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적 딥페이크 게시물에 음란정보 유통죄가 추가될 수 있나
성적 딥페이크를 온라인에 게시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죄가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시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법에서 말하는 음란한 영상 등에 해당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면 성폭력처벌법과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성적 합성 여부와 ‘음란정보’ 해당 여부는 서로 다른 법적 질문입니다.

- 1.정보통신망법의 음란정보 규정
- 2.두 법률이 보는 핵심은 다릅니다
- 3.조사 전에 보존할 자료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성적인 내용이면 모두 음란정보인가요?
- 7.비공개 계정 게시도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7일 시행 법률에서 확인됩니다. (law.go.kr)
한편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편집·합성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해당 편집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제2항의 동일한 법정형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law.go.kr)
허위영상물 규정에서는 실존하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대상이 됐는지와 대상자의 의사,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이 핵심입니다. 음란정보 규정에서는 온라인으로 유통된 정보의 내용과 유통행위가 법이 금지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합성했지만 게시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온라인 음란정보 유통행위를 전제로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가상 성인 이미지라도 그 내용과 온라인 유통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문제는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 최초 결과물과 게시본의 차이
• 게시글 제목과 설명
• 업로드한 계정과 시각
• 공개범위 설정
• 판매·구독 기능의 유무
• 게시물 수정·차단 이력
• 원본 사진이나 음성의 출처
• 제3자가 재게시한 URL과 자신의 게시물을 구분할 자료
파일을 삭제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거나 게시기록을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게시 범위를 축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에 게시된 딥페이크의 원본과 게시본, 공개범위 및 게시문구를 비교해 허위영상물죄와 음란정보 유통죄의 요건을 각각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단순 파일 보유와 온라인 유통을 구분합니다. 게시 로그가 없거나 제3자의 재유포본이 피의자의 게시물로 잘못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실제 게시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게시 횟수, 계정, 파일과 공개범위를 실제 자료에 맞춰 특정합니다. 하나의 게시물을 여러 캡처본으로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번의 업로드를 인정하지 않도록 게시물 ID와 URL을 대조합니다.


성적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음란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표현의 정도와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범위, 팔로워 수, 접근 방식과 실제 열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이 ‘비공개’로 표시돼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온라인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파일의 제작 여부와 게시된 정보의 법적 성격을 별도의 층으로 나눠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