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유포하지 않은 제작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현재 법에서는 성적인 딥페이크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제작했다면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제작죄에서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됐기 때문에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 제작 혐의가 해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성적 형태의 편집인지, 누가 생성했는지는 별도로 입증돼야 합니다.

- 1.제작과 반포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 2.“내가 만든 파일이 아니다”라는 경우
- 3.조사 전 피해야 할 대응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 7.AI가 자동으로 만든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을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렇게 만들어진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작과 유포를 구분해 놓았다는 것은 유포가 없더라도 제작 부분의 성립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행위 단계 | 우선 확인할 쟁점 |
| 원본 확보 | 누구의 사진·영상·음성을 사용했는지 |
| 편집·합성 | 성적 형태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
| 결과물 생성 | 실제 결과파일이 만들어졌는지 |
| 저장 | 본인 기기나 클라우드에 남았는지 |
| 전송·게시 | 제3자에게 제공된 별도 행위가 있는지 |
제작과 유포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행위 시점과 방법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제작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제작 부분과 반포 부분이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파일의 존재와 제작자를 곧바로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에서 자동 내려받기 된 파일, 클라우드 공유로 들어온 파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공용기기에 남은 파일 등 생성과 소지의 경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사실을 다투려면 단순한 부인보다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직접 제작 여부에 관해 확인해야 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파일이 문제됐다고 해서 파일이나 앱을 일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에서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불리한 요소로 제시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도 증거은폐 시도와 피해확산방지 조치를 서로 다른 방향의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유포하지 않았으니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합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수사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포되지 않은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결과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생성 서비스 기록과 기기 사용자를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수사 초기에 제작 자체가 명확한 사건인지, 파일만 존재하고 제작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인지부터 구별하면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제작주체,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결과물의 성격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제작죄의 성립과 실제 유포 여부는 구별됩니다. 유포가 없다는 사실이 제작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피해확산의 정도와 후속 범행의 유무는 사건 평가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자동 생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사진을 입력했는지, 어떤 요청을 했는지, 생성된 결과를 저장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이용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가 없다는 한 가지 사실에만 대응 논리를 두기보다 제작행위와 파일 생성과정을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