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차량의 시동과 음주운전 성립 여부 비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장 난 차량의 시동을 반복해서 걸었다면 음주운전이 되는지,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가 있지만 차량이 실제로 발진할 수 있었는지, 운전자가 이동을 위한 조작을 완료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장을 주장하려면 사건 뒤에 수리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 당시 객관적으로 발진이 불가능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1.시동은 걸렸지만 변속기 고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인가요?
- 2.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3.고장 차량을 견인차가 오기 전 조금 옮기려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4.고장 여부를 입증할 핵심 자료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시동이 켜졌더라도 변속기나 구동계 고장으로 동력이 바퀴에 전달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성립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14일 판결에서 시동과 기어 조작, 제동장치 해제 등 발진조작이 통상 완료됐더라도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으로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차량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바퀴 앞 장애물, 주차턱, 브레이크 조작, 운전자의 미숙한 조작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기판 경고등, 고장코드, 정비업체 입고기록, 긴급출동 기사 진술과 견인 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다음 날 발생한 고장인지 사건 당시부터 있던 고장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시동을 확인했는지, 직접 운전해 이동하려 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고장 차량을 도로 밖으로 옮기려 했다면 운전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장 사실과 운전 의도는 별개의 쟁점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터리 방전으로 엔진이나 구동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면 시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버튼을 여러 차례 눌렀더라도 자동차의 원동력을 사용한 운전행위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점프 시동을 시도한 기록, 긴급출동 접수 시각, 배터리 전압 측정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점프 시동이 성공한 뒤 기어를 바꾸고 차량을 출발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그 이후 행위는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정상 구동된 경우 전체 과정 중 어느 시점에 경찰이 확인했는지, 실제 이동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차량 전원이 켜져 계기판과 오디오만 작동했는지, 엔진 또는 전기차 구동모터가 작동 가능한 상태였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버튼식 차량에서는 ACC, ON, READY 상태가 다르므로 제조사 매뉴얼과 계기판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장이 완전한 발진 불능이 아니라 특정 기어만 작동하지 않거나 경고등이 켜진 정도라면 차량이 실제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정상 작동하는 기어로 이동했다면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의 진입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원동기를 사용할 수 없어 여러 사람이 차량을 손으로 밀었거나 견인 장비로 이동시켰다면 누가 어떤 장치를 조작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시동을 켜지 않은 차량이 경사로 굴러간 경우와 정상 시동 상태에서 조향·제동하며 이동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장 차량이라도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호흡측정을 요구한다면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운전 여부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거부 혐의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측정에 응한 뒤 운전행위와 차량 고장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고 당일 긴급출동 접수와 통화 녹취
• 차량 견인 접수·도착·완료 시각
• 계기판 경고등 사진과 고장코드
• 정비업체 최초 점검기록 및 수리명세서
•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장면이 담긴 CCTV
• 현장에 있던 동승자와 출동기사의 진술
• 사건 이전부터 같은 증상이 있었다는 정비이력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고장이 인정되더라도 측정 수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쟁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법적 의미의 운전이 있었는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장 차량의 음주운전 시동 사건에서 정비기록만 제출하지 않고 사건 당시 발진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검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장코드가 언제 생성됐는지, 긴급출동이 시동 전후 어느 시점에 접수됐는지, 차량이 특정 기어에서만 움직였는지 확인합니다. 정비업체와 견인기사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운전자가 이동을 시도한 이유와 실제 조작 내용을 구분합니다. 발진 불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한 고장 주장보다 운전거리와 위험성,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조정합니다.
고장 난 차량이라는 사정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기술적 상태와 조작 과정을 객관자료로 남겨야 운전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