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 직전 적발된 딥페이크 성범죄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성적 딥페이크를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하기 전에 적발됐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와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의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 준비에 머물렀는지 실행행위에 착수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 1.딥페이크 관련 범죄에도 미수범 규정이 있나요?
- 2.파일을 만들어 놓기만 한 상태도 반포미수인가요?
- 3.전송 버튼을 눌렀지만 실패한 경우에는 무엇을 보나요?
- 4.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사건에서 범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미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작 자체는 이미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제작죄와 반포미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반포 부분은 실제 전송을 위한 실행행위에 어느 정도까지 나아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지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대화방에 업로드를 시작하거나 상대방에게 전송 절차를 실행한 상황은 법적 평가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 로그나 플랫폼 전송상태, 네트워크 오류 기록, 서버 응답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전송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미수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원본
• 전송 실패 알림
• 업로드 진행 상태
• 플랫폼 활동기록
• 파일 생성·수정 시간
• 상대방과의 이전 대화
• 로그인·접속기기 기록
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실제 범행 진행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미수 사건에서 파일 존재만 확인하지 않고 업로드·전송 절차가 실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디지털 기록을 통해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단순한 준비행위인지 이미 실행행위에 들어간 것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작죄가 이미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과 유포미수만 문제되는 사건도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완성되지 않았으니 괜찮다’거나 반대로 ‘파일을 만들었으니 모든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