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 유죄 시 수강·치료프로그램 명령, 스토킹변호사 상담 Q&A

스토킹 사건은 징역이나 벌금만 검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일정한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는 본안 혐의뿐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뒤따를 수 있는 처분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벌금형을 받으면 프로그램은 전혀 관계없나요?
  2. 2.수강명령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으로 되나요?
  3. 3.경찰조사 때부터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수강·치료프로그램 관련 법률

 

• Q&A 3가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이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벌금형을 받으면 프로그램은 전혀 관계없나요?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19조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벌금만 나오면 된다”는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혐의 자체와 재범 위험 관련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Q.수강명령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으로 되나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이나 수강명령과 다른 제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특정 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제도가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스토킹범죄에 관한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위험한 물건이 관련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Q.경찰조사 때부터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상황인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형식적인 자료를 만들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은 진술과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법적 전략과 실제 필요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 반복 연락이나 접근이 중단됐는지

 

• 긴급·잠정조치를 준수했는지

 

•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한 사건인지

 

• 재범 위험과 관련해 제출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본안 혐의와 유죄 시 예상되는 부수적 명령을 구분해 설명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결과는 형량 한 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수사부터 최종 처분까지 어떤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고 대응해야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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