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물 소지와 저장·시청은 법에서 어떻게 나뉘나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 하나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보다 소지·구입·저장·시청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네 가지 행위를 함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2025 양형기준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가운데 제4유형을 별도의 ‘소지 등’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감경영역을 8개월 이하, 기본영역을 6개월에서 1년, 가중영역을 10개월에서 2년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법정형과 구별되는 양형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1.소지와 저장을 한 단어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
  2. 2.소지와 저장 혐의를 모두 받으면 형이 두 번 부과되는 건가요?
  3. 3.한 번 시청했다면 양형에서 무조건 불리한가요?
  4. 4.파일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5. 5.양형 단계에서는 법정형과 권고기준을 구분합니다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소지와 저장을 한 단어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
 
법문상 행위사건에서 확인할 대표 자료확인 목적
소지파일 위치·지배 상태자료를 관리할 수 있었는지
구입결제·거래 내역대가를 지급해 취득했는지
저장생성·다운로드·복사 기록별도 저장행위가 있었는지
시청재생·접근 기록실제 열람 여부
 


 
Q.소지와 저장 혐의를 모두 받으면 형이 두 번 부과되는 건가요?
 

같은 자료에 관한 행위가 어떤 죄수관계로 평가되는지는 구체적인 수사기록과 행위 시점에 따라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항목이 두 개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기계적으로 두 번 부과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소지와 저장을 각각 문제 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취득·보관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상태를 표현한 것인지, 서로 다른 시점의 별도 행위를 지적한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일별 생성시각과 저장경로를 기준으로 행위를 나누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한 번 시청했다면 양형에서 무조건 불리한가요?
 

시청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범죄 성립 문제와 양형 문제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소지 등을 독립적인 제4유형으로 두고 있으며, 범행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번 봤는가” 하나만 떼어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취득한 경위, 반복 여부, 관련 파일의 실질적 내용,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전송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소지·시청과 다른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파일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인자에는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특별한 감경요소 중 하나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소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범죄 성립과 선고형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포렌식 목록의 파일명만 보고 내용을 추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실제 이미지나 영상의 상태, 재생 가능성, 복구 여부, 파일이 생성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법정형과 권고기준을 구분합니다
 

법에서 정한 상한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형기준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의 기본영역 숫자만 보고 실제 선고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 역시 양형자료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혐의를 없애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압박이나 추가 피해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접촉 방식부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소지·구입·저장·시청 가운데 실제로 문제 되는 행위를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을 대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포렌식 결과에 여러 행위명이 함께 적혀 있더라도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지 사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일별로 취득·저장·열람 시점을 배열하면 단순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보다 사건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죄명만 보는 것보다 실제 행위의 종류와 시간 순서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도 서로 다른 단계의 기준으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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