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구속된 강제추행 피의자가 석방을 다투는 구속적부심 절차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판 전까지 계속 구금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서 다시 심사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강제추행 혐의의 유무를 확정하는 본안재판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석방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본안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1. 1.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2. 2.구속적부심에서는 무죄를 입증해야 하나요?
  3. 3.법원은 얼마나 빨리 심사하나요?
  4. 4.석방되면 강제추행 사건도 끝나는 건가요?
  5. 5.구속적부심 준비 체크리스트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죄 자체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구속적부심에서는 무죄를 입증해야 하나요?
 

구속적부심은 본안의 유무죄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현재의 체포·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혐의의 상당성도 구속 판단과 연결되므로 본안 자료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와 출석 가능성, 증거보존 상태, 관계인 접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강제추행 고의를 다툰다면 그 논리와 신병 관련 주장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법원은 얼마나 빨리 심사하나요?
 

형사소송법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일정한 기한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신속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준비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를 검토하는 즉시 기존 수사자료와 신병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석방되면 강제추행 사건도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석방은 신병 상태에 관한 결정이고 수사 자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석방 이후 경찰이나 검찰 출석에 정상적으로 응하면서 본안 대응을 이어가야 합니다.

 

석방된 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사건 내용을 확인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 이후 신병 판단과 본안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공식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 준비 체크리스트
 

• 체포·구속영장과 영장 발부 사유를 확인합니다.

 

• 현재 주거와 생활기반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이전 출석 경위와 수사 협조 내역을 확인합니다.

 

• 사건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와 보존 상태를 살펴봅니다.

 

• 피해자·목격자 접촉 여부를 점검합니다.

 

• 본안의 접촉 경위와 고의에 관한 기존 진술을 다시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 사유와 강제추행 본안 쟁점을 분리해 석방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석방을 위해 본안과 다른 이야기를 새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속 당시 제출된 자료와 피의자 진술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현재도 존재하는지와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다툴 자료가 무엇인지 각각 정리합니다. 석방 이후 수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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