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자료 체크리스트, 상담확인서만 제출하면 부족한 이유
성범죄 양형자료는 상담확인서 한 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상담 주제, 참여 기간, 생활 변화가 이어져야 객관 자료로서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같은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1.법이 재범예방 교육을 다루는 방식
- 2.양형자료 체크리스트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유료 상담을 많이 받으면 더 유리한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2026년 9월 1일 확인)는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상담·교육 자료를 단순 출석증이 아니라 재범예방과 연결해 설명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보완 자료 |
| 평가 | 재범위험성평가의 시점·영역 | 평가표·해석 자료 |
| 상담 | 목표와 실제 상담 내용 | 확인서·상담 계획 |
| 교육 | 사건과 관련된 교육인지 | 이수증·교육 개요 |
| 생활 | 환경 변화가 지속되는지 | 재직·주거·가족 자료 |
| 피해 회복 | 적법한 절차인지 | 대리인 전달 기록 등 |

사건 단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먼저 보고, 상담·교육의 실제 참여 여부, 피해 회복 진행, 재범 방지 계획, 객관 자료의 발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진행하지 않은 활동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사건과 무관한 증명서를 늘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종합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의 목적을 분류하고, 반성문·탄원서·생활자료는 위험요인이 실제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완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각 증빙의 발급 시점·내용·사건 관련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비용이나 횟수만으로 의미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를 실제로 다루었는지와 변화가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양형자료는 문서를 쌓는 일이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자료로 소명하는 작업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결과와 실제 이행 자료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