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 기준
준강간 혐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사건 이후 기억이 없거나 기억이 일부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식 상태와 판단·대응 능력을 사건 전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1.준강간은 어떤 경우 성립하나
- 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결과가 아니라 당시 상태를 봅니다
- 3.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항거불능은 구별해야 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상대방이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 준강간이 인정되나요?
- 8.상대방에게 연락해 당시 상태를 물어봐도 되나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적용됩니다. 현행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제299조의 구성요건과 제297조의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강간죄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본다면, 준강간에서는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형성하거나 성적 행위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에서도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준강간등죄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서로 다른 판단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확인 요소 | 검토 방향 |
| 의식 상태 | 의식이 유지됐는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는지 |
| 대응 능력 |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었는지 |
| 행위자의 인식 |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 상태의 이용 |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인지 |
| 사건 전후 정황 |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 |

심신상실은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 자기결정에 필요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가 문제 됩니다. 항거불능 역시 단순히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사건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신고된 경우에는 사후 설명만으로 당시 상태를 재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 통화 시점, 이동시간, 결제기록, 주변인의 관찰 내용 등 시간 순서에 따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나눠 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정 자료 하나가 모든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된 자료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 이후 기억이 일부 없다는 진술은 중요한 확인 대상이지만 그 자체가 준강간의 항거불능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에 정리된 판례 법리도 단순한 알코올 블랙아웃, 즉 기억형성의 장애와 의식상실 상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기억만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지, 실제 판단능력이나 대응능력까지 현저히 저하된 상태인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단순히 "상대방이 멀쩡해 보였다"거나 반대로 "기억이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스스로 행동을 선택했는지, 사건 직전과 직후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시간대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당시 의식과 판단능력에 관한 진술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사건 전후 진술 사이에 시간적 연결성이 있는지
• 통화·결제·이동 등 독립된 객관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서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
• 혐의를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어야 하는 사실을 분리할 수 있는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준강간 사건은 '술을 마셨는가' 또는 '기억이 나는가'처럼 한 문장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태의 정도, 상태를 인식한 경위, 실제 간음행위와의 연결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상대방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기존 설명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합니다. 진술 대 진술의 비중이 큰 사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진술분석이나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를 결과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기억형성 장애와 당시 의식·판단능력의 상실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진술, 행동, 주변 정황과 객관자료를 종합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이 일부 남아 있다고 해서 항거불능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회유·압박 또는 2차 피해 문제로 해석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전달은 수사절차나 적절한 대리 경로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는 사건 이후의 기억보다 범행 당시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