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통지를 받은 강제추행 사건, 합의와 절차상 차이는 무엇일까요?
강제추행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됐다는 것은 검찰이 당사자 사이의 형사분쟁 해결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조정 절차에서 살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조정이 곧 혐의 인정이나 사건 종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본안 입장과 피해 회복에 관한 절차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대신 공식 조정절차 안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 1.형사조정은 어떤 제도인가요?
- 2.형사조정에 회부됐으면 혐의를 인정한 건가요?
- 3.조정이 성립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 4.형사조정 전에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도 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는 도주·증거인멸 우려, 공소시효 임박 등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부를 제한합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구분 | 일반적인 당사자 간 합의 검토 | 형사조정 |
| 진행 주체 | 당사자 의사 중심 | 검찰 단계 공식 절차 |
| 연락 방식 | 직접 접촉 위험 주의 | 조정 절차 활용 |
| 본안 영향 | 자동 종결 아님 | 조정 성립도 자동 종결 아님 |
| 핵심 목적 | 피해 회복 의사 | 분쟁 해결·피해 회복 |

형사조정 회부와 범죄사실의 인정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 중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별도 절차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형사조정 제안을 받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에 참여할지를 검토할 때는 자신의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식의 문구가 남으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처리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죄의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는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본안 증거와 여러 사정을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정 성립 여부와 강제추행 혐의 성립 여부를 문서상으로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했다는 사실이 곧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도록 실제 입장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공식적인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조정위원회와 수사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연락은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고, 그 내용이 다시 수사자료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희망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한 반복 연락이나 진술 변경 요청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본안 입장과 형사조정에서의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검찰 단계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조정 참여 자체를 결과와 직접 연결하지 않습니다. 기존 피의자 진술, 객관자료, 현재 혐의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조정 과정에서 사용할 표현이 본안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