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준강간 사건에서도 혐의 판단이 계속되는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준강간 혐의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수사와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양형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1. 1.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경찰이 바로 불송치하나요?
  2. 2.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논의하면 모순인가요?
  3. 3.처벌불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4. 4.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같은 개념인가요?
  5. 5.조사 전 구분할 세 가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경찰이 바로 불송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지를 계속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객관자료와 진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불원이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지 범죄 성립 자체를 지우는 자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논의하면 모순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혐의 성립에 관한 법적 입장과 분쟁 해결·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문구가 사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Q.처벌불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반복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하려는 의도라도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대리 창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같은 개념인가요?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손해·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각각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구분할 세 가지
 

• 준강간 구성요건을 인정하는지 여부

 

• 피해 회복이 필요한 부분

 

• 합의 과정에서 사용할 표현과 접촉 방식

 

이 세 항목을 섞으면 혐의를 다투면서도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반대로 피해 회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혐의 판단과 처벌불원·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하고 직접 접촉 없이 각 단계의 목적에 맞는 대응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상태·인식·이용에 관한 증거를 먼저 검토해 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 대응과 피해 회복의 문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처벌불원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준강간 성립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혐의 판단과 양형 대응을 따로 보아야 사건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합의#처벌불원#성범죄양형#피해회복#경찰조사#피해자직접연락금지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