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준강간의 양형상 분류

준강간은 형법상 별도의 구성요건을 갖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일반적인 성년 대상 준강간을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해 다룹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구분해야 하며, 실제 선고형은 범행 유형과 감경·가중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1. 1.준강간은 양형기준에서 어떤 범죄로 분류되나요?
  2. 2.법정형이 3년 이상인데 감경 영역에 1년6월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3.합의하면 감경 영역으로 내려가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양형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준강간은 양형기준에서 어떤 범죄로 분류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제1유형인 '일반강간'에 형법 제297조 강간뿐 아니라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범죄 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양형위원회 기준
유형제1유형 일반강간
포함 범죄강간, 준강간 등
감경 영역1년6월~3년
기본 영역2년6월~5년
가중 영역4년~7년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기준상 일반강간의 권고영역은 위와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법정형 자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Q.법정형이 3년 이상인데 감경 영역에 1년6월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제299조의 준강간도 그 예에 따릅니다. 반면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적용할 형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 활용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상 감경 여부 등 개별 사건의 법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법정형과 양형기준표의 숫자를 그대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특정 권고범위 숫자만 보고 자신의 예상 형량을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합의하면 감경 영역으로 내려가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특정 영역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여러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처벌불원이나 피해회복은 고려될 수 있지만,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 정도, 전과, 2차 피해 여부 등 다른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는 양형자료 중 하나이지 혐의를 없애거나 특정 형을 확정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준강간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는 사건인지

 

• 일반강간 유형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 별도의 가중되는 범죄유형이 문제되지 않는지

 

• 특별감경·가중요소가 있는지

 

• 피해회복이나 처벌불원 자료가 적법하게 마련됐는지

 

• 2차 피해나 증거은폐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는지

 

• 전과 등 행위자 관련 요소가 무엇인지

 


 
Q.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양형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구성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초기부터 유죄를 전제로 양형자료만 준비하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수사 대응과 함께 피해회복이나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양형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먼저 혐의 성립과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요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예상 결과는 양형기준표의 숫자 하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 실제 적용 죄명, 감경·가중요소와 객관적인 사건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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