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조사에서 원본과 복제물 구분이 중요한 이유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원본만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법문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포렌식에서 같은 내용의 영상이 여러 형태로 발견됐을 때에는 “원본이 아니니까 문제없다”거나 반대로 “파일이 여러 개니까 각각 별도의 적극적 취득이었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파일이 어디에서 생성됐고 서로 어떤 관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1.촬영물의 출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2.파일 수와 실제 행위 수를 분리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복제물만 갖고 있었어도 제14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 「형법논점 Capsule」에 정리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판례 법리 역시 촬영의 대상과 촬영행위가 성립하는 시점을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항의 소지 등 혐의를 검토할 때에도 문제 파일이 제1항의 촬영물인지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복제물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 파일 종류 | 포렌식상 특징 | 검토 포인트 |
| 원본 파일 | 최초 생성정보 존재 | 촬영 경위 |
| 복사본 | 다른 경로에 동일 내용 | 복사 과정 |
| 재전송본 | 메신저·전송 기록 | 제공 여부 |
| 썸네일 | 축소 이미지 형태 | 자동 생성 여부 |
| 백업본 | 클라우드·백업 경로 | 동기화 방식 |

동일한 파일이 복사, 백업 또는 앱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개 생길 수 있으므로 파일 개수만으로 실제 취득횟수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각각 서로 다른 시점에 직접 저장하거나 다른 경로에서 반복적으로 확보한 흔적이 있다면 그 차이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파일의 해시값, 생성·수정시각, 저장경로, 전송 이력입니다. 같은 내용인지, 변형된 파일인지, 별도 다운로드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첫째는 어떤 파일이 법이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지입니다. 둘째는 동일 자료가 포렌식 과정에서 중복 표시된 것인지입니다. 셋째는 당사자가 각 파일을 직접 취득·저장·열람했는지입니다.
특히 원본과 썸네일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백업본과 직접 다운로드 파일을 구분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실제 행위보다 넓게 진술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직접 저장한 사실까지 모두 시스템 자동 생성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포렌식 목록의 원본·복제본·백업본을 저장경로와 시간정보로 분리하고 실제 소지·저장 행위를 특정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는 파일 목록을 사건별 분석표로 만들어 동일파일 여부, 생성원인, 접근 여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질문에 어느 범위까지 사실을 인정할지, 어떤 부분은 기술적 분석이 더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현행 조문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도 명시적으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복제물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에서 파생된 것인지와 실제 소지·저장·시청 행위가 무엇인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원본과 복제물 구분은 혐의 유무만이 아니라 사건의 실제 규모와 당사자의 행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