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린 경우 영리 목적 반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돈을 받는 구조에서 유포했다면 일반 반포보다 무거운 ‘영리 목적 반포’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방이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대금이나 구독료, 광고수익, 접근권한 판매 등 경제적 이익과 영상 유포 사이의 연결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1.영리 목적 반포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 2.실제 돈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만 영리 목적이 인정되나요?
- 3.다른 사람이 운영한 방에 파일만 올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4.양형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제2항 반포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실제 수익이 발생했는지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영리 ‘목적’의 존재를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결과적으로 돈을 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료 안내, 계좌정보, 결제 링크, 유료회원 모집 대화, 접근권한 판매 방식 등 범행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와 업로더의 역할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수익배분을 받았는지, 유료 운영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단순 파일 전달인지 반복적인 공급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공동 운영 여부를 단정하기 전 계정 권한과 정산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을 편집, 반포, 영리 목적 반포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 반포 유형의 권고범위는 감경 4월~1년4월, 기본 1년~2년6월, 가중 1년6월~4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실제 형은 개별 사건의 양형인자를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입출금 내역
• 플랫폼 수익내역
• 유료방 가입·초대 기록
• 요금 안내 메시지
• 파일 업로드 횟수
• 운영자와의 정산 대화
• 회원 수 및 실제 확산 규모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리 목적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파일 전송만 보지 않고 계좌·결제·운영권한과 정산대화를 연결해 실제 수익 구조와 피의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일반 반포인지 영리 목적 반포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