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강제추행 사건의 변화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뒤 그 내용에 불복한다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단순한 이의표시가 아니라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벌금 액수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혐의 인정 범위와 증거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짧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받은 시점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정식재판 청구기간과 방식
- 2.정식재판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 3.수사단계 진술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 4.청구 후에는 재판 일정에 맞춰 증거를 구성합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7일이 지나면 그냥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도 되나요?
- 8.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경찰에서 한 말은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약식절차가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인 처분과 법원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절차인 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만 적는 것보다 왜 사실관계나 법적 평가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이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는지, CCTV나 메시지 같은 객관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을 다투는 경우에는 본안 다툼과 피해 회복·재범방지 자료를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정식재판 전 확인 | 내용 |
| 고지 시점 | 7일 기간 계산의 출발 자료 |
| 약식명령 내용 | 죄명·형·공소사실 |
| 수사기록 | 기존 피의자 진술 |
| 증거자료 | 피해자 진술·객관자료 |
| 재판 방향 | 본안 다툼 또는 양형 주장 |
정식재판이 시작된다고 경찰·검찰 진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수사 중 접촉 사실을 인정했는지,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한 것인지, 질문 자체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던 부분을 재판을 앞두고 새롭게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자료 때문에 기억이 보완됐다면 언제 무엇을 확인했고 왜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소사실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표시하고 각 주장에 연결되는 증거를 정리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가 있다면 일부 캡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확인하고, CCTV가 있다면 접촉 장면뿐 아니라 접근과 이탈 과정도 봐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절차는 변호인이나 공식적인 형사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약식명령 이전 수사기록과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비교해 정식재판에서 다툴 사실과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며, 약식명령이 나온 사건에서는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와 기존 진술의 관계를 다시 봅니다. 정식재판 청구 자체를 결과와 연결하지 않고 실제 증거관계와 청구기간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에는 법이 정한 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 시점과 사건기록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수사기록이 재판 준비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기존 진술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한 뒤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자료를 근거로 수정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은 사건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존 기록을 바탕으로 무엇을 다시 심리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