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와 대질을 제안받은 강제추행 피의자, 참여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진술이 크게 엇갈리면 수사기관이 대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질은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서로를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진술의 구체적인 지점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방법입니다. 따라서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는 대질이 필요한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상대방을 직접 설득하거나 사과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 1.대질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나요?
  2. 2.대질을 하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바로 드러나나요?
  3. 3.대질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해도 되나요?
  4. 4.피해자 진술을 들은 뒤 기억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대질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과의 대질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 발견에 필요할 때 피의자를 다른 피의자나 피의자가 아닌 사람과 대질하게 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대질의 목적은 강제추행 사건의 결론을 그 자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대질 전 쟁점확인할 내용
접촉 여부서로 일치·불일치하는 범위
접촉 방식손·몸의 위치와 움직임
거부 표현시점과 구체적 내용
객관자료CCTV·동선·통화기록
기존 진술최초 진술과 후속 진술 차이
 


 
Q.대질을 하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바로 드러나나요?
 

대질 자체가 진실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한쪽이 더 적극적으로 말하거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 진술이 곧 사실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진술과 대질에서 나온 설명이 객관자료와 얼마나 맞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만졌다”와 “만지지 않았다”처럼 결론만 충돌하는 경우보다 접촉 위치, 자세, 손의 방향, 당시 말, 직후 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합니다. 대질 전에는 이 항목들을 문장별로 비교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대질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해도 되나요?
 

조사는 수사기관의 통제 아래 진행되므로 개인적인 해명이나 설득을 시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질문할 내용이 있다면 조사 절차 안에서 필요한 쟁점을 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대질 이전이나 이후에도 별도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피해자 진술을 들은 뒤 기억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 말을 듣고 자신의 기억까지 맞춰 바꾸면 진술의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롭게 떠오른 사실이 있다면 무엇을 계기로 기억했는지, 기존 기록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은 상대방 진술을 듣고 추측해 채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질 전에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두면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즉흥적으로 끌려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질 전 양측 진술의 핵심 차이를 항목별로 분리하고 CCTV와 동선 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질을 말싸움의 형태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최초 진술, 후속 진술, 객관자료를 한 시간축에 배치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불일치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답변이 필요한 부분과 기억이 없어 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전에 나누고, 대질 중 새로운 주장이 제시되더라도 추측으로 설명을 추가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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