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강제추행 사건에서 먼저 정리할 쟁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됐다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다투고 어떤 증거를 사용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쟁점을 넓게 나열하기보다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재판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증거신청 계획까지 연결해야 이후 공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1.공판준비절차의 목적
  2. 2.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유무죄를 바로 결정하나요?
  3. 3.피해자 진술을 다투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4. 4.준비기일 전에 새로운 증거를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5. 5.공판준비기일 전 체크리스트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공판준비절차의 목적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는 재판장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주장과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준비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Q.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유무죄를 바로 결정하나요?
 

공판준비절차의 핵심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검사가 어떤 증거를 신청하는지, 추가로 어떤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경우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입장을 모호하게 두면 이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방향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Q.피해자 진술을 다투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모든 진술을 한꺼번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보다 공소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접촉 위치, 행위 순서, 거절 표현, 직후 이동, 신고 경위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정리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진술에서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 진술의 변경만 문제 삼으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준비기일 전에 새로운 증거를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새 자료가 실제 사건 당시 생성된 객관기록인지, 누가 언제 확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사본이나 메시지 파일이라면 원본성과 생성 시각을 점검하고,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에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부만 편집하거나 불리한 맥락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흐름을 보존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구간을 특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판준비기일 전 체크리스트
 

• 공소사실을 장면별로 나눕니다.

 

• 접촉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분리합니다.

 

• 피해자·피고인 진술의 핵심 차이를 표기합니다.

 

• CCTV·대화·통화·동선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 증거로 신청할 자료와 단순 참고자료를 구분합니다.

 

• 수사단계 진술과 재판에서의 입장이 다른 부분을 확인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통해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 전에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접촉 여부·고의·진술 신빙성으로 나누고 수사 초기부터 정리한 객관자료와 연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며, 기소 후에는 수사기록을 공판 구조에 맞게 다시 배열합니다. 재판에서 사용할 주장이 수사단계 답변과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 분석과 동선 재구성 등 사건에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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