사기관이 바뀌더라도 사건의 시간축과 증거구조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관련 Q&A Q.포털에 사건이 안 보이면 수사가 끝난 건가요? 온라인 조회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종결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사건 정보가 정확한지와 공식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번호를 알면 피해자 진술도 볼 수 있나요? 사건번호는 사건을 식별하는 정보이고 수사기록 전체의 열람권과는 별개입니다. 기록의 종류와 사건 단계에 따라 별도의 열람·등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상황 조회는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실제 대응은 그 단계에서 확보된 기록과 진술을 검토하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강제추행사건조회#형사사법포털#KICS#사건진행상황#성범죄수사#경찰조사
-
- 검찰 송치 후 성범죄 양형자료, 일주일 안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 검찰 송치 후 시간이 촉박하다면 자료를 무작정 늘리기보다 사건 입장, 재범위험성평가, 실제 이행 자료의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한 뒤 반성문·탄원서·상담 자료의 역할을 나누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히 세울 수 있습니다. 1.단계별 준비 Q&A2.첫날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3.재범위험성평가는 언제 진행하나요?4.탄원서는 몇 장을 받아야 하나요?5.기소유예를 기대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6.일주일 우선순위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단계별 준비 Q&A Q.첫날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송치된 혐의와 인정 여부, 제출 가능한 시점, 피해 회복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반성문이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Q.재범위험성평가는 언제 진행하나요? 가능하면 초기에 진행해 상담·교육·생활관리 계획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종합하는 재범위험성평가이므로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해석 시간이 필요합니다. Q.탄원서는 몇 장을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적정 수량은 없습니다. 작성자와 당사자의 관계, 실제 관찰한 변화, 감독 가능성이 구체적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Q.기소유예를 기대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사건 유형과 법정형, 피해 정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전체 사정을 보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51조가 열거하는 연령·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 후 정황 등을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해당되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일주일 우선순위 1.사건 기록과 입장 확인 2.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3.상담·교육의 실제 시작과 증빙 4.피해 회복 절차의 적법성 검토 5.반성문·탄원서와 객관 자료의 교차 점검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급히 확보할 자료와 장기적으로 이행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형식적인 문서 수집을 줄이며, 실제 진행한 조치만 제출 구조에 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제출 가능한 객관 자료의 우선순위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반성문 수보다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로 성·마약·폭력·성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검찰송치#성범죄양형자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기소유예준비#반성문탄원서
-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강제추행 피고인의 형사공탁 절차
- 강제추행 사건이 재판에 넘어간 뒤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임의로 알아내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법령상 제한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일정한 방식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는 사실이 혐의를 없애거나 선고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 관한 다툼과 양형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1.형사공탁 특례가 적용되는 단계2.수사 중 피의자와 재판 중 피고인을 구분해야 합니다3.공탁과 본안 방어는 분리해서 작성합니다4.공탁을 했다고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공탁하면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는 것인가요?8.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나요? 형사공탁 특례가 적용되는 단계 현행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 대신 재판 계속 법원과 사건번호·사건명, 기록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 중 피의자와 재판 중 피고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특례는 조문상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전제로 합니다. 경찰에서 아직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와 정식 기소되어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단계는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부터 이 특례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됐는지,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사건 단계정식 기소 후 재판 계속 여부피해자 정보법령상 인적사항 확인 제한 여부공탁 법원형사사건 계속 법원 소재지본안 입장혐의 인정·다툼 범위양형자료공탁 외 피해 회복 노력 공탁과 본안 방어는 분리해서 작성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문서 내용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탁을 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양형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는 피해자 진술, 접촉 경위, 고의, 객관자료를 따로 검토하고, 양형에서는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공탁을 했다고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설계된 절차입니다. 공탁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따로 알아내거나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촉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공탁 절차를 기준으로 필요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탁금의 액수만으로 사건 결과를 예측해서도 안 됩니다. 양형에서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재판에서 본안 방어와 형사공탁을 구분하고 피해자 직접 접촉 없이 적법한 피해 회복 절차와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단계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도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형사공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 단계와 피해자 인적사항 제한 여부를 먼저 살피고, 공탁이 본안 입장과 모순되는 표현을 만들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관련 Q&A Q.공탁하면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공탁의 존재만으로 법적 평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탁서와 의견서에 어떤 취지로 기재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다투는 범위와 피해 회복의 취지를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나요?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별개로 공탁을 한 경위와 실제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하나만으로 양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정상자료와 본안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우회해 알아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직접 접촉 없이 법이 정한 절차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강제추행형사공탁#형사공탁#성범죄재판#피해회복#양형자료#형사전문변호사
-
- 합의와 처벌불원이 준강간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준강간은 합의 여부와 별개로 구성요건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합의가 혐의 성립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2.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을 별도로 평가합니다3.합의와 무혐의 주장은 양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8.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검토하면 모순인가요? 합의가 혐의 성립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준강간으로 규정하며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조문 자체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범죄 성립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다투는 피의자는 합의 여부보다 먼저 구성요건이 실제로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피해회복 노력과 양형자료를 별도의 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을 별도로 평가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는 처벌불원이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상당한 피해 회복이 긍정적인 일반참작사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2차 피해 야기나 증거은폐 시도는 불리한 요소로 제시됩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합의가 '처벌을 없애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의 여부, 피해회복 정도, 사건 경위와 다른 양형요소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반복 연락을 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합의와 무혐의 주장은 양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나 의사표현이 기존 방어 논리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와 범죄사실의 법적 인정은 반드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없지만,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합의·피해회복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고 직접 접촉으로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객관자료와 진술을 먼저 정리합니다. 반면 양형 대응이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회복, 재범 위험과 관련된 자료 등 실제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를 사실에 맞게 준비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 합의를 검토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가 확인됐는지 • 합의 문구와 기존 진술이 충돌할 여지가 있는지 • 피해회복 자료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지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은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나 처벌이 당연히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상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검토하면 모순인가요? 사건에 따라 반드시 모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합의 과정의 표현이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어 방향과 합의 절차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합의#준강간처벌#성범죄양형#처벌불원#피해회복#성범죄변호사
-
-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강제추행 사건, 체포영장 가능성은?
- 강제추행 사건의 출석요구를 한 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에 의한 체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을 끊는 것과 조사일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초기부터 통화 내용과 일정 조정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체포영장은 어떤 요건에서 문제 되나요?2.단순한 일정 변경과 불출석은 다릅니다3.체포 여부와 혐의 인정 여부는 같은 문제인가요?4.출석 전 준비 순서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출석 날짜를 한 번 바꾸면 체포영장이 나오나요?8.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Q.체포영장은 어떤 요건에서 문제 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판사가 체포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한 일정 변경과 불출석은 다릅니다 출장, 입원, 기존 재판 일정 등 실제 사정 때문에 제시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그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받고도 장기간 답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 약속한 날짜에 아무 설명 없이 나오지 않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조율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간단한 사실관계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 어느 날짜가 어려운지, 가능한 출석일이 언제인지가 확인되면 이후 “조사를 피하려 했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확인할 핵심대응 방향최초 출석요구사건번호·일시·담당자조사 준비기간 확인일정 충돌객관적 사유와 가능한 날짜담당자와 조율반복 불출석기존 연락 및 약속 경위즉시 사실관계 점검체포영장 우려출석 의사·주거·연락상태법적 대응 준비 Q.체포 여부와 혐의 인정 여부는 같은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한 신병확보 절차이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증거판단 문제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병이 확보되면 짧은 시간 안에 조사와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대응 여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출석을 피하는 방식보다 정해진 절차 안에서 진술과 객관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CCTV, 결제내역, 통화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도 미리 보존해야 합니다. 출석 전 준비 순서 첫째, 출석요구의 정확한 죄명과 사건 범위를 확인합니다. 둘째, 고소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일정과 동선을 기존 기록으로 복원합니다. 셋째, 문제 된 접촉에 대한 기억을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으로 나눕니다. 넷째, 출석 일정 변경이 있었다면 수사기관과의 연락 경위를 보관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고소 취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관련 메시지나 기록을 삭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출석요구 경위와 실제 출석 의사, 사건 관련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해 체포 절차의 위험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불송치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출석하겠다”는 말만 준비하기보다, 이미 미뤄진 일정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수사기관과의 연락 기록을 정리합니다. 동시에 체포 문제와 본안 혐의를 섞지 않고, 접촉 경위·동선·진술의 일치 여부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관련 Q&A Q.출석 날짜를 한 번 바꾸면 체포영장이 나오나요? 일정 변경 한 번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나 앞으로도 불응할 우려, 체포 필요성 등을 함께 봅니다. 다만 반복적인 불출석이나 연락 두절이 있었다면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체포와 구속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포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생각이라면 출석 회피와 방어권 행사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정상적으로 일정을 조율하면서 첫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출석요구#체포영장#경찰출석#피의자조사#성범죄수사#불송치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