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서 촬영물의 성격을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대상물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특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별개로 그 파일 자체가 제14조 제4항의 객체가 맞는지를 순서상 먼저 살펴야 합니다.

- 1.제1항의 출발점은 촬영행위입니다
- 2.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도 제4항과 연결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성적인 영상이면 모두 불법촬영물 소지죄 대상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프로젝트 PDF 「형법논점 Capsule」에 수록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정리에서도 촬영의 대상이 무엇인지, 영상정보가 어느 시점에 입력되었는지 등을 별도의 법적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지사건에서는 원본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자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규정하면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파일의 최초 촬영 상황뿐 아니라 이후 유통 과정이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할 때 다음 목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인지 편집·합성물인지
• 촬영 대상과 촬영 방식이 무엇인지
• 최초 촬영 당시의 상황
• 복제물이 만들어진 경로
• 파일 취득 시점과 저장 위치
• 파일을 어떤 성격의 자료라고 인식했는지
이러한 검토 없이 파일명이나 수사기관의 임시 분류만으로 객체성을 전부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파일 존재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14조 제1항·제2항의 객체에 해당하는지부터 분석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객체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내용과 생성 경위가 핵심이고, 저장경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포렌식과 이용기록이 중심이 됩니다. 사건별 핵심 쟁점을 구별해 첫 진술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4조 제4항은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4항의 객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생성과 유통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가지고 있었는가”보다 앞서 “법에서 정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