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건에서 상습범 가중은 언제 적용될까요?
딥페이크를 여러 번 만들거나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횟수만 세어 곧바로 상습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영리 목적 반포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복 기간과 범행 방식, 대상과 계정 운영 형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1.상습범 규정의 내용
- 2.양형기준에서도 반복 범행을 무겁게 봅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여러 장을 한 번에 생성한 경우도 각각 범행으로 보나요?
- 7.과거에 만들었던 파일까지 모두 함께 조사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제작, 일반 반포, 영리 목적 반포가 반복된 사건에서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4항의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5항 문언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살펴볼 사항 | 구체적 내용 |
| 범행 기간 | 며칠인지 장기간인지 |
| 생성 횟수 | 결과물과 원본의 수 |
| 피해 대상 | 동일인인지 여러 사람인지 |
| 유포 방식 | 개인 전송, 다수 전송, 게시 |
| 계정 운영 | 여러 계정·채널을 지속 운영했는지 |
| 경제적 이익 | 유료 판매·회원 모집이 있었는지 |
상습성은 단순히 파일 개수만으로 설명하기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이 일정한 습벽 아래 반복됐는지를 수사자료 전체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유형에서 상습범에 해당하면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실제 행위가 몇 개의 독립된 범행인지, 한 번의 작업에서 여러 파일이 만들어진 것인지, 지속적인 제작·유포 체계를 운영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 최초 생성일과 마지막 생성일
• 파일별 생성·수정 시간
• 동일한 프롬프트 또는 프로그램의 반복 사용
• 피해 대상의 수
• 전송 상대와 전송 횟수
• 계정 변경·추가 개설 여부
• 유료 판매 또는 회원관리 기록
• 중단한 시점과 그 이후 행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복 제작·유포 혐의에서 파일 개수만으로 범행 횟수를 계산하지 않고 생성 시점, 대상자, 계정과 전송기록을 재구성해 실제 반복성과 상습성 쟁점을 나눠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과도하게 포괄해 진술하지 않으려면 파일마다 제작·유포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확산 방지와 수사협조 등 양형자료도 적법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파일 수만으로 죄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성행위의 시간적·행위적 연속성과 대상, 각각의 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생성·저장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각 파일의 생성주체와 시점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사건에서는 ‘몇 개가 발견됐는가’보다 어떤 패턴으로 행위가 이어졌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