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양형에서 포렌식 자료와 전과가 미치는 영향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정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2025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제4유형인 ‘소지 등’에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을 대신하는 규정이 아니지만 사건의 범행 경위, 전력과 피해 회복 등 어떤 요소를 살펴보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1.포렌식 자료는 행위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2.전과는 단순히 ‘있다·없다’로만 보지 않습니다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관련 Q&A
- 5.포렌식에 파일이 적게 나오면 처벌도 가벼워지나요?
| 양형구간 | 2025 기준의 제4유형 범위 | 의미 |
| 감경 | 8개월 이하 | 감경인자 종합 검토 |
| 기본 | 6개월에서 1년 | 기본 영역 |
| 가중 | 10개월에서 2년 | 가중인자 종합 검토 |

포렌식에서 중요한 것은 파일 숫자만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인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는지,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한 정황이 있는지, 피해자 범위가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인자에는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긍정적 요소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이 부정적 요소로 제시돼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지, 어느 시점의 전력인지 등을 양형기준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양형요소 중 하나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면 벌금”, “전과가 있으면 실형”처럼 결과를 공식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경위와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 역시 양형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혐의가 사라지는 요소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접촉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혐의 성립을 먼저 검토한 뒤 포렌식상 실제 파일 범위와 전력, 양형인자를 구분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이후 양형 위험을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양형자료만 준비하면 소지 고의나 객체성 등 선행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양형요소를 준비하는 방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일 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선고형을 파일 개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파일의 내용과 취득 경위, 반복성, 전력과 피해 범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양형 대응은 법정형, 양형기준, 실제 사건자료라는 세 층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