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플랫폼에 퍼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은 삭제·접속차단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면 형사수사와 별개로 플랫폼의 삭제·접속차단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실제로 삭제됐다는 사실은 피해확산을 줄이는 데 중요하지만, 최초 업로드와 재유포에 관한 증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대응에서는 게시기록을 별도로 보존해야 합니다.

 

 
  1. 1.플랫폼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
  2. 2.게시물이 삭제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플랫폼이 알아서 삭제했다면 피해확산 방지 조치로 볼 수 있나요?
  7. 7.해외 플랫폼도 신고할 수 있나요?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을 신고·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대상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복제물도 포함됩니다.

 
자료수사상 의미
최초 게시 URL어느 계정에서 게시됐는지
게시 시각업로드 시점 확인
삭제요청 시각피해확산 대응 시점
플랫폼 회신삭제·차단 처리 여부
재업로드 URL추가 유포 확인
계정기록실제 업로더 특정 자료
 


 
게시물이 삭제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게시물이 내려갔다고 해서 기존 반포행위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계정자료, 서버기록, 수신자 또는 캡처자료 등을 통해 과거 게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도 “현재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유포를 부인하기보다 최초 업로드 여부와 계정 사용자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공개 범위

 

• 게시한 계정의 소유·사용자

 

• 최초 업로드 이후 수정·삭제 시각

 

• 다른 플랫폼으로의 재전송

 

• 게시물 링크를 공유한 메시지

 

• 플랫폼 삭제요청 및 처리 결과

 

• 피해자가 특정되는 정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플랫폼 유포 딥페이크 사건에서 게시물 캡처만 보지 않고 URL, 계정, 게시·삭제 시각과 재업로드 경로를 연결해 실제 확산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최초 업로더인지 단순 링크 공유자인지, 자신의 계정이 실제로 사용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탈취나 공동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로그인 기기와 IP 등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Q&A
 


 
Q.플랫폼이 알아서 삭제했다면 피해확산 방지 조치로 볼 수 있나요?
 

플랫폼의 자체 조치와 피의자가 주도한 피해확산 방지 노력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삭제 요청의 주체와 시점, 이후 재유포 방지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해외 플랫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각 플랫폼의 신고정책을 활용할 수 있지만 국내 법률상 사업자의 의무 적용 범위와 실제 집행 가능성은 사업자 형태와 서비스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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