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잠정조치 청구를 받은 사건, 스토킹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는 최종 판결 전에 피해자 보호와 수사·심리를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아직 유죄가 아닌데 왜 접근이 제한되느냐”는 생각으로 조치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스토킹변호사는 본안 혐의와 잠정조치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 1.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으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잠정조치와 본안 혐의는 분리해야 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잠정조치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전과가 생기나요?

• 잠정조치 청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 피해자 요청과 검사 청구 절차

 

•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으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는 검사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도 검사나 경찰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정조치가 논의되는 단계에서는 단순히 과거 행동만이 아니라 이후 재발 우려가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검토 영역자료 예시
사건 이후 행동추가 연락·접근 여부
재발 가능성생활권 중복 여부와 실제 행동
기존 관계대화와 연락 흐름
혐의 다툼CCTV, 통화·메시지 기록
조치 필요성이미 중단된 행동인지 여부
 


 
잠정조치와 본안 혐의는 분리해야 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본안 범죄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본안 혐의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잠정조치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현재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와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접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실제 행동 중단 내역이나 생활 동선 등 구체적인 사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마지막 연락 또는 접근 시점

 

• 경찰 경고 이후 행동

 

• 생활권이 겹치는 이유가 있는지

 

• 피해자 직접 연락 여부

 

• 연락을 완전히 중단한 시점

 

• 잠정조치 신청 사유에 적힌 사실

 

• 해당 사실을 반박하거나 설명할 객관자료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잠정조치 필요성과 본안 스토킹 혐의를 별도로 분석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잠정조치 단계에서는 조치를 지키면서 다투는 것이 기본입니다. 감정적인 추가 연락보다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할 객관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잠정조치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전과가 생기나요?
 

잠정조치 절차 자체가 유죄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치가 실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켜야 하고 본안 수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보호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섞지 않고 각각의 요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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