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경찰조사를 영상녹화하면 어떤 기록이 남게 되나요?

딥페이크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되는 경우에는 조사실에서 한 일부 답변만 선택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기록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영상녹화가 있다고 해서 서면 조서 확인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두 기록의 관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1. 1.영상녹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2. 2.영상이 있으니 서면 조서에 잘못 적혀도 괜찮나요?
  3. 3.영상녹화물의 일부만 제가 받아갈 수 있나요?
  4. 4.녹화 중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영상녹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린 뒤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 완료 뒤에는 원본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며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law.go.kr)

 

성적 딥페이크 편집행위가 인정될 때의 기본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질문이 제작·전송·시청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영상녹화에서도 어떤 질문에 어떤 사실을 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law.go.kr)

 


 
Q.영상이 있으니 서면 조서에 잘못 적혀도 괜찮나요?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조서는 별개의 기록입니다.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과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다 남았으니 나중에 확인하면 된다”는 태도로 사실과 다른 조서에 그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다운로드했다”는 답변이 “제작했다”로, “링크를 전달했다”는 답변이 “파일을 직접 업로드했다”로 달라지면 의미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영상과 조서의 문구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영상녹화물의 일부만 제가 받아갈 수 있나요?
 

영상녹화물의 열람·재생과 보관 방식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다뤄집니다. 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이의 취지를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임의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Q.녹화 중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의 전제가 자신이 확인한 사실과 다르거나 기술적인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의미를 확인한 뒤 답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생성’과 ‘다운로드’가 서로 다른 단계인데 이를 같은 행위처럼 질문한다면 어느 단계에 대한 질문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되는 딥페이크 조사에서 질문의 전제와 피의자의 실제 답변, 서면 조서 표현이 서로 일치하는지 단계별로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다른 질문이 반복되는지, 제작과 단순 보유가 섞여 질문되는지를 확인해 답변 범위를 준비합니다. 생성 로그가 없거나 다른 계정·기기에서 작업된 정황이 확인되는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고 그 근거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영상녹화가 진행되더라도 기억을 채워 넣기 위해 추측하거나 피해자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서면 조서를 별도로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이나 의견을 절차에 따라 남깁니다.

 

영상녹화는 조사 내용을 더 많이 남기는 장치인 만큼 처음부터 확인된 사실만 정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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