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딥페이크 피해 확산을 줄이려면 삭제지원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이미 퍼진 영상의 피해확산을 줄이는 조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지우는 것과 피해자가 국가의 삭제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 대응 과정에서도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 1.딥페이크도 국가 삭제지원 대상인가요?
- 2.피해자가 직접 모든 사이트에 요청해야 하나요?
- 3.피의자가 직접 파일을 모두 삭제하면 피해확산 방지로 인정되나요?
- 4.확인할 순서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렇습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8월 13일 시행 법령에 반영돼 있습니다.

법률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일정한 가족이나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해당 지원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수사 대상 기기나 계정의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확산 방지 조치는 적법한 플랫폼 신고·삭제지원 절차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긍정적 요소로 보면서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부정적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수사에 필요한 증거는 보존하면서 피해확산을 줄일 수 있는 적법한 조치를 구분해 사건 대응 자료를 정리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시도할 필요가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지원과 피해 회복은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사건의 피해 정도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지운다’가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면서 피해확산을 막는다’는 두 목표를 함께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