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으로 협박한 경우 허위영상물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나뉘나요?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겁을 주었다면 단순 제작·유포 문제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어떻게 이용했고, 상대방에게 어떤 취지의 요구나 위협을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은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 2.실제로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협박죄가 문제되나요?
- 3.제작죄도 같이 문제될 수 있나요?
- 4.협박 뒤 돈이나 행동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뿐 아니라 제14조의2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이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된 딥페이크라는 이유로 협박 조항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의 성립 여부는 실제 게시가 완료되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편집물을 이용했다면 협박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표현이 단순한 감정적 말다툼인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지, 실제 편집물이 존재했는지 등을 메시지 전체 맥락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딥페이크를 제작한 뒤 이를 협박에 이용했다면 제작 부분은 제14조의2 제1항, 협박 부분은 제14조의3 제1항의 적용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아 이용한 사건이라면 직접 제작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겁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제14조의3 제2항의 강요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 내용과 상대방이 실제 무엇을 하게 되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조사 전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딥페이크 파일의 제작자
•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 전체
• 파일 또는 캡처의 전송 여부
• ‘공개하겠다’는 표현의 구체적인 문맥
• 금전·만남·행위 요구 여부
• 상대방의 반응과 이후 행동
• 실제 게시·재전송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서 영상 제작과 협박 메시지, 이후 요구행위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각 단계에 어떤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별도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두고 있으며, 2026년 기준 협박은 기본 권고범위를 1년~3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개별 양형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메시지 원문과 실제 요구 범위를 기준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