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을 때 무죄와 선처 방향은 어떻게 나뉘나요
보이스피싱 연루가 처음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나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범죄임을 몰랐다는 입장을 객관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고의를 인정하고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현금수거 횟수, 피해액, 실제 보수, 범행 중단 시점, 피해자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범죄 성립보다 양형 단계에서 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1.초범이면 경찰 단계에서 바로 선처받을 수 있나요?
- 2.무죄 주장이 가능한데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고의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 3.2026년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어떤 사정이 중요합니까?
- 4.선처를 위해 공탁부터 하는 것이 좋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청년이 단기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전달한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크게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범죄 성립과 양형은 구분되므로 초범이 고의, 역할, 피해 규모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은 고려 요소이지만 고의와 역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제30조 공동정범인지 제32조 방조범인지 확인합니다. 사기죄의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과가 없더라도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반복 수거하거나 조직의 지시를 알고 수행했다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식 구인공고와 계약서를 믿고 일했고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자 즉시 중단한 자료가 있다면 초범 여부와 별개로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무죄 자료와 양형자료를 섞지 말고 법적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사과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문이나 합의 과정의 표현이 수사기관에 고의를 인정한 진술로 해석되지 않도록 피해 결과와 범죄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결과에 대한 사과와 범죄 고의 인정은 문구와 맥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당시 범죄임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인 줄 알면서 전달했다”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기존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접촉은 변제를 압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나 공탁은 무죄를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행 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고, 고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예비적 양형자료로 구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향 | 핵심 자료 | 주의할 점 |
| 고의 부인 | 구인자료, 계약서, 인지 시점 | 반성문과 진술 충돌 방지 |
| 방조범 주장 | 제한된 역할, 통제권 부재 | 말단이라는 표현만 반복하지 않기 |
| 유죄 인정 | 피해 회복, 범행 이익, 중단 | 사실관계에 맞는 인정 범위 |
| 양형 준비 | 전과, 직업, 가족, 재범 방지 | 형식적 자료 남발 금지 |
유죄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외에 피해 회복, 가담 정도, 범죄수익, 반복성, 재범 위험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 양형기준이 조직적 사기와 일반사기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요소를 평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역할, 피해 회복, 전과, 범행 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공표하고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의 형량 범위, 감경·가중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 회복,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은 사건에 따라 감경요소로 검토될 수 있고, 범행 주도, 다수 피해자, 범죄수익 은닉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 제출하기보다 왜 범행에 들어가게 됐는지,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언제 중단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조직적 기망에 이용된 청년 아르바이트 사건이라면 채용 구조도 양형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책임을 전부 조직 탓으로 돌리는 방식은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기 어렵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형사공탁을 먼저 준비하라는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남은 피해액과 법적 입장, 경제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공탁은 사건 설명과 어긋날 수 있어 시기와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은 피해 현황과 법적 입장을 확인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통신사기피해환급 절차로 일부 금액이 반환된 경우 실제 남은 피해를 파악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얻은 이익과 경제상황, 합의 가능성, 재판 단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탁만 하면 특정 결과가 나온다고 기대해서는 안 되며 피해 회복 노력의 한 자료로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 사건에서 무죄 자료와 양형자료를 분리하고, 주된 법적 입장과 예비적 선처 사정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의 부인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리한 자료가 명확한 경우 선처 방향을 별도로 설계합니다. 유죄 인정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공탁, 범죄수익 반환, 재범위험성평가와 생활계획을 실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합니다. 터널 비전 심리학적 소명을 활용할 때도 경제적 압박과 조직의 통제로 판단 범위가 좁아진 과정을 설명하되 책임을 회피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범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경위와 역할을 먼저 확정한 뒤 그에 맞는 무죄 또는 선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