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로 협박했다면 성착취물 협박·강요죄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제한 경우에는 일반 딥페이크 협박 규정보다 청소년성보호법의 별도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영상의 법적 성격과 협박의 상대방, 요구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2.실제 영상이 아니라 AI 합성물이어도 적용될 수 있나요?
- 3.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 4.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협박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그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한다면 합성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 표현물의 내용과 대상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요가 기수에 이르렀는지와 별개로 제11조의2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범행 진행 정도에 따라 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두 개의 자극적인 문장보다 전체 대화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성착취물을 처음 언급한 시점
• 실제 파일 또는 캡처 전송 여부
•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표현
• 요구한 행동의 내용
• 피해자의 거부 또는 대응
• 반복적인 연락
• 다른 계정을 통한 추가 접촉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서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메시지의 협박·강요 구조를 함께 분석해 적용 조항을 구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대화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더라도 수사 상황을 고려한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협박은 법정형이 무겁고 미수까지 처벌되므로 첫 경찰조사 전 전체 메시지와 파일의 생성·전송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