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만 했다면 허위영상물 소지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성적인 딥페이크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고의로 저장·소지했다는 사실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딥페이크를 저장한 행위 자체도 처벌되나요?
- 2.메신저가 자동으로 내려받은 파일도 같은가요?
- 3.한 번 눌러본 시청 기록만 있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 4.조사 전에 파일을 삭제하면 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보내지만 않았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 다운로드와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저장한 행위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에서는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캐시에 저장된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경위로 파일이 들어왔고 사용자가 이를 인식·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메신저 자동저장 설정
• 최초 수신 시각
• 파일 열람기록
• 별도 폴더로 이동한 기록
• 즐겨찾기·보관함 추가 여부
• 클라우드 백업 여부
• 동일 영상의 반복 다운로드 여부

제4항은 ‘시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청 사실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재생된 경우와 내용을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찾아본 경우의 사실관계는 같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방문기록, 검색어, 이전·이후 대화, 반복 접속 등 주변 자료를 통해 실제 인식과 이용 경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초기화는 포렌식 과정에서 흔적이 남을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은폐 시도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어떤 경위로 파일이 들어왔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소지·저장 사건에서 단순 파일 존재와 의식적인 다운로드·열람·보관을 구분하기 위해 앱 설정, 다운로드 경로와 포렌식 기록을 함께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파일이 있다는 점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파일 유입 과정과 실제 사용행위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반복 다운로드나 별도 보관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소지 사건은 제작·유포 혐의와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자동 저장인지 의식적인 취득·시청인지부터 세밀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