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재범위험성 수치가 1심 판단을 바꿀 수 있는 범위
1심 선고 뒤 양형부당 항소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1심 이후 변화와 평가 수치의 한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검토 축 | 확인 자료 |
| 1심 기준 | 판결문에 적힌 양형 사유 |
| 새 평가 | 평가 시점과 객관적 수치 |
| 후속 행동 | 상담·교육 지속 기록 |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의 적용 지점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낮은 수치가 나오면 감형을 기대해도 되나요?
- 6.1심 전에 받은 평가도 다시 낼 수 있나요?
1심 선고 뒤 양형부당 항소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9월 7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이 근거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이후 변화와 평가 수치의 한계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준강제추행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1심 이후 변화와 평가 수치의 한계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선고 뒤 양형부당 항소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수치 하나가 항소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1심 이후 생긴 변화와 기존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제출 여부와 판결 반영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행동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단순 재제출만으로 새로운 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1심 선고 뒤 양형부당 항소를 검토하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