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된 강제추행 사건에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다시 조사받나요?
경찰이 강제추행 사건을 불송치했더라도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뒤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절차가 완전히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수사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찰이 어떤 부분을 다시 확인하려는지 파악하고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 1.검사의 재수사 요청 근거
- 2.재수사에서 달라지는 확인사항
- 3.기존 불송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기존 불송치 결정은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 7.재수사 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 검사의 재수사 요청 근거
• 재수사에서 달라지는 확인사항
• 기존 불송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2026년 8월 28일 현재 적용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검사가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그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조문에서는 재수사 ‘요구’의 방식과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요청 시점의 시행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수사 전 확인 | 정리할 내용 |
| 기존 불송치 이유 | 어떤 요건이 입증 부족으로 판단됐는지 |
| 검사의 요청 취지 | 추가 확인하려는 사실과 증거 |
| 기존 진술 | 경찰조사 때 인정·부인한 범위 |
| 새 자료 | 최초 수사 뒤 확보된 CCTV·메시지 등 |
| 조사 대비 | 기존 설명과 새 설명의 차이 |
재수사는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무작정 다시 조사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문제 삼은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특정 참고인이나 CCTV, 메시지, 피의자 진술의 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존 불송치 결과만 믿고 사건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송치 뒤에도 사건 관련 원본자료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수사에 들어가면 기존 불송치 결정 이유를 다시 읽고 각 이유가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를 표시합니다. 이후 추가로 확보된 자료가 기존 판단을 유지하게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설명이 필요한지를 나눕니다.
경찰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한 진술을 모두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진술의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로 확인됐는지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재수사 사실을 묻거나 이의를 취하하도록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재수사 요청의 취지와 기존 불송치 결정 이유를 대조해 새로 확인될 쟁점과 이미 정리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던 사건이 재수사로 이어지더라도 이전 결과만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추가 확인을 요구한 지점에 맞춰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배열하고, 이전 조사와 모순이 생기지 않는지를 점검합니다.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한 것이지만 재수사 결과가 반드시 송치나 기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과 관련된 적법한 자료가 새로 확인됐다면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성과 생성 시각을 확인하고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재수사는 이미 끝난 사건을 단순 반복하는 단계가 아니라 기존 판단에서 부족하다고 본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검사의 요청 취지를 파악하고 기존 기록과 새 자료를 연결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