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합성대마 사건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이 확인할 행위 유형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연락을 받은 LSD·합성대마 사건에서는 물질의 이름뿐 아니라 수입, 매매, 자기 투약 중 어느 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LSD, 합성대마, 사일로신, DMT 등은 자료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대표 물질이며, 가목 물질은 수입·매매와 자기 투약의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가목 물질의 수입이나 매매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1.가목 물질인지에 대한 감정 결과가 출발점입니다
- 2.수입·매매와 자기 투약은 법정형이 다릅니다
- 3.검사 결과와 휴대전화 자료의 역할을 나눠 봐야 합니다
- 4.영리·상습 여부가 추가로 문제 되는 경우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6.관련 Q&A
- 7.가목 물질을 소량만 가지고 있었다면 투약 사건으로만 처리되나요?
마약 사건에서는 통칭이나 판매자가 사용한 이름만으로 물질의 법적 분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압수된 물질에 어떤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감정 결과상 어느 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형이나 상품명은 비슷하더라도 성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목으로 분류되면 수입과 매매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자기 투약에는 제6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물질이라도 행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행위 구분 | 적용 근거 | 자료상 처벌 범위 |
| 가목 물질 수입 | 제58조 제1항 제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가목 물질 매매 | 제58조 제1항 제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가목 물질 자기 투약 | 제60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가목 물질은 수입과 매매에 중한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만 자기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됩니다. 단순히 소량이었다거나 개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행위 유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반입 과정, 구입 경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 했는지,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가목 성분이 확인되면 자기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만으로 물질을 직접 수입하거나 판매했다는 사실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매매 혐의에서는 주문과 결제 내역, 수취 과정, 연락 상대방, 대금 흐름, 전달 정황 등이 별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검출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실제 투약량이나 투약 횟수를 기계적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별 대사 속도, 투약 후 검사까지 지난 시간, 검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서와 검사결과표를 확보해 물질의 종류, 검출 여부, 수치의 의미를 각각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목 물질의 수입·매매가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범행으로 평가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한 번의 행위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반복 횟수, 역할, 거래 상대방의 수, 범행 기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여러 사람과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영리 목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구조가 의심되는 자료가 있다면 각 대화와 금전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을 위한 공동 구매였다는 주장도 객관자료와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분 감정 결과와 휴대전화 자료를 대조해 투약, 매수, 매매, 수입 중 실제로 성립 가능한 행위 유형을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가목 향정 사건에서 감정 결과, 검출 수치, 대화기록과 금전 흐름을 분석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양형조사 결과를 사건별 대응 자료로 구성합니다.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에는 치료·상담 참여,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의 변화, 가족 관리계획, 맞춤형 단약 일지가 반영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탄원서 대신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평가·검증 기반 자료를 정리해 재활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물질의 양만으로 투약, 매매 또는 수입 중 어느 혐의가 성립하는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취득 경위, 보관 목적, 실제 투약 여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투약은 제60조 제1항 제1호, 수입·매매는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어 법정형의 차이가 큽니다. 소량이라는 사정은 사건의 목적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직접 반입했거나 판매 대화가 확인된다면 물질의 양만으로 가벼운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됐더라도 검출 양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주문, 수취, 전달, 금전 거래 자료로 수입이나 매매 혐의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감정 결과와 포렌식 자료를 확보한 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고, 초범·재범 여부와 별도로 치료일지, 양형조사,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목 물질 사건은 행위 유형을 잘못 전제하면 대응 방향 전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감정 결과와 객관자료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비밀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